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의 보전관리지역에서 골재선별ㆍ파쇄업을 불법 운영하고 있으나 관계 당국의 지도ㆍ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전관리지역에 불법 ‘골재선별ㆍ파쇄업’ 말썽

전ㆍ임야 전용허가 받고 야적장 조성후
공장 설립 불가능한데도 제조시설 설치
시 “제조업ㆍ공장 안된다…점검후 조치”
업체 “골재채취법에 따라 가능해” 반박

 

김포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의 보전관리지역에서 골재선별ㆍ파쇄업을 불법 운영하고 있으나 관계 당국의 지도ㆍ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6일 김포시에 따르면 A건설업체는 보전관리지역내 농지(지목 전)인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번지와, 인접한 임야인 고정리 □□□번지 일대 3,064㎡에 야적장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지난 2018년 6월 준공했다.

  

그러나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번지와 □□□번지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으로 해당 법률과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골재선별ㆍ파쇄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런데도 A업체는 이 곳에 골재 파쇄기와 선별기, 컨베이어벨트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해 놓고 골재선별ㆍ파쇄업 행위를 하고 있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보전관리지역에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제조업이나 공장은 안된다”면서 “불법행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곧 현장 점검을 나갈 예정”이라고 골재선별ㆍ파쇄업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골재채취법 32조에 골재선별ㆍ파쇄업은 1,000㎡ 이상의 야적장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보전관리지역내에서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골재선별ㆍ파쇄 시설 규모가 500㎡ 이하이기 때문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설립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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