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노인전문요양원, 사랑 넘치는 어버이날 잔치 한마당

윤현국 원장 “어르신을 존경과 진심으로 정성 다해 모셔”

 

지난 5월8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기쁨노인전문요양원에서 뜻 깊은 행사가 있었다. 어버이날을 맞아 효도잔치 한마당이 펼쳐진 것이다.

이날 잔치에는 기쁨노인전문요양원 입원 어르신 50여명과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해 요양원 강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효도잔치에는 가수, 연기자, 마술사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예능인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어르신들은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연극 공연의 내용에 따라 웃고 울기도 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효도잔치에는 대한노인회 인천시 부평구지회 소속 ‘쌍무지개 예술클럽’ 회원들이 동참해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목사인 윤현국 기쁨노인전문요양원 원장은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하기도 했지만 진정한 효도를 한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며 “우리 요양원은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쁨노인전문요양원은 입원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완벽한 시설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식단은 물론 다양한 시설을 구비해 조그만 불편함도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윤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어르신을 모시는 자세를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모든 직원들은 어르신들의 자식이나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랑과 정성으로 맡은 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

윤 원장은 “우리 주변에 노환과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다”며 “우리 기쁨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과 자세를 갖춘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어르신들이 평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노령인구 급증에 따라 전국 각지에 노인요양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기쁨노인전문요양원만큼 시설이 완벽하고 직원들의 전문성과 진심어린 어르신 보살핌이 실현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윤 원장은 “우리 요양원 모든 직원들은 치매와 뇌졸중 등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쁨노인전문요양원은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중품 치매 뇌졸중 만성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보호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악화를 완화하고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양 고충을 절감시켜 건강한 가족관계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원 노인복지시설이다.

요양원 이용 대상으로는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육체 및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1급, 2급, 3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풍 치매 뇌졸중 만성노인성질환 등으로 실심 장애가 있는 어르신 등이다.

요양원 이용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장기요양등급 1~3급은 국비로 80%를 지원받고 20%만 어르신이 부담하면 된다. 그리고 등급 외 어른신은 실비만 약간 부담하게 된다.

요양원 이용절차를 보면 전화상담 및 요양원 방문상담 -> 내방접수(신청서 작성) -> 적응기간(5일) -> 이용여부 결정 -> 가족에게 결과통보 -> 요양시설 입원 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기쁨노인전문요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은 요양원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된다.

준비된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상담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는 어르신들의 욕구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지원으로 정서적인 만족을 제공하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우울증 등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의료서비스로 어르신들의 질병관리 및 전문케어와 병증완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혈압 및 혈당검사, 한방진료 수지침 마사지, 욕창예방, 튜브관리를 하고 있으며 신체재활서비스는 어르신들의 통증완화 및 악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서비스 제공과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재활체조, 헬스트론, 미술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인지적 기능향상과 사회성 증진 및 웃음치료, 인지치료, 음악치료, 심리안정 등에 도움을 주는 심리사회재활서비스와 정서적 만족과 긍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정서서비스, 가요교실, 한지공예, 산책하기, 종이접기, 민요교실, 한글교실, 종교 및 다도활동, 생신잔치, 야외 나들이 등 여가활동서비스도 병행되고 있다. 이 밖에 복리후생서비스에는 중식 및 간식 서비스, 송영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목욕서비스도 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로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은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용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가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은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를 보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하고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률, 월 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통보하고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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