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부패는 헌법 103조에서 나온다.

조성호 상임이사

이리 복검은 진나라의 사법관 이야기다. 이리는 어느 날 자신이 판결한 기록을 보다가 누군가의 거짓말을 듣고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을 판결하였다. 사법 살인을 한 것이다. 사법관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에게 사형을 판결하여 옥으로 들어갔다.

당시 황제였던 진 문공이 이 말을 듣고 이는 이리의 잘못이 아니라 이리 밑에서 실무를 담당한 직원의 잘못이니 자책하지 말라고 했다. 이때 이리는 ”신은 담당 부서의 장관으로 아래 사람에게 직위를 양보하지 않았고 많은 녹봉을 받으면서 부하들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판결을 잘못 내려 사람을 죽여 놓고 그 죄를 부하들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문공은 ‘그런 논리라면 너를 사법관으로 기용한 죄가 내게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리를 용서 했지만 이리는 ”사법관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법을 잘못 적용하면 그 자신이 벌을 받아야하고 잘못 판단하여 남을 죽이면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황제께서는 신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 할 것으로 믿고 사법관으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증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죄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호위병의 칼로 배를 찔러 스스로 사형을 했다. 그래서 이리복검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다.

김홍섭(바오로) 판사는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알아주는 청렴한 법관이며 깊은 신앙을 가지셨던 분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사도법관이란 별칭을 갖게 되신 것은 재판을 하시면서 늘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누가 죄인지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여 여러분을 죄인으로 단언하는 것이니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결 전에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 하며 사형수들을 찾아서 하느님께 인도 하면서 스스로 대부가 되어 주셨다.

그는 퇴직하면 성당 종직이가 되신다고 하셨다.

내가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 보니 김홍섭 판사 같은 분이 그립다.

헌법 103조는 이리나 김홍섭 사법관을 기준으로 만들어 졌다.

그런데 내 사건을 취급한 판사들은 판사는 선악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범죄자의 편에서 설치하지도 시설물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고, 근거도 없이 범죄자의 말은 진실이고 고소인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결한다.

또 한 판사는 시험할 수도 없는 시험비 청구를 하였길래 소비자가 실험까지 해 가면서 물건을 사지 않는 다고 했더니 그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 이런 판사들이 부지기수라 하니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까지 법피아(범죄자, 변호사, 검사, 판사가 한패를 이루어 한 범죄 행위)가 되어 판결하는 세상이 됐다. 또 대법원은 헌법 103조의 양심은 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선을 적용해야 하는데 악을 선택하여 판결한 것은 헌법 103조를 위반 한 범죄 행위이다. 그런데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말만 적용하여 치외 법권적 권리만 주장한다. 대한민국 장래가 암울하다.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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