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모든 출입국업무 종합적으로 처리…“민원인 입장에서 업무 진행”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1세기 새로운 국제화 시대에 동북아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 등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 인적교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김영근 소장과의 일문일답.

 

- 취임 소감은 어떠한가.

▲ 공직생활 30년 이상 기간 중 공직 초기 10여년을 제외하고 계속 본부와 외국에서 근무했는데 본부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더라도 일선기관에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을 느꼈다. 따라서 본부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본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하여 법무부의 정책 수립·집행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특징은.

▲ 인천사무소는 가장 오래된 출입국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6월 부산사무소와 함께 외무부 출장소로 개소되었으며 1961년 10월 출입국업무가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될 당시까지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천과 부산 두 군데에 불과했다.

인천사무소는 모든 출입국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출입국업무는 크게 공항만의 출입국심사업무, 국내 체류외국인 관리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통상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천공항사무소나 김해공항사무소와 같이 출입국심사업무에 특화되어 있거나, 서울사무소, 수원사무소 등 대부분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같이 체류외국인 관리업무에 특화되어 있다.

인천사무소는 인천항에서의 출입국심사업무와 함께 인천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체류외국인 관리업무 등 모든 출입국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인천사무소 이외에 부산사무소, 제주사무소 등 3개 기관밖에 없다.

인천사무소는 관할구역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출입국기관이다. 대부분의 출입국기관은 관할구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천사무소 관할구역에는 전국 출입국기관 중 가장 많은 3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인 안산시와 시흥시를 관할하기 위하여 안산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천사무소는 보호전문기관이 아님에도 이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전국 46개 출입국기관 중 출입국사범을 강제퇴거 시킬 때까지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은 화성보호소 등 3개 기관으로 그 외의 출입국기관은 1~2일 내에 출국이 어려운 출입국사범은 모두 가까운 전문보호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다. 인천사무소는 다른 출입국기관과 달리 거의 대부분의 출입국사범을 독자적으로 보호하였다가 출국시키는 보호전문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소장으로서 특별히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 올해 1월 9일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두 가지 강조했다. 소장으로서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겠다는 본인 스스로의 다짐을 밝혔고, 직원들에게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라고 당부하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인 법무부차관도 신년사에서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라고 역설했다.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업무를 최일선에서 처리하는 현장으로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원들이 민원인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직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사드’의 영향으로 인한 승객이 감소하고 있다던데.

▲ 인천항에는 중국 10개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데, 승객들은 대부분 중국인으로 소규모 무역상, 단체여행객 등이다. 인천항을 통한 출입국자(크루즈 승객 제외)는 2016년 약 100만 명으로 1일 평균 2,700여 명이었고, 올해는 조금 줄어 일평균 2,100여 명이었는데, 3월 16일 이후부터 일 평균 1,100여 명으로 급감했다. 전년 대비 40% 수준이다.

크루즈의 경우, 2017년 인천항 입항 계획은 총 44척이나 현재 3척이 운항 취소되었으며, 추가로 취소될 우려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관광객 유치 다양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인천사무소가 ‘난민심사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이유는.

▲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2016년 세계 난민이 6천만 명 이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도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1,500여 명이던 난민 신청이 2014년 2,800여 명, 2015년 5,700여 명, 2016년 7,500여 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경인 및 중부 지역 난민신청은 모두 서울사무소에서 심사하고 있어 업무 적체가 심각한 실정이었다.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전문화된 사무소가 난민심사거점기관으로 지정되어 난민신청을 심사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서울·경기는 물론 강원·충청지역의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까지 모두 처리하고 있어 난민심사적체가 심각한 실정이었다.

난민법이 난민신청 후 6개월 경과 시 취업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 6개월 이내에 난민 심사를 종결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임에도 심사 적체로 6개월 이내 처리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인천사무소가 2017년 3월 ‘난민심사거점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효율적인 난민심사로 심사 적체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것이다.

 

- 인천시에 재정착 난민들이 거주한다던데, 어떻게 지원하는가.

▲ 재정착난민제도란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있는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아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다. 2015년 4월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3년간 재정착 난민 수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됐다.

1차로 2015년 12월 미얀마 난민 4가족, 22명이 입국하여 인천 영종도에 소재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생활하다 2016년 10월 인천시의 일반 거주지로 옮겨 생활하고 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국제기구, NGO 등으로 구성된 재정착실무협의체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천사무소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재정착난민들이 국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십자사, NGO, 자원봉사단 등과 함께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세대별로 자원봉사위원을 지정하여 취업 알선, 한국어 교육 지원, 자녀 교육, 육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밀착형 지원을 하고 있다.

2차로 2016년 11월 미얀마 난민 7가족, 34명이 입국하여 현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도 수개월 이내에 일반 거주지로 옮길 예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 3월이 불법체류자 합동단속기간이라던데 그 의미는.

▲ 2016년 말 현재 불법체류자는 약 20만9천 명으로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감축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불법체류자 합동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는 2017년 3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를 포함하여 경찰청,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천사무소는 더 많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

 

- 동포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중국 선양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동포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중국 동포들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국에서 살던 분들로 정말 이분들은 우리와 한 핏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을 여행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약 500m 간격으로 항일투쟁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는 조선족 학교의 푯말이 붙어 있었는데, 조선족 학생들이 그 기념비를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마음이 울컥했던 기억이 난다.

일본이 중국과 수교한 것은 1972년이고 우리나라는 1992년 수교하였는데, 20년이나 늦게 수교한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을 활발히 개척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 동포들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향후에도 한중간 관계 발전에 중국 동포들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7년부터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하여 방문취업제를 실시하고, 재외동포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히면서, 모든 동포들에게 수시로 방한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포들의 대한 문호 개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일부 동포들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동포들이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잘 지켜주어야 우리 정부도 동포에 대한 좋은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좋겠다.

 

- 보호 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어떠한가.

▲ 인천사무소는 보호전문기관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항상 상당수의 출입국사범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법 위반정도와 가족과의 동거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있고, 임산부, 환자, 성소수자 등을 위하여 특별보호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체불임금, 전세금 반환 등 고충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처리해 주고, 보호외국인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매주 이·미용, 요가 강습, 의료진 방문 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출입국업무의 발전 방향은.

▲ 지금까지는 공항 만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올 3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이 된 국민들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고 일부 업무에 한하여 전자민원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 관련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작업이 완료되면 내년 이후부터 많은 업무들이 전자민원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출입국업무가 상당한 속도로 자동화 내지 전자민원화될 예정으로 수년 이내에 IT 강국 한국의 선진화된 출입국행정을 펼칠 것이다.

 

김영근 소장은…

1986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시작하여 10여 년 간 출입국심사, 조사, 사증발급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다 1997년부터 법무부 본부에서 근무했으며 2002년부터 인천공항 심사과장, 여수사무소 심사과장 으로 일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영국에서 국비 유학하여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본부(출입국기획과) 근무, 2009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중국 선양 사증총괄영사 근무,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제주도 법무협력관으로,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출입국기획과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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