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측으로부터 1월 29일자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측으로부터 1월 29일자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조국 전 장관은 2020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동안 학생들로부터 사임을 요구받았던 조 교수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명분으로 교수직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학교측으로부터 직위해제 결정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일가 관련 비위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지난 1월9일 서울대에 전달했으며 이 사실에 따라 직위해제를 결정하게 됐다.서울대 한 관계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29일자로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

이번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은 급여도 줄어들게 된다. 직위 해제 상태에서 첫 3개월간 월급은 50%가 지급된다.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서울대의 이번 직위 해제 결정함에 따라 이후 조 전 장관의 파면·해임·정직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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