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최초 청사 소재지에 대한 고찰과 고증과정의 문제점

- 상해임시정부최초청사『김신부로』는 어디인가.

(가정부(假政府)는 보창로 329호 이다)

-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4월 11일이다.

- 독립기념관의 보고서는 왜곡, 허위보고서 이다.

- 학회지 및 전문역사서가 잘못 기술되어가고 있다.

 

작성자 : 상해임시정부연구소

대 표 : 오 광 택

5008kt@hanmail.net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각종 문헌에 나타난 임시정부청사

Ⅲ. 임정 청사 소재지의 변천

Ⅳ. 임시정부청사 고증과정의 문제점

Ⅴ. 결 론

#. 참고문헌

 

Ⅰ. 서 론

 

대한민국상해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직후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의하여 9년간 단절되었던 민족정권을 있는 정통성을 가진 한국민족의 망명정부이었다.

1910년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국권을 탈취당한 이후 우리의 국권을 회복한 것을 의미한다. 3·1운동에서 결집된 전체 국민의 합의와 국민적 기초 위에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의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우리민족의 최초의 민주정부이다.

임시정부는 단순히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아니라 첫째, 국회를 상징하는 의정원을 조직 개원하였으며. 둘째는 대한민국의 국호와 연호를 제정하여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셋째는 정부의 관제를 제정, 임시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 곳이다.

이러한 장소를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전문학술서(근ㆍ현대 역사책)를 찾아보면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제1회 의정원회의록의 장소 『김신부로』가 미지의 장소가 되어 있다.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에서 발간한 현지조사 보고서을 보면 상해임시정부청사의 변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된 자료가 없다. 상해임정청사 이전과정을 문헌에 근거하여 정서(精書)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상해임시정부청사와 관련한 자료는 몇 사람의 연구논문을 인용하고 편집된 자료뿐이다.

심민화외 엮음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전지 현황. 범우사』를 보면 상해임시정부최초청사의 국내반입의 문제를 조사단 구성으로 현지고증 결과를 설명 하고 있다. 이미 학술회(월간지/특별기고)등으로 출간 된 것을 재편집하여 상해임정청사 국내 반입사건 강조하고 있는 글이다.

필자는 상해임시정부시기와 관련된 문헌을 기준으로 임정요인의 자사, 임시의정원 문서(회의록)및 임시정부의 문건, 일본외무성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며. 정부 보고서, 근·현대사학자의 논문, 학자의 편저를 참고하여 기술한다.

 

Ⅱ. 각종 문헌에 나타난 김신부

제1회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 회의록의 장소『김신부로』와 『보창로 329호』 관련된 문헌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 의 기록

典據 ① 김신부로에 대한 기록

1.제1회 臨時議政院 紀事錄

1) 회기 : 대한민국원년 4월10일 下午 十時에 開會하야 4월11일 上午 十時에 閉會하니라

2) 장소 : 中華民國 上海 法曹界 金神父路 (第1回, 第二回, 弟3回는 金神父路)

3) 위원 : 현 순, 손정도, 신익희, 조성환, 이 광, 이광수, 최근우, 백남칠,

조소앙, 김대지, 남형우, 이희영, 이시영, 이동령, 조완구, 신채호,

김 철, 선우혁, 한진교, 진희창, 신 철, 이영근, 신석우, 조동진,

조동우, 여운형, 여운홍, 현창운, 김동삼 (29인)

4) 명칭의 결정 : 4월 10일 개회 闢頭(벽두)에 本會議의 명칭은 臨時議政院이라 稱하기로 조소앙의 동의와 신석우의 재청으로 가결되었다.

5) 의장, 부의장, 서기의 선거

6) 서기발언권의 許與에 관한 결의

7) 임시정부에 對한 결의

8) 국호, 관제, 국무원에 關한 결의와 인선

9) 국무원비서장의 몰치결의와 급 기인선

10) 각부 차장 인선

11) 임시헌장의 의결

12) 임시의정원법 기초위원 선정

2. 典據 ② 보창로 329호에 관련 문헌및 자료

 

1) 국제연맹제출, 한· 일관계사료. 第 四卷, 제3장 독립운동에 關한 略史 p34~36

“3월 하순경에 각처 독립단이 임시정부건설에 급하야 , (중약)임시사무실을 法界 寶昌路 329號에 定하고 현순을 총무로 하야 각국에 선언서를 發布하더니 때에 경성독립단본부로부터 이봉수를 파견하여 假政府를 組織하라 하거늘 本事務所에서는 本部로서 組織함이 可한 것과 파리 대표에게 신임이 긴급함과 국민통일관계로 정부를 속히 조직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李君을 본부로 還送하다”라 했고

동 “4월 5일에는 중국광동성국민회의에서 康基鎬 以下 331인의 聯署로 한국독립을 승인하라고 북경정부에 上書하고 파리 專便의게 타전하다”,

“4월 8일에 한국경성독립본부로부터 강대현이 이동휘를 집정관한 閣員 명단과 임시정부헌법의 원문을”,

“10일에 손정도 이광수군의 제의로 각 지방 대표회의를 開하고 임시의정원을 始設하여 의장에 이동령이라 4월 8일에 선포된 관재를 改하야 집정 관제를 廢가하고 곧 헌법을 다소 개정하고 국무원을 내지본부와 합의 선거하야 내외에 반포하다.

 

2) 국회도서관, 일본외무성, 육해군성문서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P19

“3월 하순 여운형, 김철, 손우혁, 서병호등은 상해로 돌아와『上海高麗僑民親睦會』를 조직하고 신석우를 회장으로 여운형을 총무로 추대하고 회원은 200여명에 달했다. 宣傳機關으로 『我等의 消息』이라는 騰寫版印刷物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남경에서 재학 중이던 김홍숙이 상해로 불려가 그 주필이 되어 뻔질나게 不穩기사를 나열하여 霉筆(매필)을 휘둘렀다.

이때에 여운형, 선우혁, 신규식, 한진교, 김철 및 한국 3· 1 독립운동사건 발효 전후에 한국에서 상해로 渡來한 현순, 손정도, 이광수 등이 首謨(수모)가 되어 임시정부 조직의 議를 진행시켜 3월 하순 독립임시사무소를 상해 불조계 보창로 329호에 두고 운동을 개시하여 각국에 독립을 선언하다.

3월 하순 경성독립단본부로부터 이봉수가 또 노령으로부터 이동령, 이시형, 조완구, 조성환, 김동삼, 조영진등 30여명이 상해에 도착하였다. 이와 같이 한인독립운동이자들의 운동이 활발하게 됨에 따라 한국 기타 재외 각지로부터 상해로 모이는 者가 漸次增加(점차증가)하여 3월 이전에는 上海在有韓人이 3백여 명에 不過하였으나 4월 상순에 들어와서는 약7백여 명에 달 하였다. 4월 6일에 統一黨이란 것을 조직하여 당강, 당헌 및 지부규정을 제정하였다.”

 

3) 金正明 編 明治百年社業書 朝鮮獨立運動Ⅱ 民族主義運動篇 국학자료원.1980 p188,

3월 하순 독립운동사무소 상해 조계 보창로329호 설치, 각국 독립선언서, 가정부조직, 이동령등 30여명 상해도착, 4월8일 관제 선포하다 등은

 

4) 張利郁 著, 中央書館. 偉大한 韓國人 島山 安昌浩 9. 3· 1운동 전후 p286

“4월 10일 독립운동 지사들이 웬 만큼 모여들자 지역별로 대의원을 뽑아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었다. 프랑스 조계 보창로 329호에서 이다.

