- 4월 11일이 『임시정부수립일』로 기념 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

- 4월 11일이 『임시정부수립일』로 기념 되어야 한다 -

1.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의 의의와 문제점

3·1운동 직후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의하여 9년간 단절되었던 민족정권을 있는 정통성을 가진 한국민족의 망명정부이었다. 임시정부는 1910년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국권을 탈취당한 이후 우리의 국권을 회복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0일과 11일에는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에서 제1회 의정원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국호와 연호및 관제를 결의하고 임시헌장 10개조와 헌장선포문을 공포 한 날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헌법(1948년 7월 17일) 전문에서 “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 (제9차 헌법개정 1987. 10. 29 공포)전문에서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중략)” 라고 명백하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 정신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9차 헌법의 전문에 표방하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뒤밭침한다는 뜻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이 4월 13일로 지정하였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국가기념일(법정기념일)에 문제를 제기 하기 시작하자 여러 차례 학술회에서 검증 해 왔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일부의 학자들의 자료가 미미하다는 의견으로 정확한 해결 없이 지내왔지만 독립유관단체와 학계, 인터넷, 신문지상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2. 상해임시정부수립기념일로 제정된 경위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제9차 헌법개정, 1987)되면서 전문에 기술된『 .... (생략)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생략)』의 취지를 살리고자 총무처(1987년)는 국가보훈처가 주관이되어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 당시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들의 주장을 믿고 기념일을 13일로 바꿔 이듬해 치러왔다 고한다.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1989년 12. 31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이현희저 『대한민국임시정부』 머리말과 제8장 1.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수립선포『 ....(생략), 마침내 4월 13일 이를 내외 정식 선포하였으니 이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식 선포였다. 이날을 우리가 공식적인 임정 선포기념일로 보는 것은《조선민족운동연감》이나 임정기관지《독립신문》등에 처음으로 이 같은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술되었다. 당시의 자문위원으로 이현희를 비롯한 한국민족운동연구회가 관여 했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당시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이 근거로 한 문헌은『조선민족운동연감』외 『독립신문』의 기사를 근거로 했다.

3.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에 대한 문헌 자료

임시정부수립 기념일과 관련된 문헌에서 4월 13일 이 아닌 4월 11일이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 되어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제1회 임시의정원회의 (1919년 4월 10일 오후 10시~ 4월 11일 오전 10시 폐회)가회기 일정이다. 본 회의에서 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란 회의 명칭결정과 의장단을 선출 ② 국호와 연호를 제정 ③ 정부를 조직하며 각료를 선출하여 임명등 관제를 조직 ④ 임시헌장의 제정 ⑤ 임시정부 명의의 선언문과 정강을 채택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문 (민국원년 4. 11)

『“神人一致 中外協應하여 漢城에 起義한 지 三十有日에 平和的 獨立을 三百餘州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任으로써 完全히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 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로 我 子孫黎民에게 世傳하기 爲하야 臨時議政院의 決議로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선포문에서 “臨時議政院의 決議로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이라 하였다.

2) 제6회 의정원 회의(1919. 8.18 ~ 9.17)가 임시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의 회기로 개원하였다. 8월 28일 의정원에 제출된 임시헌장은 수차의 심의를 거쳐 9월 11일에 가결되었다.

본 회의에서 결의된 대한민국 임시헌법 본문을 보면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 9. 11)

大韓人民은 我 國이 獨立國임과 我 民族이 自主民임을 宣言하였도다.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였으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고하야 민족의 정권을 영유케 하였도다. 반만 년 역사의 권위를 대하야 이천만 민족의 성충을 합해야 민족의 항구여 일한 발전을 위하야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하야 원년 4월11일 발포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으로 삼아 본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공리를 창명하며 공익을 증진하며 국방과 내치를 주비하여 정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보장이 되게 하노라

대한민국임시헌법 제8장, 補則

제58조. “本臨時憲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하고 원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본 헌법 시행일로부터 폐지 함”

앞의 임시헌법 선언문과 보칙 제58조에서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정수립일을 설명하고 있다.

