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잊어버린 ‘조상 땅을 찾자!’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먼저 토지조사를 하면서 1918년 조선토지대장을 완성하는데 그 목적은 정확한 수탈대상의 확정, 등기제도로 매매 양도 정립, 국유지 확보로 식민자산 확보, 측량하면서 일부 제외시켜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강탈, 세금을 매겨서 착취를 위한 것 등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래서 완성되고 나서 국우화한 토지는 일본인 정착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그들이 새로은 지주계급이 되게 한다.

여기서 종중의 재산은 산지가 많고 거기에 딸린 위토(제사용 재원을 위한 농지)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서 당시 산지는 측량도 어렵고 사실상 경제적 효용성도 적었다.

또한 종중의 특성상 총유(단체 명의 소유로 탈퇴시 개인 권한 상실),합유(전체소유로 전체의 동의 없이 처분 불가)로 하여야 함에도 종중을 인정치 않고 개인의 공유만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종중은 종손이나 종중임원 명의의 ‘공동소유’로 하니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에 처분 문제가 생겨사 지금도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제의 지배에 배타적이었던 종증은 당시 거의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1914년 작성 토지명부에 대부분 나라 ‘국(國)’으로 쓰여져 있다. 그것은 국유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1930년경에 종중의 소유를 인정하는 ‘총유’로 제도가 바뀌었으나 상당수가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특별히 산지가 돈이 되지도 않고 조상묘를 손대는 것도 불법이니 그냥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임시조치법이 3번이나 시행되어 소위 인우보증등으로 부당하게 조상땅을 처분한 무리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러고도 아직도 30% 정도의 땅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DMZ 부근은 더욱 그렇다. 따라서 (사)성씨연합 ‘조상땅 찾기 본부’는 기존의 축적된 토지 데이터 (00법무법인 소유)를 활용하여 잃어버린 조상땅을 찾아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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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땅 찾기 방법

1) 일제 강점기에 성인으로 있었던 분의 성함이나 주소지등을 알면 기존 데이터와 비교하여 용의점이 있는 지점을 특정하는 것이다. 이때 경비는 수만원에서 수십만이 소요된다.

2) 권리분석등 현재 소유상태 법률상 회복 가능성등을 검토하고 이때부터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는다.

3) 해당 종중이나 개인이 토지 회복의 의사가 있으면 이에 대한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비용을 계산하고 비용이 문제가 될 경우 별도의 조건을 만든다.

4) 토지회복후 등기 또는 처분시 ‘종중의 문재’와 ‘법률적 문제’에 대해 각자 조직이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고 분배를 한다.

5) 특히 회복후 종중이 세금을 과도 하게 내야하는 문제, 또 종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문제등에 대한 것등 종중의 법인화가 안된 시점에서 조치도 필요하다.

즉, 조상땅이 부당하게 묻혀 있거나 타인에게 부당하게 넘어간 경우 이의 원상회복과 그 혜택의 종중원에 대한 분배는 조상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특정 기중자의 후손부터 혜택을 받는가 아니면 그 기중자가 전채 파종회에 기증했는가, 아니면 해당 성씨전체를 비정하고 기증했는가 하는 것도 문재이다. 특정 성씨의 계파가 수백억의 땅을 찾으니 전체 대종회와 담을 쌓고 자신들만 혜택을 누리려하면서 대종회에서 연락을 하면 좀 달라고 할까봐 전화조차 안받는 자들이 많다.

하여간 우리의 민족적 자산인 성씨문화의 창달과 개선에 있어서 조상이 남겨준 땅은 그 사업의 재원으로 상당히 유용하지만 현대로 접어들어 급변하는 상황에서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부동산 가치의 급상승으로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종중재산법리’의 왜곡과 착취

그리고 참고적으로 일제하 법령과 조선고등법원판결에 내재하는 ‘종중재산법리’의 왜곡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1910. 8. 29.부터 1945. 8. 15.까지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희생되어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제에 극적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 초기 당시 항일운동의 주류세력들은 대토지를 소유한 종중 등 지방유림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그 배경에는 대토지소유를 통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었다.

이에 일제는 지방유림을 중심으로 한 종중이 “사회적 단결과 국가적 결합”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폐지시키고자 하였다.