상해임시정부의 사무소에서는 그때까지 각국 공관에 독립 선언서를 돌린바 있었다. 그 동안 사무소에는 여운형, 이광수, 선우혁, 김철, 현순, 최창식 등의 얼굴이 보였고 각국에 띄운 공한은 현 씨의 명의로 돼 있었다. 뒤미처 이동령, 이시영, 조완구등 30여명의 지도자들이 도착해 있었다.

4월 10일 참석한 대의원은 모두 40명이었다. 모임의 명칭은 대한민국임시의정원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조직을 본 임시의정원은 다음날 4월 11일 제1회 임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에 이동령, 부의장에 손정도 그리고 서기에 이광수, 백남치를 선출한 다음 국호와 관제를 결의하였다.”

5) 감독회장 장광영 편, 현순목사 자사,『삼일운동, 그날의 기록』,p90~92, 2001.

"3월 26일. 상해에 도착, 김신부로 프랑스인 집에 투숙하니 김철군이와 고하기를 많은 동지들이 북경을 거쳐 이곳 에와 최고 기관을 조직 하려하니 주의하라 하였다.

다음날(3월27일) 밤, 법계 보창로 모처에서 각방인사들이 會集하니 연해주 이동령, 만주 이희영, 북경에서 이광, 조성환, 조용은 이더라. 상해 인사들과 함께 합석하여 최고 기관 조직 안을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임시의장으로 선택되어 회의를 조종한 결과 국내운동을 원하는 재외기관 설치안이 통과 되어 연구위원을 선정하니 위원은 이동령, 이시영, 조소앙, 이광, 조성환, 신헌민, 이광수, 현순 등이었다.”

“이봉수는 천도교측 청년으로 국내외로 출몰하며 정부조직에 노력했던바, 손병희로 대통령, 박영호로 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로서 선거할 뜻을 비전(秘傳)하였다.

“4월 초에 이동령, 이시영, 신헌민, 신규식, 신익희, 신채호, 조성환, 이광수, 현순등이 남경로 선시공사 여관에 회합하여 임시정부 조직 안을 토의 하였으나 논조가 일치하지 못하여 산회하였다.

제2차 법계 보창로(法界 寶昌路) 모처로 이상의 인사외에 다수 청년과 협동하여 우선 임시의정원을 조직하니 원장에는 이동령이 당선됐고, 임시정부는 통령제를 피하고 총리제로 채용하기로 했다.

4월 11일, 제3차로 이날은 법계 김신부로 부근 일대양옥을 세로 얻어 임시의정원을 개원했다(아래설명), 이날 현안인 임시정부를 조직할 때 청년들이 권총과 목봉들을 가지고 와서 일방은 회중을 보호하고 일방은 회중을 위협하여 공정한 조직을 최(催)한 것과 신채호가 총리로 추천된 인사 중 이승만, 박영효, 이상재 등을 반대하고 박용만을 추천하니 청년중 현창운이 신채호를 빗대어 추천하매 회중이 대소하자 신 씨가 분노하며 퇴장하였다.

신 씨가 이승만을 반대하며 박용만을 추천한 것은 박용만이 신규식에게 이승만이 위임통치를 미국정부에 청원하였다고 전보한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당시 형세는 내 외지를 막론하고 인심의 취향이 이승만에게 폭주하였던 고로 결국에는 임시정부를 조직하니 그 각원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영,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 최고의원 이동령, 이시영, 현순, 손정도, 신채호, 신헌민, 신익희, 이광수, 이광, 조성환, 조동호, 백남칠, 김철, 조소항, 최근우, 한우근, 현창인 등이 기억에 남아 있다.

설명) 현순의 자사에서 느끼는 점은 기록에 대한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말미의 기록처럼 “등이 기억에 남아 있다”고 하였듯이 많은 시간이 지난이후 기억을 더듬어 기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의 기록과 한국민족운동사료의 일정과 다르게 표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월 11일자, “제3차로 이날은 법계 김신부로 부근 일대양옥을 세로 얻어 임시의정원을 개원했다.”는 각종 문헌에서는 임시정부가 4월 17일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임시정부청사로 사용한 날이다. 따라서 현순목사의 자사의 기록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순자사의 기록 “제2차 법계 보창로(法界 寶昌路) 모처로 이상의 인사외에 다수 청년과 협동하여 우선 임시의정원을 조직하니 원장에는 이동령이 당선됐고, 임시정부는 통령제를 피하고 총리제로 채용하기로 했다.”에서는 보창로 329호와 연관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3』. 시사문화사,1988. P181 ~ 182

(2) 임시정부 수립과 그 외의 활동,

“신한청년당의 각 지역에 대한 활동은 3· 1운동의 진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노력은 3· 1운동을 전후하여 각지로부터 유력인사들이 상해로 모이도록 만들었다. 우선 1919년 3월 하순 무렵부터 당의 간부격인 서병호, 여운형, 선우혁, 이광수 김철등은 국내에 서온 현순, 최창식등과 더불어 상해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각국을 향해 독립을 선언하면서 임시정부 조직에 착수했다.

임시정부 수립의 모체가 된 ‘독립임시사무소’ 를 유지한 것은 신한청년당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거듭한 끝에 1919년 4월 10일경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의정원을 정식 출범시켰다. “신한청년당은 임시정부의 수립과정만이 아니라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핵심세력이었다.

우선 1919년 4월 10일 상해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에서 개최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모임에서 의정원이 성립되었는데 이 가운데 9명이 신한청년당원 이었다.”

 

7) 이광수 著 도산 안창호 범우사 1995. p 84~85

“동경 유학생들이 기미 2월 8일에 동경 청년회관에 모여서 독립을 선언한 것이 상해에 전해지자 신한청년단에서도 프랑스 조계에 사무소를 내고 선전과 연락 사무를 시작하였다.

3월1일 독립 선언의 제 1보가 상해에 도달한 것이 그로부터 약1주일 후였으니, 파리 평화회의와 미주 · 하와이의 국민회등 재외 동포 각 단체와 주요한 지도자들에게 3· 1운동의 제1보를 낸 것이 3월 10일이었다. 이 일을 한 것이 신한청년당이었다.

또 신한청년당에서는 상해에 있는 영문· 한문등 각 신문사· 통신사에 3· 1운동과 계속하여 일어나는 모든 기사를 제공하였고, 동시에 민족 운동의 여러 지도자가 상해에 집회하도록 초청하였다. 그러는 즈음에 윤현진, 신익희, 조완구, 이춘숙 등이 본국으로부터 오고 혹은 도쿄로부터 왔다. 신한청년당은 오직 지도자들을 일당에 모아놓는 임무만을 다하고는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말았다.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조직하는 회장과 사무소를 마련하고 각지에서 모여온 지도자를 여러 번 초청하여서 시국을 수습할 것을 요청하는 인사를 하고는 신한청년단은 자신하여 소멸한 것이다.”

 

8) 朴殷植 著 남만성 譯 韓國獨立運動之血史 (Ⅰ) 서문당 p225~226. 1976

 

제11장. 上海 臨時政府의 議政院과 各機關

“오직 중국 땅 상해만이 동양의 교통요지로서, 비록 十分 安全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지역 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곳이다. 이래서 3월 하순경, 우리의 많은 독립단원들이 이곳에 모였다.

