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공노총·공무원노조·전교조

공 동 기 자 회 견”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3월 5일(수) 오전 10시 30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주업)·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조창익)과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공노총은 11대 과제 중 하나인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해왔다.

 

○ 공노총은 이번 공동기자회견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은 국민이자 노동자의 한 사람’이며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현실’을 개탄하였다. ‘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아닌 공무수행의 범위에서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해진 만큼 공무원에 대한 헌법상의 일반적 제한규정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 공노총은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국민 모두가 누리는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제한된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 공무원을 대표하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무원과 교원에게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하게 부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였다.

‘공공복리’라는 이름하에 특정 직업군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앞에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전국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연대 투쟁의 주체로 나서 공무원·교원도 시민이자 노동자이며 주권자라는 자명한 상식을 회복시킬 것이며, 민주화를 비껴가 유예되었던 권리를 쟁취할 것임을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하승수 부위원장 면담을 통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이 필수"라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공무원 정책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공노총·공무원노조·전교조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교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헌법으로 보장하라!- 공무원·교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헌법으로 보장하라!

- 정부는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국정과제 완수하라!

-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재인정부 공약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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