일제는 항일독립운동을 직접 무력으로 탄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 우회적인 교묘한 방법으로 항일운동의 근거지를 훼손시킴으로써 이를 사전에 억압하고자하였다. 간접적인 억압 방법은 토지제도의 변혁을 통하여 항일운동의 재정적 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독립운동의 무장화를 무산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일제는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통해서, 많은 토지를 국유화시키면서 당시 지방유림중심의 종중이 토지에 근거한 부의 축적을 훼절시켰고, 나아가 사유화된(당시에는 民有라고함) 토지의 소유권이라도 조선고등법원이 명의신탁 등 각종 법리를 동원해서 이를 왜곡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종중의 물적 토대를 붕괴시켰다.

이를 통해서 종중 등 대토지 소유자들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항일운동의 토대를 무너뜨려 국내외에서의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획책하였다.

한편 일제는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법적 분쟁을 조선고등법원을 비롯한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였고, 1945년 광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일제하 사법부의 인적 물적 토대를 그대로 인수인계받았고, 심지어 일제하 조선고등법원 판례의 취지까지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일제가 우리 고유의 관습과 제도를 잘못 이해하면서 날조하고왜곡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다. 광복 70년을 맞이하고, 일제침략으로부터도 1세기가 지났고, 더욱이 근대 사법제도의 도입이후 120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러서도 대법원이 일제하에서의 조선고등법원의 곡해한 판례요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등, 일제의 식민지잔재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이제 일제하에서의 종중재산에 관한 왜곡된 법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여, 그 당시 존재하였던 우리의 고유한 관습과 관행에 기초한 법리를 찾아서 일제가 의도적으로 날조한 우리 고유한 제도와 법리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

<종중관리법> 제정에 관한 소감과 내용

아울러 최근 <종중관리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나온 첵자를 보면서 더욱 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상기해보자!

1. 일제의 무식성 잔학상에다가 이데올로기로 인한 분단과 종중 붕괴의 심각성 느낀다.

일제는 저희 들은 제대로 된 성씨나 뭐나 없으니 종중이라는 조직과 그 소유한 땅을 인정하지 않고 또 산이 많으니 그냥 국유화로 처리하고 뒤에 대표자 등기를 1930년에 허용하지만 흐지부지하고 게다가 남북이 갈라지니 北은 종중을 불인정 파괴되고 南은 종중이 발달하나 결국 재산 땜에 복마전 사기꾼들이 득실거리게 되고 3차에 걸친 임시 조치법에 온갖 잡질로 종친회가 도둑놈 소굴로 되는 문제를 왜놈들이 다 만들고 이 양반 착취계층은 왜놈에게 빌붙고 미국 놈에 아양 떨어 특권 유지하여 결국 수구꼴통들의 원조가 되었다.

2. 채권과 물권 두 재산관련 민법에서 물권에 상당한 지식을 요구하는 압박감이 있다.

법적인 분류에서 형사와 민사, 민사는 신분과 재산인데, 신분은 호적법 이런 것이고 재산은 받을 돈 채권과 소유권 물권인데 이 부분이 물권에 대해서 본 부동산 개발부 담당자는 노상 남의 돈 받으러 댕겨서 이 부분에 지식이 부족하다. 물권의 권리관계가 시대의 발전과 함께 복잡해 진데다가 지역적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군사지역, 국유와 사유의 문제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힌 것이어서 보다 전문적 공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문제는 보다 전문적인 논구가 가능한 ‘종중 부동산’ 판결기관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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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중의 법적 지위의 모호성과 복잡성, 남녀문제 그 대상 범위의 복잡성이다.

종중을 일제가 근대화 과정에서 제대로 정의하고 법적인 규제나 보장을 했으면 되는 데. 그들은 오로지 착취할 생각에다가 저희들은 이런 고등한 성씨문화가 없으니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종중은 현재 사단법인적인 기타 단체 정도이고, 일면 재단법인적 성격도 가진 모호한 법적 주체성을 가지니 노상 분쟁이 끓이질 않는다. 특히 남녀간에 있어서 그 종중원 포함여부, 그리고 종손이 받은 재산이 위토냐 상속이냐등 명의신탁의 모호성등은 세월이 갈수록 더 엉망이 되어 말썽의 원인이 된다. 당시 개인이 도네이션 한 것이 과연 그 직계만 혜택인가? 아니면 전체 성씨에게 준 것인가도 불명확한 것이 더 문제를 꼬이게 하고 있다.

4. 법적 주체, 관련 전문 법원, 이익의 분배 그 실효성등에 대한 정의의 난해성이 있다.