이광수는 동경에서, 선우혁, 김철, 서병호, 현순, 최창식들은 본국에서, 여운형은 노령에서, 여운홍은 미국에서 각각 모여들어, 프랑스 조계 보창로에 임시사무소를 두었다. 현순이 총무가 되어 각국선언서를 보냈으며, 마침 경성의 독립단 본부로부터 파견되어 온 이봉수를 맞아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의논 하였다. 이때 이동령, 이시영, 조완구, 김동삼, 조영진등 30여 인이 함께 와서 협의하였다.

4월 8일에 경성독립단 본부에서 다시 사람을 보내어 각원의 명단과 임시헌법 草稿를 가져 오고, 또 이춘숙, 이규갑, 홍진등 여러 사람들도 왔다.

11일에 손정도, 이광수의 제의에 따라 각 지방대표회의를 열어 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이동령을 의장으로 뽑았다.(아래설명) 국무원은 국내의 본부와 협의하여 이승만을 국무총리, 안창호를 내무총장, 김규식을 외무총장, 이시영을 법무총장, 최재형을 재무총장, 이동령을 군무총장, 문창범을 교통총장으로 선출하였다.

13일에는 안승원, 김병조, 장덕수, 이원익, 조상섭, 김 구, 고일청, 김인숙, 이규서등이 잇따라 모여 들었다. 일하여 상해에 모인 우리나라 사람은 천여 명에 달했었다. 이에 의정원 법을 제정하고 지방회의를 거쳐, 의장및 의원을 선출 하였는데 손정도가 의장이 되었다.

4월 14일, 미국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워싱턴 독립기념관에 모여 3일간에 걸쳐 독립을 선언했다.”

 

설명) 韓國獨立運動之血史는 한·일관계사료집을 근거로 작성 되어 있다. 그러나 4월 11일 의정원과 임시정부 수립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3일자의 기록은 사료집과 동일하고, 제2회 의정원 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9) 이강훈 저.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서문당 1999. p18~19쪽

“세계 각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제회의에 개인 명의로 제출할 수 없음은 상식 이전의 일이다. 그리하여 상해 재류 혁명 지사들이 모여 『신한청년당』이라는 벼락 정당을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강화회의에 파견할 적임자로 김규식이 발탁되어 1919년 2월 1일 파리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다음 임시정부 수립 작업에 착수할 때 우선 기존 국가의 국회에 해당하는 의정원 조직을 서둘렀다,

“3월 12일, 10시가 조금 지나서 상해 프랑스 조계 내의 보창로 329호에 자리 잡은 허술한 셋집에 때 아닌 방문객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본국에서는 손정도, 최창식, 현순 등이 33인의 대표로 왔고, 일본에서는 최근우, 이광수가 도착하였고, 북중국과 노령 방면에서는 이동령, 이시영, 김동삼, 신채호, 조성환, 조소앙등과 그밖에 혁명동지들이 왔으며 미국에서는 여운홍, 상해에 재류중인 김철, 신석우, 선우혁, 한진교, 여운형 등이다.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중대한 회의인 만큼 의제가 의제이므로 적의 경계를 피하기 위하여 선택한 그와 같은 시간과 장소는 당연한 것이었다. 예정대로 회의는 진행되었으나 첫 회합부터 두 갈래의 의견이 대립되어 난산에 부딪쳤다. 즉 하나는, 국내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한 33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본국과 일본에서 온 국내파 대표들의 주장이요, 이에 대하여 해외파의 주장은 경술국치 이후 해외로 망명하여 생명을 내걸고 싸워 온 것이 해외 독립운동자들인데 독립선언을 감행했다는 이유만으로 33인을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조직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수반과 관련해서 야기된 위임 통치문제로 격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 4권 1972. p 113

미국 및 프랑스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국내와 노령·일본 등 각지로 청년 동지들을 보내어 대내외적으로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계획하던 상해 방면의 독립운동 지사들은 3월 하순 경부터 다시 임시정부 수립을 계획하게 되었다.

즉 일본에서의 2· 8독립선언, 국내에서의 3· 1독립선언이 있고 해외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독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중 국내외의 많은 독립운동 지사들이 상해로 모여 들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상해의 지리적 조건이 동서 교통의 요지가 되어 있고 또 적 일제(日帝)의 횡포 압제를 덜 받을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독립운동의 기반을 닦아온 동제사(同濟社)의 조직 및 신시대 신 정세에 발맞추어 활동하는 신한청년당원들의 활동이 국내외 동포들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본국에서는 현순(玄楯),최창식(崔昌植), 일본에서 이광수(李光洙),최근우(崔謹愚), 노령· 만주 방면에서 이동녕(李東寧),이시영(李始榮),김동삼(金東三),신채호(申采浩),조성환(曹成煥), 조용은(趙鏞殷) [일명 : 소앙] 등이 모여들었으며 특히 이봉수(李鳳洙)는 본국 서울에 있는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임시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오게 되니 여기서 상해 방면의 움직임은 전에 없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따라서 이동녕, 이시영, 조완구(趙琓九), 조성환, 김동삼, 조영진(趙英鎭),조용은, 여운형(呂運亨), 현순, 최창식, 윤현진(尹顯振), 신익희(申翼熙), 이광수, 신석우(申錫雨), 조동호(趙東祜), 김철(金徹), 신규식(申奎植),신채호,선우혁(鮮于爀),한진교(韓鎭敎)[일명: 송계]등 30여 명은 상해 불란서 조계 보창로(寶昌路)의 허름한 집을 임시사무소로 정하고 모여서 비밀회의를 계속하게 되었다.

토의 내용은 임시정부 조직을 중심으로 한 문제였다. 그런데 그 동안 각 지방에 분산되어 있던 지도자들과 또 노성인· 신진 인사들이 함께 모이는 회합이니만큼 같은 독립을 위한 임시정부수립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의견은 대립을 면치 못하였다.

4월 8일에는 또 이러는 동안에는 또 서울로부터 강대현(姜大鉉)이 이동휘(李東輝)를 임시정부의 수반인 집정관(執政官)으로 하는 각원(閣員) 명부와 임시정부 헌법 초고를 가지고 와서 한층 더 의논을 분분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른 의견· 사실들이 나타나는 중에도 독립 달성을 위한 임시정부 수립으로 가는 길은 점점 트여 4월 10일부터는 상해에 모인 각 지방 출신과 대표자들을 의원(議員)으로 하는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회의를 열고 국호· 관제(官制)· 정부 관원 및 임시헌장(憲章) 등을 의결 선포함으로써 역사적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을 보는 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11) 김형석 편저, 一齊 金秉祚의 민족운동,

재단법인 남강문화재단출판부. 1993 본문 p41~42)

“즉 3· 1운동이 계획이 진행 중이던 2월20일 基督敎界(기독교계)의 李昇薰(이승훈)은 천도교계의 權東鎭(권동진)에게 해외에 파견하는 名目으로 5,000원의 자금공여를 요청하였고 이를 전달 받은 후 현순에게 2,000원을 주어 상해에, 안세항은700원의 경비로 동경에 파견하였고 김승만에게 900원을 보내어 안동교통사무소를 설립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에 金承萬등은 교통사무소를 설립하였고 현순은 상해로 건너가 이승훈에게 받은 경비를 이용하여 불조계 보창로 329호에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외에서 망명은 이광수, 손정도 등과 함께 외교, 선전활동을 전개하여 각국 공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국내의 독립운동 상황을 각국 신문사와 통신사에 제공하였으며, 각지에 散在한 愛國志士들에게 연락하여 독립운동의 大本營을 설치하려 하였는데 이것이 임정으로 발전된 것이다.”