3) 대한민국림시정부공보 號外 (1919. 9. 11)

大韓民國 元年 九月 十一日 國務院 總務局

臨時議政院義 決議에 依하야 臨時憲法을 左와 如히 改正 公布함

大韓民國 元年 九月 十一日 國務總理 李承晩

대한민국림시헌법

我 大韓人民은 我國이 獨立國임과 我 民族이 自由民임을 宣言하얏도다.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얏스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얏도다.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仗하야 二千萬 民衆의 誠忠을 合하야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發展을 爲하야 組織된 大韓民國의 人民을 代表한 림시의정원은 民意를 體하야 元年 四月 十一日에 發布한 10介(個)條의 臨時憲章을 基本삼아 本 臨時憲法을 制定하야써 公理를 昌明하며 公益을 增進하며 國防及 內治를 籌備하며 政府의 基礎를 鞏固하는 保障이 되게 하노라

4) 대한민국임시약헌 (제5장-제50조 : 1927. 4. 11일)

제5장 보칙 제5조 대한민국 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고 대한민국 4월 7일 공포한 임시헌법은 동시에 폐지함

5) 대한민국건국강령(1941. 11. 28) 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함,

임시정부국무위원회 주석 김구,

국무위원 이시영, 조성환, 조완구, 조소앙, 박찬익, 차이석

제1장. 總綱

강령 5조 : “우리나라의 獨立宣言(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赫赫(혁혁)한 革命(혁명)의 發軔(발인) 新天地(신천지)의 開闢(개벽)이니 이른바『 우리는 祖國(조국)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我(아) 민족의 自由民(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告하여 人類平等의 대의를 闡明(천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誥(고) 民族自存의 正權(정권)을 永有(영유)하라』하였다. 이는 우리 民族이 3· 1血戰(혈전)을 發動한 元氣(원기)며 同年(동년)4월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條를 創造 發布하였으니 이는 우리민족의 자력으로써 異族專制를 顚覆(전복)하며 5千年 군주정치의 舊穀(구곡)을 破壤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설하며 사회의 階級(계급)을 消滅(소멸)하는 第一步(제일보)의 着手(착수)이었다. (중략)

강령 6조 : 임시정부는 13년 4월에 대외선언을 發表(발표)하고 三均制度의 건국원칙을 闡明하였으니 (중략)

6) 대한민국임시헌장 (임시의정원 제36회, 7장 62조 改修 : 1944. 4. 22)

…….(생략). 우리 국가가 强盜日本에게 敗亡된 뒤에 전 민족은……. 피와 눈물로써 민족자유의 回復에 努力하여 3· 1大革命에 이르러 全民族의 要求와 時代의 趨向(추향)에 順應하여 政治. 經濟, 文化, 其他 一切 制度에 自由, 平等및 進步를 基本精神으로 한 새로운 大韓民國과 臨時議政院과 臨時政府가 建立되었고, 아울러 臨時憲章이 制定되었다·….(생략)

제3장, 임시의정원

제21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4월 11일 임시정부 사무소에서 自行召集함. 臨時議定院의 會期는 3週日로 定하고…….(생략)

제6장. 회계

제60조 회계연도는 4월 1일자부터 익년 3월말까지로 定함

제62조 본 헌장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대한민국22년 10월9일부터 시행한 임시약헌은 폐지함, 와 같이 임시헌법, 강령 등에서 보듯이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있다.

