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A업체에게 보전관리지역인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번지와, 인접 부지인 △△△-O번지에 골재선별ㆍ파쇄 신고증을 지난 2018년 3월 30일 발부해 줬다. 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 4년간으로, 3604㎡ 부지에 쇄석기 등을 설치해 1일 1,264㎡의 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포시 ‘골재선별ㆍ파쇄업’ 허가 과정 ‘의혹’

보전관리지역에서 불가능한 업종에
신고증 내 주는 잘못된 행정 ‘말썽’
김포시, 책임 떠넘기며 자료공개 ‘머뭇’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내 불법 골재선별ㆍ파쇄업 시설물의 철거 명령이 내린 가운데, 김포시가 제조업이나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보전관리지역내에 골재선별ㆍ파쇄업을 허용해 준 것으로 드러나 허가 과정에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

 

김포시는 A업체에게 보전관리지역인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번지와, 인접 부지인 △△△-O번지에 골재선별ㆍ파쇄 신고증을 지난 2018년 3월 30일 발부해 줬다. 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 4년간으로, 3604㎡ 부지에 쇄석기 등을 설치해 1일 1,264㎡의 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번지와 △△△-O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으로 해당 법률과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골재선별ㆍ파쇄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런데도 김포시는 이곳에 골재선별ㆍ파쇄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줘 이 과정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김포시 도로건설과는 A업체에게 골재선별ㆍ파쇄업 신고증을 내줘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으나, 도시계획과는 현장 점검 후 관련 시설이 불법이라며 철거를 명령하는 이해 못할 행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포시 도로건설과 관계자는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 허가서에 ‘골재 선별 파쇄ㆍ야적장 부지 조성’을 허가 목적으로 해 줬지 때문에 골재선별ㆍ파쇄업 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증을 내 준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허가 목적의 ‘골재 선별 파쇄ㆍ야적장 부지 조성’의 의미는 말 그대로 ‘선별 파쇄한 골재를 야적하기 위한 부지’라는 뜻”이라면서 “골재선별ㆍ파쇄업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원을 제보한 시민 K씨는 “골재선별ㆍ파쇄업은 비산먼지 소음 등 각종 환경 문제와 민원 발생의 소지가 커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쉽지 않은 업종”이라고 설명하고 “허가 업체는 골재선별ㆍ파쇄업을 운영으로 인한 영업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던 간에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지역에 허가를 내 준 김포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업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각종 의혹들이 나돌고 있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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