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애인 복지정책 내국인 장애인과 차별 여전

 

이민자 이백만 명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무시와 차별은 여전한 것 같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동포 C씨(남.51세)는 조상의 땅 한국으로 입국하여 공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척추 장애를 입고 하반신마비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여 살게 되었다.

그리하여 두고 온 가족들마저 큰 충격과 함께 원하지 않는 가족 이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서 자녀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C씨 가족들은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남다르게 이겨내며 하나가 되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귀화신청을 한 후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한국인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인이 되기 전까지는 산업현장에서 똑같은 장애를 입고 똑같은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장애인 이동 차량을 이용하는 문제 장애인 복지시설물을 이용하는 문제 곳곳에서 외국인 장애인들은 이용제한은 물론 차별이 너무 많았다고 하였다.

하오나 귀화를 하고 보니 내국인과 외국인의 장애인 처우와 복지 등등 더더욱 차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토로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를 입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모자라 장애인 시설과 각종 장애인 복지혜택도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차별받는 것은 더더욱 마음에 상처가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비장애인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신분에 따라 각종 복지 등에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지만. 몸과 마음을 다친 외국인 장애인들에게까지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국내산업현장에서 중증장해를 입은 외국인 장애인들도 내국인 장애인들과 동일 선상에서 더 이상의 무시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상명대학교 한국학과 이민통합 박사 4차 송인선 010-2756-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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