金秉祚가 의정원에 처음 참가한 것은 1919년 4월 11일 개회된 제1차 회의 때이다. 이때 손정도, 이원익 등과 함께 平安道 대표로 참석한 그는 법제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8월18일의 제6차 회의에서는 외교위원회 위원장에 피선되었다. 그가 1920년 3월 25일에 의원직을 사임하기까지 약 11개월 의정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特記할 만한 것으로는 國內外를 겨냥한 弘報活動이다

 

P77 : 상해에는 3· 1운동 이전부터 지사(志士)들의 망명이 잦아 동제사(同濟社)와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의 조직이 결성되어 있었고, 3월 이후에는 국내에서 운동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이 대거 몰려와서 재외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3월 하순까지 이광수가 동경에서 선우혁· 김철· 서병호· 현순· 최창식이 국내로부터, 여운형은 노령에서, 여운홍은 미주에서 각기 모여 불조계 보창로 329호에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순을 총무로 선임하였다. 이에 현순이 중심이 되어 각국 공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국내의 독립 운동 상황을 각 신문과 통신사에 제공하면서 파리의 김규식과 미주의 이승만에게 연락하였는데. 이 독립사무소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모태(母胎)가 되었다.

 

12) 김희곤 저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식산업사 2004 p86~9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민족운동의 역량은 차츰 축적되어 1919년에 3· 1운동이라는 결정체를 낳았다. 국외의 민족운동 가운데 특히 중국 상해를 거점으로 했던 두 단체, 곧 신규식을 중심으로 한 동제사(洞祭社)와 그의 영향 아래 조직된 신한청년당의 활동은 3· 1운동 직후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3· 1운동 직후인 3월 말에 상해 프랑스조계 안의 보창로 329호에서 조직되어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가능케 했던 독립임시사무소(이하 독립사무소)가 동제사와 신한청년당의 활동결과로 세위 졌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독립사무소가 위의 두 단체의 활동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란 근거는 다음의 세 가지에서 비롯된다. 첫째, 독립사무소를 운영하는 주요 인물가운데 여운형, 김철, 선우혁, 서병호, 한진교, 조동호 등이 신한청년당 원이었고, 이들은 동제사의 지도 아래 활동했기 때문이다. 둘째, 만주와 연해주로 파견된 여운형이 1919년 2월 28일에 길림에서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하고 있던 이 지방의 유력자인 여준(呂準)을 만나 상해로 모일 것을 약속받았으며, 북간도에서도 정재면, 김약연(躍淵)또는 약연(若然)을 만나 역시 상해로 모일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셋째, 이미 상해에서 전개되어 온 독립운동의 축적된 역량과 지역적 기능이 작용하면서 3·1운동 직후에 많은 인사들이 상해로 결집하였기 때문이다.

 

독립사무소 출범 초기의 주요 구성원은 위에서 본 신한청년당의 대표들과 일본에서 2· 8운동에 참가하고 상해로 온 이광수· 최근우· 미국에서 온 여운홍, 그리고 국내에서 3· 1운동의 주역들이 파견한 현순 등이었는데, 이 가운데 현순이 총무를 맡았다. 대표적인 인물은 본국에서 온 최창식, 일본에서 온 신익희· 윤현진, 만주와 러시아지역에서 온 이동령· 조성환· 이시영· 조소앙· 김동삼 등이었고, 총 30명이 넘었다.····(생략)

독립사무소의 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민족운동의 결정체인 3· 1운동을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계승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자들을 모을 수 있는 결집체를 마련해 준것이다.

또 하나는 앞으로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지휘해 나갈 조직체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담당한 것이었다.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정식회의는 1919년 4월 10일 저녁 10시에 열렸다. 이 회의는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계속되었는데, 모두 29명이 참가하여 정부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본문제들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였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라는 회의명칭 결정과 의장단 선출, 국호와 연호제정, 정부관제와 인선, 임시헌장 채택, 선서문과 정강 채택 등이다. 따라서 이 회의는 임시의정원의 성립을 의미하는 모임이자 제1회 의정원회의요, 그 성격상 제헌의회였던 것이다.

 

13) 윤병석 近代 韓國民族運動의 思潮 집문당. 1996 p399

이곳 상해에 3·1운동 발발 전후부터 국내외 각지에서 유수한 민족운동자들이 운집하였다. 3·1운동 발발 전후부터 국내외 각지에서 유수한 민족운동자들이 운집하였다. 3· 1운동 발발 한 달만인 3월말까지는 그 수가 수백명을 헤아리게 되었고, 4월에는 1천여 명을 호칭하였다. 이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고 임시정부의 건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3월 상순에는 정치적 활동이 자유스러운 프랑스 租界內 寶昌路 320(필자 주 : 329호)에 현순을 총무로 하는 ‘독립임시사무소’를 두고 활동을 벌였고, 4월 10일 하오 10시에 는 그들 중 대표자 29인이 김신부로에 모여 역사적인 임시의정원을 개원하였던 것이다.

Ⅲ. 임정 청사 소재지의 변천

상해임시정부는 1919년 3월부터 임시사무소(가정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조직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4월 임시정부 수립이후 1932년까지 상해의 불조계를 중심으로 소재지를 옮겨 다녔다. 구체적인 이전 사유는 없지만 문헌 속에 나타난 기록 정리한다.

(표: 중국 상해 임시정부 청사 이전현황 제1회의정원~제6회의정원회의)

地名

所 在 地

使用 其間

根據 文獻

備 考

 

상해

조계 보창로 329호

 

1919. 3. 4

1919. 3. 12

1919. 3월 하순

1919.4.10~4. 11

1919.8.11

1919.9.~1920.6.30

1920.7.~1921. 2

1926.12

 

0.애국지사현순목사연보 임차

0.국제연맹제출

한·일 관계사료 4권

0.일본외무성육해군성문서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0.김정명편 조선독립운동 Ⅱ

0.한국민족독립운동사(1)

0.3.12은 이강훈저 서문당

대한민국임시정부사 18쪽

0.위대한한국인,도산안창호 중앙서관 P.286

0.오천균저,한국임시정부의 민족교육운동사, 집문당

1992. p45

0.독립기념관(문화공보부)현지조사 보고서 1999.5

조사기간 1989.6.26~7.10

0.민족영웅 안중근 흉상 기록

0. 가정부(임시사무소)

0. 임시정부조직협의

0. 4월8일 임시관제선포

 

 

0. 4월10~11

- 의정원(1,2,3회)

- 임시정부수립

0.상해대한임시정부

국무령 김구 등조

법조내 보창로329호

제1회 集

조계 김신부로

 

1919. 4.10

오후10 개회~

 

0.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

p3, 9, 39~42.