7) 김삼웅 엮음 <抗日 民族宣言> 항일자료집. 한겨레비평총서(36) - 충북중앙도서관

p56쪽, 대한독립선언서 대한민족대표 (출전: 독립운동사 자료편)와

p67쪽, 대한민족대표선언문 박은식외 (출전: 對日民族宣言 , 一又文庫 간)는 동일 내용으로 (일부발췌)

“ 3월 1일에 우리 대한의 독립을 선언함으로부터 우리 2천만 민족은 心과 聲을 합하여…….(이하 생략) 대한민국 원년 3월 1일에 이이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고 인하여 금년 4월 10일에 임시의정원과 임시국무원이 성립되니 이에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일치화합한 의사와 희망에서 나온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지라.·

8) 姜德相 <上海임시정부의 수립과 呂運亨> p6~7

여운형은 첫 회합이 있은 후 그룹이 한 활동에 대해. “그로부터 상해 프랑스 조계의 하비로(霞飛路)329 (보창로 329)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조선내 독립운동의 상황을 각국 신문 통신에 게재하여, 파리의 김규식, 미국의 이승만에게도 그 상황을 상세히 보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생략)

영문판도 있어서 외국인들이나 각 신문사에 배포하고 있었는데, 그 면면을 봐도 여운형 등 신한청년당 그룹임에 틀림없다. 1호에서 10호(4월 11일)까지 활동이 확인되는데, 4월 10일자는 임시정부 수립을 알리는 호의였다. 그런 의미에서『독립신보』는 임시정부를 조직하기 위한 별동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9) 김형석 편저 一齊 金秉祚의 民族運動 . 재단법인 남강문화재단출판부 p195

부록, 김병조 韓國獨立運動史 上 上海 宣民社 1920 p253

제4장 大韓民國은 여단일(如端日)이 방승(方昇)하고 臨時政府는 약지주흘입(若砥柱屹立)이라

치의정원(置議政院) 개정관제 : 4月 11日에 各 地方 代表會를 開하고 임시의정원을 設置하여, 先에 선포(宣布)된 관제(官制)를 개(改)하여 執政官을 폐(廢)하고 헌법을 다소 개정하여 국무원을 내지 本部와 合議 選擧하니,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형, 재무총장 최재형(亨),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 제인(諸人)이라. 임시정부는 상해에 치(置)하고 政府 成立을 公布하다

10) 김행식 편져, 일제의 한국침략과 저항사 도서출판 우삼, (사)독립정신선양회. 2001 p.400 : (국민선언서)

○ 의친왕(義親王)의 피체

○ 또한 의친왕은 김가진·전협(全協) 등 32현과 더불어 국민의 선언서(國民宣言書)를 발표하였다. 그 선언서는 가로되, “반만년 역사의 권위와 2천만 민중의 성충(誠忠)을 의지하여 우리 국가의 독립국 됨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 됨을 천하 민국에 선언하며 또 증언하노라...(생략) 세계 개조의 민족 자결의 의논이 천하에 높이 오르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우리 민족의 자유의 소리가 우내(宇內)에 가득 넘치는 지라, 드디어 3월 1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4월 10일에 정부를 건설하였도다.

…….(생략), 만일 일본이 끝내 과오를 뉘우침이 없다면 우리 민족은 부득이 3월 1일의 공약에 의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최대의 성의와 최대의 노력으로 혈전(血戰)을 불사코자 이에 선언하노라.”

11) 안동대 김희곤교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세계사적 의의』독립기념관 2006. 4월호p6~7 1945년 4월 11일자 임시의정원 속기록에 의하면 “4월 11일은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수립 제26회 기념일이므로 의회개원식과 성립 기념식을 합병거행하다”라고 명기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2) 단국대 한시준교수의 학술논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바로잡아야』에서 임정스스로 4월 11일 거행했다는 기록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신문인 ‘대공보’와 ‘신화일보’, ‘중앙일보’도 1932년, 33년 7회에 걸쳐 임시정부기념일을 4월 11일로 보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시준 교수는 동일한 내용을 삼균주의 연구논문집 제28, 2007년(p84~110), 한국근현대사학회 학술지“한국근현대사연구 제44집 2008년, (p269~312)에 기고했으며, 용산백법기념관 대회의실(2006.10.30)에서 한국근현대사학회주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지정관련 학술토론회” 최근(2012, 4, 10)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조명’ 국제학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임시정부가 4월 11일 기념식을 거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측 자료에서 4건, 중국 측 자료에서 7건 등 모두 11건이다. 이 자료명들과 자료기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韓民≫제17호(1938년 4월 3일), 「臨時政府成立紀念」