재판의 삼요소와 같은 것인데, 법적주체는 개인,소종중,대종중등 다양하고 이의 실체성이 매우 모호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급조된 유사종중이 과연 대표성이 있나 하는 거와 허상이 주체가 되는 모순된 일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법적 정리가 확실해야한다. 또 법원의 관할권도 그렇지만 이 종중문제는 별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중재와 판단, 검열이 필요하다. 판사가 문사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사)성씨연합’ 종중땅 찾기 부동산부의 법적 자문권을 보장해야한다. 또 그 재산이 종중의 것일 때 개인보다 종중의 이익을 위해 쓰이 도록 해야한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사기꾼들의 접근도 차단해야 한다.

5. 물적 기반이 정신적 기반에 우선하는 문제와 물적 기반의 지역적 편차와 다양성이다.

종친회 오는 자들이 거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있으니 아수라장이다. 종중은 일단 씨족적인 것의 기반위에 인간의 기본인 가족의 연장선상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질적인 재산의 공유 문제와 이전등이 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개념은 상호 신뢰와 협조의 결정체로서 만들어진 인간의 발명품이다. 물론 동물도 그런 측면이 있다. 인간의 발달은 가족제도로부터 생겨나고 앞으로도 쉽게 사라질 제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고 이 종중부동산의 문제가 지역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 묘를 쓴 모 계파는 떼돈을 만지고 지방 수몰지구안에 수백만평은 성묘가는 데 배를 빌려야 하고 값어치도 없다는 불공평이 있다.

6. 국가가 민간의 문화에 관여해야하는 문제의 정당성 여부와 문화의 강제성 문제가 있다.

국가기관이 인륜사에 법적인 장치로 관여해야 하는가 하는 거도 따져봐야한다. 그러나 이제 일제와 그 잔당들이 난리를 치고, 이를 보호할 정신적 기반인 유교의 붕괴에다가 그 기둥인 성균관, 유도회등도 전혀 개선의 기미가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코리아(소위 대한민국, 조선공화국, 해외동포)의 성씨 문화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이게 비록 조선초 부터 작성된 족보로서 90%가 가짜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일본 처럼 분화된 계급제도와 노예사회가 아니라 코리아의 기본은 비록 왕,귀족,평민,노예가 있었지만 그 소통은 매우 평등했고, 임금도 없으면 개새끼 한다는 전통이 바로 그것이다.

7. 민족적 자산으로서의 가치 인식과 성씨문화의 폐쇄성과 왜곡성 그 장단점이 있다.

그 우리 성싸문화의 최대 무기는 주변의 잡쌍놈 미국, 개쌍놈 일본, 돌쌍놈 중국, 순쌍놈 러시아 강대국들 틈에서 양대국(1민족 2국가)으로 지금 北은 저런 처지에서도 미국을 을르고 南은 비록 미국의 반식민지지만 그래도 이제 단독 전쟁시 일본은 점령할 수준으로 성장했다. 즉 이 성씨문화 하나만 가지고도 캄보디아가 ‘앙코르왓’하나로 밥 먹듯이 최고의 정신적 자산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에 정부의 공무원들은 종중을 재단법인급으로 인정하고 그 조직의 대소에 따라 기본적인 사무실,운용비는 보장하고 재산을 보존하고 전통문화 보존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기본적인 기틀은 담당 부서가 종중국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8. 4차 5차 산업의 시대에 남성 위주의 성씨문화와 급변하는 100년간에 대한 정리이다.

1750년의 증기 기관 1차 산업혁명, 1900년의 전기 2차 산업혁명, 1972년의 컴퓨터 3차 산업혁명, 2015년의 AI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2040년의 양자컴퓨터 인간의 신격화 5차 산업혁명에서 100년간에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여기서 성씨문화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더욱 연구하고 그 보전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가족이라는 개념, 동창회, 향우회,종친회 이런 패거리 문화의 부당한 불공정성이 지금 조직 이기주의 문제, 지역 특권등으로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 민족이니 하는 허상이 독재와 불공평의 수구 꼴통 문화를 가져왔고 세계가 한가족인 시대에 파벌주의 종중이 무슨 헛소리인가 하지만 코리아에 있어서는 다르다. 왜 그런가하면 인간이 인간인 것은 잘되든 안되는 사회성의 발달이 결국 인간의 특질이다. 임진왜란 때 왕은 도망가고 경상도 장군이 적전에서 사라져도 천시 받던 중들과 농민들이 쇠스랑으로 왜군을 막은 이유가 뭔가? 물론 왜에 왕자 잡아서 헌납한 매국노도 있었지만, 그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 그것이 곧 동학혁명부터 촛불혁명까지 와서 이 땅에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된 본질이다. 지금 껏 ‘이 땅을 지킨 것은 민초의 의병이지 관군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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