0.국제연맹제출

한·일 관계사료 4권 p

0. 김정명편,명치백년사업서

조선독립운동Ⅱ

민족주의운동편 p 189,190

0.일본외무성 육해군성문서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국회도서관) p31, 33

- 의원 29 명 참석

- 본원명칭의 결정

- 의장,부의장,서기

- 서기의 발언건

- 임시정부에대한결의

1919. 4.11

오전 10 폐회

- 국호,관제,국무원에

관한 결의와 인선

- 국무위원 결정

- 국무원비서실장

결정,인선

- 각부 차장의 인선

- 임시헌장의 의결

- 임시의정원법

기초위원 선정

조계 露飛路 460

1919. 4.17~

0.김정명편, 명치백년사업서

조선독립운동Ⅱ

민족주의운동편 p.3

0. 임시정부 직무시작

- 불란서총영사공식발표

- 임시정부간판 불허

 

제2회 集

조계 김신부로

1919.4. 23

오전9시~오후9시

0.국회도서관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문서, p42

0.국제연맹제출

한·일 관계사료 4권

0.일본외무성육해군성문서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0.김정명편,명치백년사업서

조선독립운동Ⅱ p 191

0.임시의정원

- 임시정부 차장폐지

- 위원제 사용 가결

- 각부 위원의 인선

제3회 集

조계 김신부로

1919.4. 25

오후4시~12시

0.국회도서관 대한민국임시

정부의정원문서, p44

0.국제연맹제출

한·일 관계사료 4권

0.일본외무성육해군성문서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0.김정명편,명치백년사업서

조선독립운동Ⅱ민족주의운동편

0.임시의정원

-임시의정원법 의결

-의원선거의건

-임시정부관제제정의건

제4회. 제5회 集

조계 長安理 267

민단사무소,

1919.4.30~5,12

오후2시 폐회

1919.7.7~7.19

오후9시30분폐회

0.국제연맹제출

한·일 관계사료 4권

0.일본외무성육해군성문서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p23. 24

0.김정명편, 명치백년사업서

조선독립운동Ⅱ p34

0.임시의정원

0.임시정부

- 제4, 5회,

- 임시헌법 개정안

- 임시정부조직법 개정

- 곽윤수 명의 임차

조계 高乃依路 11

1919.4.29~

0..일본외무성육해군성문서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P24

0.김정명편,명치백년사업서

조선독립운동Ⅱ민족주의운동편

0.임시정부청사

- 월300원 임차

제6회 集

장안리 민단사무소

1919.8.18 오전2시~

개회

0.일본외무성육해군성문서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P53

0.대한민국임시종부의정원문서 p57

0.임시의정원

- 임시헌법개정안

- 임시정부개조안

- 임시대통령의 선거

- 임시의정원개정안

- 임시정부관제개정안

- 국제연맹제출안건

제작방법에 관한 결의

 

제6회 集

법조 露飛路 321

보강리 정청 / 안창호

(찬조금 2만5천불)중 임차

1919.9 17일 폐회

0.일본외무성육해군성문서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P54

0.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 p 58

 

Ⅳ. 임시정부청사 고증과정의 문제점

 

1. 『김신부로』에 나타난 의미와 문제점

『김신부로』는 상해임시의정원 제1회~3회 회의록에 나타난 장소이다.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 했던 애국지사의 자사 및 저서, 각종 대한민국임시정부사(사료)등에 나타난 장소는 대부분이 의정원 회의록의 장소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상해임시정부 수립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기술 내용과 순서(인명표기)가 비슷하다.

자료의 출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 국회도서관, 1974”, “재상해일본총영사관 경찰부 제2과 조선민족운동년감”, “김정명편 조선독립운동Ⅱ”,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2 임정편”,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백범 김구 자서전, 백범일지”, “현순의 자사”, 이광수의 “나의 고백”등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필자는『재상해조선총영사관 경찰부 2과 조선민족운동년감』의 기록 출처가 『국제연맹제출 한· 일 관계 사료집4권』을 기초로 하여 작성 된 사실을 주목하고 사료집 4권을 찾아 보았다. 다행이도 1982년도에 徐義洙라는 분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여 보관 되고 있었다. 『한·일 관계사료집4권』 사본을 만들어 국사편찬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임시정부사료에 활용 하도록 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문서번호 통사 81507-99호 1998. 9. 16)는 귀 자료에 근거하면 “상해 법계 보창로 329호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최초청사로 이용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는 공문으로 답변이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5년 임시정부문서를 발간하면서 『국제연맹제출 한·일관계사료집 4권』을 편집 발간했다.

상해임시정부에 관련된 저서들이 대부분 1970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생산된 책들이다. '한·일 관계사료집 4권'을 보지 못하고 일본 경찰부에서 생산된 문건을 기초자료가 이용되고 있다.

상해임시정부 성립과정의 문맥의 흐름이 비슷하며 더 이상의 내용을 발견 할 수 없었다. 참고 문헌과 일부학자의 글이 반복되어 인용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하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참여 하였거나 사료의 특성을 살리며 저술된 내용에서는 의정원 회의 장소 김신부로를 표기 할뿐이다.

그러나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 전체 내용에서 보창로 329호를 말하고 있다. 당시의 김신부로는 도로(지역)명 또는, 지명라고 판단된다. 임시정부 성립을 위한 비밀유지를 위하여 장소를 공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되었거나 서기(署記)가 장소를 약식으로 표기 했을 뿐이다.

김신부로에서 1919. 4.10~11(제1회)과 1919. 4.22~23(제2회), 1919. 4.25(제3회)의 의정원 회의 장소는 분명한 회수(回收)성의 김신부로였다. 그것은 1919.4.30~5.12(제4회)과 1919.7.7~7.19(제5회)가 장안리민단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는 근거로 보아 잠정적이고 회수성의 장소인것이 분명하다.

중국 상해시 당안관의 1920년대 지도에는 상해 조계의 전도에는 건물보다는 전체적인 도로명이 지명과 연관되어 있다.

국가보훈처나 독립기념관의 자료, 근현대사학자들의 논문이나 발간된 자료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최초 임정청사 현지보고서(1996. 6)』는 김신부로 22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현지조사에 참여하고 김신부로 22호에 현존 하는 건물이 있는가, 없는가. 등을 확인하는 조사활동이었다.

보고서는 김신부로 22호(서금2로 22호)가 지번의 변천으로 서금2로 50호로 변경 되었다, 고 결론으로 맺고 인천에 반입된 건축자재는 임시정부청사 건축자재가 아니다 라고 종결을 선언 했다.

조사단의 현지조사를 불신하는 이유는 임시정부 최초의 청사를 고증하고 확인하는 절차와 내용면에서 진정성(眞正省)이 상실한 문건이다.

임시정부청사 국내반입 경위는 아산만 일대에 청일전쟁 당시의 일본군에게 처형된 청군 유골을 송환 하겠다는 민간단체에 감사의 표시로서 중국 중앙정부가 보창로 329호를 기증 약속을 하였다. 국내 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외교부(문화부, 안기부)에 보고 하였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추천된 학자들의 권유로 김신부로(김신부로22/서금2로 22호)를 반입하게 된 사건이다. 학자들의 권유로 상해시 공무원의 협조와 지원으로 반입된 임시정부청사(서금2로 22호)가 가짜로 휘둘리면서 보창로 329호는 외면되었다.

반입당사자의 의견 청취 없이 진행되고 결과에 대한 토론 없이 결론을 확정하므로서 보고서에는 중국 중앙정부에서 기증받은 보창로 329호 청사에 대한 언급은 반영되지 못하고 한두 줄로 논외 대상으로 취급되어 있다.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비롯한 조사단원 모두가 김신부로 청사가 임시정부최초청사이며 복원가치가 있으나 보창로 329호는 4번째 사용된 장소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 관심의 대상이 되지못하였다.

현제 인천세관에는 26개의 컨테이너 중에 보창로 329호(22개)가 보세창고에 보관 되어 있다.

“상해 임시정부 최초청사 현지보고서”는 상해임시정부 최초 청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 최초청사 국내 반입』(1994.5.22) 조선일보, 동아일보등 1면에 기사화 되면서 민간인이 주도한 임정청사 국내 반입의 문제를 도와주기 보다는 정부의 명분을 찾기 위한 보고서이다.

정부차원의 사업을 민간인이 추진하고 있다는 반감에서 온 자괴감의 결과로 생각된다.