- ≪韓民≫제18호(1938년 4월 30일), 「我臨時政府成立紀念」

- 金九와 趙素昻 명의의 초청장(1942년 4월 8일)

- ≪大公報≫ 1942년 4월 11일자, 「韓政府成立紀念 昨日茶會招待來賓」

- ≪大公報≫ 1942년 4월 11일자, 「(社評) 朝鮮的解放」

- ≪新華日報≫ 1942년 4월 11일자, 「韓臨時政府招待中外人士」

- ≪大公報≫ 1942년 4월 12일자, 「韓臨時政府昨開會紀念成立二十三週年紀念日」

- ≪新華日報≫ 1942년 4월 12일자, 「韓臨時政府昨擧行二十三週年紀念」

- ≪新華日報≫ 1943년 4월 12일자, 「韓國臨時政府成立二十五週年」

- ≪中央日報≫ 1943년 4월 12일자, 「韓臨時政府成立二十五週年」

- 「臨時議政院第38次會議錄」(1945년 4월 11일)

이상의 자료들을 통해 임시정부가 4월 11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4. 국가보훈처 주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제정의 문제점

조선민족운동연감을 근거 문헌으로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1919년 4월 11일에서 13일은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

첫째는 조선민족운동연감은 한·일관계사료집 제4권과 일본경찰의 첩보 활동기록을 기본으로 작성된 연보(활동기록)문건이다.

1) 일본외무성 육해군성문서(제2집)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p31~62 "상해임시정부의 조직과 기후(其後)의 행동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기록에 의거(依據) 1920년 6월 9일자로 在上海總領事가 外務大臣에 보고한 요지(要地)”는 제1회 의정원회의부터 6회 의정원회의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2) 한ㆍ일사료집 4권은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의사가 홍구공원의거 이후 상해일본경찰이 대한교민단사무소(임시정부)에서 약탈한(1932. 4. 30)문건이다. 하단이나 측면에 <한·일관계사료집 4권>을 참조 했다는 기록을 보면 은 임정수립후 수개월이 지난 후 조선민족운동연감이 작성되었다.

3) 한ㆍ일관계사료집 4권은 대한민국이 자주적 독립국가로서 국제연맹에 제출하여 주권회복운동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제청으로 국무령(1919.7.7)으로 만들었지만 상해임시정부의 활동과 한국의 국내정세를 두루뭉술하게 기술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의 역사와 임시정부의 활동상황을 적당히 편집하여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료집 4권을 기초로 작성된 조선민족운동연감의 일본첨보활동 기록을 학자들이 세심한 검토 없이 정확한 문헌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에는 회기기간이 원년 4월10일 하오10시에 개회하고 4월 11일 상오10시에 폐회하였다. 다음회기는 제2회 의정원 소집은‘원년 4월 22일 하오9시에 개회하여 23일 상오 9시에 폐 회하니라’ 고 하였다. 제1회기와 제2회기 사이에 의정원 일정이 전혀 없다.

셋째는 대한민국의정원문서와 조선민족운동연감의 일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4월 10일

4월 11일

12일

4월 13일

대한민국

의정원문서

1.회기.

2.장소

3.의원 현순외 28,

4.본원 명칭결의.

5.의장, 부의장 서기선거

6.서기발언권

7.임시정부에 대한결의

1.국호, 관제,

국무위위원에 대한결의

2.국무위원 선출

3.각부차장의 인선

4.임시헌장의 결의

-대한민국임시헌장제정

5.임시의정법기초위원 선출

없음

없음

조선민족운동연감

1.의정원 간부선거

의장, 부의장, 서기

2.국호 및 관제등 결의

3.국무원 선거

-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등

4 각부차장 선거

5.임시헌장 제정

1. 각지방대표회의 개최

2 임시의정원을 조직

3. 집정관폐지 헌법개정

- 위원선입

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등

4.의장 이동녕 선임

5.국무위원선출

없음

1.의원법 제정

2.지방의회선거(11지방) 임시정부각위원 선출

의장 손정도

위원 경기도 조완구, 오의선

(연감 p 190,191 참조)

3. 내외에 독립을 선언

상기 표와 같이 조선민족운동연감은 의정원문서와 일정이 뒤 바뀌어 있다. 4월 11일 부의 안건이 10일자 일정에 기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호 및 관제, 국무위원 선거, 각부차장선거, 임시헌장 제정 등이다.

