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혁명을 해야 하는 이유

조성호 (사)중봉조헌선생기념사업회 상무이사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우리나라는 판검사에 의하여 법이 농락당하고 있다.

증인으로만 입증하는 재판을 받았다. 판사 4명(항소심 포함)은 위증이라고 판결을 해서 위증을 고발했더니 담당 판사는 위증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어 대법원에 진정을 했더니 헌법 103조를 말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양심은 빼고 독립하여 심판하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판사의 판결이 곧 법이라는 것이다. 상식도 없는 대법원이다.

검사는 어떤 범죄행위도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이 한마디면 끝난다. ‘법피아’ 사건은 범죄자의 편에서 서류를 조작하여 재판에 넘기면 판사는 확인도 안하고 판결을 한다.

검사의 범죄 사건은 어느 검사도 수사를 안 하는 것이 불문율이 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설칠 때 순진한 검사가 범죄사건을 처리했다. 고소인은 형사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범죄행위를 한 검사는 승진했고 순진한 검사는 옷을 벗어야 했다.

검․판사는 무슨 짓을 해도 처벌을 안 받으니 그들의 부패는 극에 달했다. 부장판사 출신 최 모 변호사는 한 건 수임료로 50억원을 받았다. 안 모 변호사는 5개월에 16억원, 정 모 변호사는 2년에 10억원, 황 모 변호사는 1년5개월 동안 16억원을, 대법관 출신 이 모 변호사는 5년에 60억원, 정 모 변호사 7개월에 7억7천만원, 대법원장 출신 김 모 변호사는 7개월에 7억원을 전관예우로 벌어들인 돈이다. 이들의 재산은 수백억원이 될 것이고 이들의 후손은 대대로 명문가로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권력을 잡으면 부를 축적했고 명문가 집안으로 내려왔다. 또 그들이 정치를 했다. 청백리는 전설 속의 인물로 가끔 나타나곤 했다.

부정축재로 모은 재산으로 명문가로 유지시키게 할 수는 없다. 이 돈을 회수하여 첨단 산업과 제4차산업혁명에 투자하여 성공하면 도덕성이 살아있고 빈부격차가 적으며 청렴도가 높은 부자의 나라가 되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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