현재 학회에서는 국가보훈처의『최초 임정청사 현지보고서』를 일부의 학자들이 논고(論考)에 사실 여부(與否)의 의문 없이 인용되고 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국가보훈처는 단국대 한시준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거나 독립기념관에서 정리된 문건을 인용하고 있다.

이후 반인당사자들은 현지조사 보고서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보창로 329호 청사를 주장하자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보훈처장(황창평)은 보창로 329호는 청사로 인정하는 답변을 하고 보훈처 황인덕 과장은 복원 가치가 없다는 글을 기고 하였다.

김승일 엮음.『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전지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에서 민간인이 추진하는 임정청사 복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복원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전지 현황, 178쪽의 황인덕(국가보훈처)의 기고문『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에 대한 뒷이야기』에서 184쪽 중간에 부분을 인용하면 “설령 반입인사가 최초청사라고 주장하는 보창로 329호가 1919년 3월 하순 독립임시사무소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학계의 논문, 각종 문헌 자료 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중약) 기록이나 자료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다.

당시의 국가보훈처 실무책임자가 무책임한 표현을 하고 있다. “설령 짧은 기간 동안에 사용했기 때문에”의 뜻은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되는 표현이다. 일개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당시의 보훈처가 상해임시정부최초청사 현지조사단을 앞세워 경솔하게 처리 해놓고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같다.

한시준 교수는 “중국 상해 보창로 329호 건물 철거자재 고증 및 복원 타당성 조사보고서”을 연구용역 조사책임자로서 보창로 329의 문헌 해석을 자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시준교수의 학술용역보고서를 불신하는 이유는 전거 1)~13)과 같은 일부자료와 목록을 형식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또한 문화부, 독립기념관의 현지 조사보고서등을 참고 하지 않았으며, 반입당사자에게 어떠한 근거자료, 반입 장소, 반입 경위등 의견수렴이 없이 이루어진 보고서이다.

독립기념관(월간 독립기념관 1989.9월호), 문화부(1992.12)보고서에는 보창로 329호가 임시정부청사로 사용되었다는 문건이 있다

이러한 글을 독립기념관연구소 김주용 연구원은 이화학술원 학술청서에서『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의 현황과 과제』란 제목으로 글을 기고하고, “한시준 교수는 상해임시정부청사의 시기별 이동과 그 진위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를 인용해서 정확하게 분석·정리하였다. 특히 1920년대 상해의 지번과 오늘날 지번의 상이점을 밝혀내 연구의 질을 담보하였다.”고 표현하여 한시준 교수의 연구내용을 설명 하고 있다.

결론은 “보창로 329호는 임시정부 청사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학술용역보고서를 만들었다.

즉, 참고문헌과 보고서를 제한적으로 인용되고 방관자적 해석과 표현으로 한사람의 엉뚱한 보고서가 임시정부청사가 멸실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학술용역 책임자인 한시준 교수와 한국근현대사학회가 해명해야 할 것이다.

독립기념관은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에서 법률 제7495호의 근거로 국가보훈처 산하 기관으로 이관(2005. 5. 18일자)되어 있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문화관광부 소속의 독립기념관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두 기관과 협의하여 독립기념관에 이첩하고 학술용역(2004. 12)을 수행케 하고 현제는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보창로 329호 청사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더 이상 반복 민원을 회신 할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최후 수단으로 “중국 상해 보창로 329호 건물 철거자재 고증 및 복원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만들어 지고 반입된 임시정부청사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도와 경위는 역사적 근거와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며, 잘못된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2. 보창로 329호에 나타난 의미와 문제점

 

상해 보창로 329호의 지번 출처는 典據Ⅱ의 각종 자료에서 언급되고 있다. 1919년 3월부터 상해 불조계내의 독립운동에 참여한 애국지사들의 자사나 저서 또는 일본 왜경의 첩보자료에 소상하게 드러나 있는 지번이다.

국제연맹제출 『한· 일관계사료집』1~4권은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령으로 작성된 사료이며 임시정부의 중요한 공문서이다.

典據Ⅱ, 『보창로 329호에 관련된 문헌과 자료』속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보창로 329호가 임시정부최초청사이다. 더욱이 사료편찬의 책임자인 도산 안창호의 글속에는 분명하게 “4월 10일, 독립 지도자들이 웬만큼 모이자 지역별로 대의원을 뽑아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프랑스 조계 보창로 329호에서 였다. 상해 임시정부의 사무소에서는 그때까지 각국 공관에 독립선언서를 돌린바 있었다. 그 동안 사무소에는 여운형, 이광수, 선우혁, 김철, 현순, 최창식등의 얼굴이 보였고, 각국에 띄운 공한은 현씨의 명의로 돼 있었다. 뒤미처 이동령, 이시영, 조완구등 30여명의 지도자들이 도착해 있었다.”

“4월 10일 참석한 대의원은 모두 40명이었다. 모임의 명칭은 대한민국임시의정원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조직을 본 임시의정원은 다음날 4월 11일 제1회 임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에 이동령, 부의장에 손정도 그리고 서기에 이광수, 백남칠을 선출한 다음 국호와 관제를 결의하였다”

상해임시사무소(가정부/독립임시사무소)등의 명칭으로 각국 공관에 독립선언서를 돌린바 있다는 내용은 독립운동관련 문헌과 자료등에 나타나는 말들이다.

전거 Ⅱ의 5)현순의 자사 “제2차 법계 보창로 모처로 이상의 인사외에 다수의 청년과 협동하여 우선 임시의정원을 조직하니 원장에는 이동령이 당선됐고. 임시정부는 통령제를 피하고 총리제로 채용하기로 했다.”와 같이 보창로 329호를 설명하고 있다, 보창로 329호는 현순목사가 임차한 건물이다. 위의 도산 안창호의 내용과 일맥 상통하는 내용들이다.

典據 Ⅱ 6)~13)등에서도 설명 되는 내용 또한 신한청년당의 헌신적 노력으로 보창로 329 독립임시사무소가 유지되고 임시의정원 성립을 성사시킨 장소임을 말하고 있다.

보창로 329호를 조사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임시사무소를 근· 현대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의 관심 밖에 있다. 전혀 자료를 찾아 보기 어려웠다. 근자에 와서 가정부조직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보창로329호(임시사무소/독립사무소)의 역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상해임시정부 성립 과정의 설명은 학자들이 생산한 책 내용이 비슷하며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둘째는 국가보훈처 (황인덕 과장)의 말 처럼 짧은 기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독립기관의 현지조사 보고서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유적지 현지 조사 보고서』에서 “대외비” 도장이 선명한 보고서에 두 가지의 날짜가 나온다,

1989.6.26 ~ 7.10 독립기념관, 문화공보부 현지조사에 임시정부 청사 6개소 조사의 내용에는 보창로 329호(淮海中路 329)가 1919.9.6 ~ 1920. 6.30 까지 사용한 장소로 설명하고 있다. 동 문건 4쪽~8쪽에는 1990년 4.22~30일까지 “임시정부청사 이전대책위원회 현지답사”에서는 淮海中路 329호청사 1920.7 ~ 1921. 2까지 사용 기간으로 정리하고 있다.

조사내용으로 “건물 전면이 淮海中路와 연결되어 있고 후면이 보경리와 연결됨, 淮海中路와 연결된 부분은 현재 개조 되어 상가로 사용되고 있음, 2천평이 지하철 입구 광장으로 조성될 계획임”으로 조사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다.

궁금한 것은 한 보고서에 보창로 329호의 사용 기간이 다르다는 것이며, 또한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에 대한 자료 출처가 없다.