4월 13일자는 내용은 제2회 의정원회의(4월 22일 안건 : 임시의정원 성립발포에 관한 결의)와 제3회 의정원회의(4월 25일 안건: 의정원법 제정)의 안건이다.

즉, 임시정부기념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제2회 의정원회의 상정안건 “임시의정원 성립 발포에 관한 결의” 內地에 在한 國民大會에 對하야 臨時議政院이 成立된 것을 發佈하자는 李春塾의 動議와 趙琬九의 再請 이 可決되니라’ 는 내용이 조선민족운동연감에 13일자로 기록 되어 선포(공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근·현대사 학자 중에 주관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해석이 오류를 가져왔다. 일부학자들이 학술논문으로 양산하고 편집 배포되어 임정연구 전문서적등이 난무하고 있다 보니 많은 연구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갖지 못 한 듯싶다. 각종 문헌에 4월 13일에 선포한 날로 고착화 시켰기 때문이다

결 론

임시의정원의 제1차 회의 1919년 4월 10일 개원하여 4월 11일 오전 10시에 폐회하며 공포된 날짜가 곧 선포한 날이다.

상해임시정부수립 기념일에 대한 자료를 열거된 문헌과 같이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전거 1~5)의 임시헌정 선포문, 임시헌법, 임시약장, 건국강령 등에서 4월 11일 공포일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임시의정원 제36회에서 공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 (7장 62조 改修) 제3장. 제21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4월 11일일 임시정부사무소에서 自行召集함” 와 같이 명문화 되었다.

전거 6)의 항일자료집의 『대한독립선언서』『대한민족대표선언문』등과 같이 4월 10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성립을 알리고 있다.

전거 7)의 “임시정부의 수립과 여운형”에서도 4월 10일자 『독립신보』는 “임시정부 수립을 알리는 호의를 돌렸다”는 기록으로 확인해준다.

전거 9)의 의친왕의 국민선언서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임시정부에 직접 참여했던 김병조, 여운형, 박은식 선생님의 글 속에 확연(確然)히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한민국임시정부 문건과 문헌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임시정부수립기념일 지정 검토과정에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참고했던 조선민족운동연감을 신빙성에 대한 검증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이다.

각종문헌과 전문서적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의 내용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자의 소수의견이 전체의 역사고증으로 둔갑되어 왜곡되는 기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일본인들이 기록한 자료를 근․현대사 기초 자료로 인용하는 과정에서 논문과 저술서가 상호 인용되고 편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일은 4월 13일이 아니라 4월 11일이라는 한시준 단국대교수의 기고를 이현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정일과 정부 수립 선포 일을 혼돈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다. 즉. 4월 11일의 수립일은 임정수립을 위한 10개조의 헌장(헌법)이 심의 완료된 입법(立法)의 개념이며, 13일의 선포(宣布)는 이를 토대로 내외에 정식으로 국가 탄생을 공포한 의미가 있다.”고 이현희 교수는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전거 4의 1)~3)와 표의 설명과 같이 근거 없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석은 헌법학자들과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정통성을 이어가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러한 날을 잘 못 기념한다는 것은 순국선열과 독립애국지사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2019년 4월 11일은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행사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가지원사업으로 약속 하셨다. 이런 잘못된 날짜를 바로잡지 못하고 진행한다면 더욱이 부끄러운 행사가 될 것이다.

국가기념일인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4월 11일자가 대한민국의 국호 탄생과 대한민국의정원(국회),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정부가 탄생한 날이 되어야 한다.

2019년 4월 11일(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 행사는 국민이 모두가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및 후손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국민축제 한마당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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