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서류조작과 직무태만으로 억울한 국민 ‘통곡’

관공서의 서류 위조와 직무태만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이 있다.

사건의 당사자는 김영구(무공 스님․62) 씨로 김 씨는 지난 2016년 11월 서울시 은평구, 일명 독박골에 위치한 주택 두 채를 6천만 원에 매입해 선원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이듬해 5월 개보수 시작 단계에서 땅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에서 개보수를 불허해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내용인즉 이 주택은 1965년 건축된 건물이긴 하지만 국유림에 무허가로 지어졌고, 2013년 12월 화재로 인해 한 채는 완전 소실되고 한 채는 반실된 상태로 남겨져 있는 것을 김 씨가 매입하게 된 것이다. 김 씨 주장에 의하면 2015년 국유림관리소에 거주 가능여부를 확인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매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물은 무허가이고 화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로 재입주가 불가하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김 씨의 건물 개보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김 씨는 소송을 시작했고 대법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

김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관할 은평구청과 국유림관리소를 찾아다니며 알아 본 결과, 은평구청에서는 전 소유주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자진철거를 약속하는 것으로 이 건물의 존재를 삭제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은 김 씨가 전 소유주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이 건물이 화재로 인해 완파와 반파됐을 때에는 관청의 책임 하에 완전 철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아 구매를 하게 됐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이는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은평구청을 상대로 서류조작을, 국유림관리소를 상대로는 직무태만을 사유로 손해배상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나 2020년 3월 30일자로 자진철거 하라는 명령을 받아 놓은 상태다.

김영구(무공 스님) 씨.
김영구(무공 스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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