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확대 위한 정관 개정으로 명장회 활성화 기대

대한민국명장회 2017년도 제1차 임시총회가 지난 9월2일 사회공헌활동 장소인 부산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있었다.

이번 임시총회의 의제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위한 정관 개정에 관한 건’으로 현재 명장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인 회장은 “본 회의 운영기금은 회원의 회비와 임원의 임원분담금만으로 조성돼 예산 부족으로 협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따라서 기부금을 통한 운영기금 확대로 공익사업을 확장하고 사업실적의 공개를 통해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사유를 보면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에 따라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에 따라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 것이 인정되어야 하기에 회원에 관계된 문구 수정’이 있다.

특히 수입재원 확대에 역점을 뒀는데 제33조(재원조달) 재원 충당에 ‘각종 기부금’을 추가했으며 2항 ‘각 분과위원회, 출판사업, 주무관청지원사업의 회계는 별도로 둘 수 있다’에 이어 ‘본회의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문구를 더했다.

또한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등의 보고)에 4항을 추가했는데 그 내용은 ‘제32조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이다.

그 동안 충분하지 않은 예산으로 원활한 운영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운영 예산이 확대되면 후진양성 및 사회공헌활동 등 공익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The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