설명하는 자료는 국가보훈처가 1996년 11월 정의화 국회의원의 서면답변 자료이다. 상해임시정부 청사에 대한 보훈처의 입장을 서면으로 받은 내용이다.

국가보훈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임시정부 사료 수집에는 말 뿐이지 진정성 있는 노력을 찾을 수 없었다. 앞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전지 현황”의 내용은 참고 문헌이 제한적이고 일부자료를 상호인용 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 공동『해외독립운동 유적지 현황과 보존문제』학술심포지엄에서도 상해지역 유적 현황 표에는 중국 남부지역 임정관련 사적지를 지역별로 정리이지만 임시정부의정원문서에 나타난 의정원 제1회~제6회의 장소가 누락된 보고서이다. 상해시기의 임시정부청사 이전과정은 유적지 현황에서 중요내용으로 취급되어야한다

이현희 교수를 반박하기 위한 문헌 인용이거나 한시준 단국대학교 교수의 자료를 참고 하는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고증하고 결론을 맺는데 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임시정부의 역사를 편협하고, 왜곡된 문헌(학술지, 보고서)을 양산하게 된 과정에는 국가보훈처나 독립기념관의 잘못이 크다.

 

Ⅴ. 결 론

1919년도 상해 불조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된 문헌과 자료, 논문집 등을 조사한 결과로서『김신부로』에 대하여 6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의정원 회의록상의 장소는 『김신부로』이다.

김신부로는 장소라기보다는 상해지역 도로명과 연관된 지명이라고 앞에서 설명한바 있다. 따라서 김신부로가 상해의 지명 변경에 따라 『서금 2로』라는 표기 또한 의미가 없다. 오직 『김신부로』외의 용어는 잘못 된 것이다.

둘째는 김신부로 22호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근거 없는 지번의 변형이다,

독립기념관의 보고서『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유적지 현지 조사 보고서』(1999. 5)를 보면 이미 1989년 6월 26 ~ 7월 10일에 독립기념관, 문화공보부 현지조사를 하여 임시정부 청사 6개소를 조사 하였다.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외무부, 문교부, 국가안전기획부, 이연복교수, 독립기념관등 관계부처 회의(1989.8.8)를 통해 실무 및 기술진단팀 구성, 현지조사 및 정밀조사를 요구하여 상기의 날짜에 조일문 독립기념관 이사장(조사총괄)외 6인의 현지 조사단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김신부로 22호외 5개소를 현지조사 하였다는 결과이지만 “김신부로 22호”의 자료 출처는 없다.

현지조사단에 참여한 이현희 성심여대교수 저서에 김신부로 22호가 상해임정최초청사로 기록되어 있다. 이현희 교수는 현순목사가 외국인(불인부인)숙소로 사용했다는 김신부로 22호라 추정하는데, 전거 11) 김형석 편저에서 기독교계의 이승훈(李承薰)이 현순에게 2,000원의 돈으로 임차한 보창로 329호에서 숙소 및 독립임시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해석이 된 듯 싶다.

따라서 상해임시정부 조사단 일원으로 참여한 이현희 교수의 의견이 반영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현희 교수의 자문으로 이루어진 김신부로 22호가 임시정부최초청사로 기록되어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일부의 학계자료에 인용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다.

문화부에서 발간된 『중국지역 항일독립운동유적지 및 관련 자료집』(1992, 12) p24, 25쪽 내용에서 상해시 로만구 306의 4호를 복원하기 위한 현지조사가 주 목적이었다.

독립기념관 주관으로 89년, 90년도의 현지조사와 관계기관의 대책회의를 기록한 보고서에 김신부로 22호 사용기간은 “1919. 3월 ~ 1919. 4월” 사용 되었다고 한다.

1919년 4월 10~11일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한 곳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 장소로 추정된다. 고 설명하면서 김신부로 22호의 사용기간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작성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현희 교수의 주장을 받았더라도 임시의정원 회의장소와 사용기간을 일치되어야 맞게 된다, 다른 추론은 3월초에 현순 목사가 사용하던 조계 김신부로에 숙박지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현순목사를 총무로 하여 임시사무소에서 활동을 했다고 관계를 설정하면 임시사무소가 김신부로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보창로 329호와 연관된 자료들이 나타난다.

의정원 회의록은 제1회 의정원 회의부터 제3회 의정원 회의 기간으로 1919. 4. 10일~ 4. 25일까지는 공식으로 확인 되는 기간이 된다. 이강훈의 대한민국임시정부사(서문당) 18쪽 하단을 보면 “3월 12일, 10시가 조금 지나서 상해 프랑스 조계 내의 보창로 329호에 자리 잡은 허술한 셋집에 때 아닌 방문객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본국에서는 손정도, 최창식, 현순등이 33인의 대표로 왔고, 일본에서는 최근우, 이광수가 도착하였고, 북중국과 노령 방면에서는 이동령, 이시영, 김동삼, 신채호, 조성환, 조소앙등과 그밖에 혁명동지들이 왔으며 미국에서는 여운홍, 상해에 재류중인 김철, 신석우, 선우혁, 한진교, 여운형 등이다.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중대한 회의인 만큼 의제가 의제이므로 적의 경계를 피하기 위하여 선택한 그와 같은 시간과 장소는 당연한 것이었다.”의 내용 속에는 의정원 의회가 비밀 장소에 개최된 장소가 김신부로가 보창로 329호를 연상하게 된다.

셋째는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일부의 학자의 저서에 김신부로 22호로 기록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의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자료(1996. 11)에도 1994년 6.20~6.26(7일간) 국사편찬위원장 박영석외 7인으로 구성된 『최초임정청사 현지보고』에 김신부로가 아닌 김신부로 22호를 검증하고 있다. 김신부로 22호가 서금 2로 22호로 변경 되었으며 상해시의 지번 변경으로 현재는 서금2로 50호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내용은 의정원 회의록의 장소인 김신부로가 김신부로 22호로 되었고 현재는 서금2로 50호라는 논리이다. 어떻게 없는 지번을 가지고 검증하고 진위를 파악했다는 설명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없는 지번을 가지고 검증 절차에 나서는 보훈처와 일부의 학자들이 왜곡된 자료를 검증하는 것이 무의미 한 일이다.

그동안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의 보고서에는 김신부로 22호 지번을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었다.

이강훈의 저서에서 말해 주듯 “중대한 회의인 만큼 의제가 의제 이므로 적의 경계를 피하기 위하여 선택한 그와 같은 시간과 장소는 당연한 것”의 의미는 의정원 회의록의 장소『김신부로』는 상해지역의 도로 명으로 설명되는 장소일 뿐이다.

넷째는 典據 ② 보창로 329호 가정부(假政府)청사는 김신부로이다.

1)부터 13)을 보면 보창로 329호 관련된 내용이다. 각종 문헌에서 임시사무소(보창로 329호)로 시작되어 상해임시정부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다. 제1회 의정원회의(1919. 4.10)부터 참석한 김병조, 현순목사, 이광수와 도산안창호, 김정명(조선독립운동사 Ⅱ), 이강훈, 일본외무성(육해군성문서) 한국민족운동사, 한일관계사료집 제4권등에 보창로 329호 가정부(假政府)청사이다.

