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부의 자의적 「단체협약 시정명령」 즉각 철회하라!

 

MB정권에서 제3노총을 이용하여 노노갈등을 일으키고 노조 간 분열을 조장해 사회 전반에 노조 죽이기에 나섰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같은 치졸한 협잡질에 MB정권의 오른팔인 국정원뿐만 아니라 노동부까지 개입되어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시대를 역행하고 스스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오만한 노동부의 적폐야말로 현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2007년 12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건국 이래 최초로 공직사회에 노사관계를 정립한 단체교섭은 최초 362개 의제 중 154건은 58개 조문으로 통합수용 되었고, 비교섭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31건은 노조에서 정책건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177건은 철회(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를 시작으로 정례화되어 지속될 것만 같았던 공무원노사 단체협약체결은 이명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그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을 마주하고야 말았다.

 

이유 없이 10여 년간 지속된 대화거부와 협약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노동부가 나서서 자행한 일련의 시정명령과 자의적 해석기준 마련을 통한 개선추진들은 까닭 없이 공무원 노동계를 위시한 노동계 전반을 억압하였고, 그렇게 속절없이 아까운 세월만 허비하게 만들었다.

 

전 정부에서의 사법농단마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노조법이 2005년 제정된 이래 조문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잣대의 칼날을 들이밀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상호모순적인 태도로 헌법과 국제기준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율적 노사관계에 부당개입하는 노동부의 만행을 보면서 그와 비슷한 의심을 거두기가 어렵다.

 

이제 더 이상 그간 권력의 장단에 맞춰 칼춤을 춰온 노동부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들춰내기조차 못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에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일백만 공무원 노동자의 이름으로 정부에 대하여, 노조 죽이기에 앞장선 노동부 적폐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전 정부에서 노동부의 이름으로 자행된 부당한 시정명령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6. 29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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