張利郁 著 中央書館 『偉大한 韓國人 島山 安昌浩』에서는 “4월 10일 독립운동 지사들이 웬 만큼 모여들자 지역별로 대의원을 뽑아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었다. 프랑스 조계 보창로 329호에서이다. 상해 임시정부의 사무소에서는 그때까지 각국 공관에 독립 선언서를 돌린바 있었다.” “4월 10일 참석한 대의원은 모두 40명이었다. 모임의 명칭은 대한민국임시의정원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조직을 본 임시의정원은 다음날 4월 11일 제1회 임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에 이동령, 부의장에 손정도 그리고 서기에 이광수, 백남칠을 선출한 다음 국호와 판제를 결의하였다”는 보창로 329호가 김신부로임을 알 수 있다.

최근의 글 중에는 김희곤저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2004. 지식산업사』의 p85에서 설명하는 임시의정원의 성립을 과정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1운동 직후인 3월 말에 상해 프랑스조계 안의 보창로 329호에서 조직되어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가능케 했던 독립임시사무소가 동제사와 신한청년당의 활동 결과로 세워졌다는 사실에서 분명해 진다”. “독립사무소 출법 초기의 주요 구성원은 신한청년당의 대표들과 일본에서 온 이광수·최근우, 미국에서 온 여운홍, 국내에서 3· 1운동의 주역들이 파견한 현순 등이었는데 이 가운데 현순이 총무를 맡았다”.

전거 p88 “독립사무소의 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민족운동의 결정체인 3·1운동을 마무리 하면서 그것을 계승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자들을 모을 수 있는 결집체를 마련 해 준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지휘해 나갈 조직체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담당한 것이다.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정식회의는 1919년 4월 10일 저녁 10시에 열렸다. 이 회의는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계속되었는데 모두 29명이 참가하여 정부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본문제들을 논의하였다.”와 같이 임시사무소가 상해임시정부의 산실로서 나타난다.

충북대 명예교수 이수봉의 『개신어문연구 제17집, 2000. 도서출판 태화사』P 265 『역사기술의 시각』에서 보창로 329호가 임시정부의 산실이며 임시정부최초청사임을 강한 논조로 설명하고 있다.

전거 2)의 문헌 속에 나타난 자료와 많은 학자들의 저서에서 임시사무소(가정부, 독립임시사무소)에는 보창로 329호가 김신부로와 동일의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김신부로”가 지명의 변천으로 “서금 2로 22호” 또는 “서금 2로”로 표기 하는 연구자들이 많다. 이런 표현은 잘 못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문헌상의 의정원 회의장소는『김신부로』라고 표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지명이 될 것이다.

다섯째는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청사를 공동사용 하다가 분가하여 운영되어 왔다.

임시의정원 제1회 회기(김신부로=보창로 329호)를 끝내고, 4월 17일 조계 露飛路 460호 임시정부청사(정청)로 이주하여 정식으로 사용한다. 의정원은 제1회부터 제3회까지 김신부로에서 의정원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회, 5회는 조계 長安理 민단사무소에서 의정원의 회의를 하게 된다. 임시정부가 상정한 안건으로, 임시헌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토의 되었다.

임시정부의 열악한 재정으로 민단사무소, 개인의 숙소, 정청이 분산되어 임시정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본 경찰의 삼엄한 경계와 감시 속에서 임시정부를 운영하기가 어려웠음을 각종 문건에서 알 수 있다.

여섯째는 4월 11일이 『상해임시정부수립일』로 기념 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문 (원년 4.11)

“國民의 信任으로써 完全히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 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로 我 子孫黎民에게 世傳하기 爲하야 臨時議政院의 決議로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②대한민국임시헌법(원년 9.11) 선포문

“大韓民國의 人民을 代表한 臨時議政院은 民意를 體하야 元年 四月 十一日에 發布한 十個條의 臨時憲章을 基本삼아 本 臨時憲法을 制定하야” 과 제8장 보칙 58조 “本臨時憲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하고 원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본 헌법 시행일로부터 폐지 함”

③대한민국건국 강령(1941.11.28) 제1장 강령.

강령5조 “ 同年(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條를 創造 發布하였으니”

④대한민국임시헌장(제36회의정원회의 1944.4.22) 선언문과 제3장 임시의정원,

제21조 “臨時議政院은 每年 四月 十一日에 臨時政府 所在地에서 自行召集함”,

⑤ 대한독립선언서(대한민족대표선언문)

“금년 4월 10일에 임시의정원과 임시국무원이 성립되니 이에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일치화합한 의사와 희망에서 나온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지라.”

⑥ 한국독립운동사 상편 제4장 치의정원 개정관제

“4月 11日에 各 地方 代表會를 開하고 임시의정원을 設置하여, 先에 선포(宣布)된 관제(官制)를 개(改)하여 執政官을 폐(廢)하고 헌법을 다소 개정하여 국무원을 내지 本部와 合議 選擧하니”,

⑦ 의친왕의 32현 과 국민의 선언서

“드디어 3월 1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4월 10일에 정부를 건설하였도다” 등에 임시정부성립(成立)일이 4월 11일자임을 찾을 수 있다.

등과 같이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정수립을 설명하고 있다.

한·일관계사료집 4권의 4월 11일자 기록에서 “11일에 손정도 이광수군의 제의로 각 지방 대표회의를 開하고 임시의정원을 始設하여 의장에 이동령이라 4월 8일에 선포된 관재를 改하야 집정 관제를 廢가하고 곧 헌법을 다소 개정하고 국무원을 내지본부와 합의 선거하야 내외에 반포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의 내용이 잘못 집필되어 혼란을 가져왔다. .

4월 13일로 임시정부수립기념일로 지정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잘못에서 이루어졌다.

한·일관계사료집 4권을 집필 과정에 4월 13일은 4월 22일자의 회의 내용이 기록되면서 이를 인용한 조선민족운동연감이 오기(誤記) 하여 발생된 기록이다.

조선민족운동연감의 4월 13일자는 내용은 제2회 의정원회의(4월 22일 안건 : 임시의정원 성립발포에 관한 결의)와 제3회 의정원회의(4월 25일 안건: 의정원법 제정)의 안건이다.

즉, 임시정부기념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제2회 의정원회의 상정안건 “임시의정원 성립 발포에 관한 결의” 內地에 在한 國民大會에 對하야 臨時議政院이 成立된 것을 發佈하자는 李春塾의 動議와 趙琬九의 再請 이 可決되니라’ 는 내용이 조선민족운동연감에 13일자로 기록 되어 선포(공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가 조선민족운동연감을 근거로 하여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 4월 11일에서 4월 13일로 수정하여 제정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자료를 인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제1회 의정원 회기의 마지막 날, 4월 11일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각종 문헌을 정리 하면서 상해임정의 탄생의 역사가 일부학자의 논고(論考)를 중심으로 심(甚)히 왜곡(歪曲)되거나 누락(漏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이 후학자들이 학문연구에서 인용되고 변형되어 활용된다면 근·현대사 연구에 많은 오점(汚點)이 될까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의 국호가 탄생한 장소를 소홀히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올바른 역할를 기대 할 수 있겠는가.?

독립애국지사를 비롯한 순국 선열에게 예를 갖추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상해임시정부는 현행 헌법 전문과 같이 대한민국 법통을 이어받은 국민정부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뿌리를 찾아 나서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국만리 타향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하시고 산화하신 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후 소망(所望)이라면 국가보훈처를 비롯하여 독립기념관, 근·현대 전공사학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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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임시정부 비화 , 상해임시정부청사 왜 매각될 수밖에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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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순국 1999. 5. (통권100호)

특별기고, 상해임시정부와 불조계 보창로 329호의 역사성 연구. 이수봉 / 전 충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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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및 연구 논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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