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 누가 돌봐야 하나?

 

코로나 재난 가운데에도 국내 외국인 총 체류 인구는 2021년 01월 31일 기준으로 2,014,433명(출처=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며 이 가운데 장기 체류 이민자는 160만여 명이며 이중 외국 국적 동포도 80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완전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불법체류자)이민자 40여만 명도 있다

이와 같이 이민자 장기 체류 인구가 증가할수록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들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민자 고충 상담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들을 유형별 사례로 살펴보면 이제는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민자들이 다방면으로 누군가의 간절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동포 Y씨(남.62세)는 동포(F-4)체류자격으로 나 홀로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아파 걷기도 힘들어 병원을 찾았더니만 뇌 병변 초기증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며 치료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치료를 받다 보니 그나마 조금 모아놓은 돈은 치료비와 약값 그리고 월세로 지출하여 금세 바닥이 났고 의료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하자 급기야 의료보험 급여가 정지되면서 치료는커녕 방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누군가의 선한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연으로 공공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안타깝게도 Y씨를 도울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없다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이나 기타 민간단체를 안내하는 것이 전부였다.

또 한 가나에서 온 난민 P씨(여.29세)는 지난 2019년도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고 6개월이 경과 되자 일자리를 찾아 생계비를 마련하는 가운데 같은 나라에서 온 난민 불허 받고 불법체류자로 생활하고 있는 남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태어난 아기는 신생아 호흡 증후군이라는 희귀성 질환으로 종합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게 되면서 의료비가 이천만 원 이상 청구되었다. 하오나 의료보험가입자격이 없는 난민신청자 P씨는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다.

하는 수없이 병원 내 사회복지 사업팀이 나서고 이민자 지원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미약하나마 내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는 이민자 대부분이 나 홀로 살다가 몸이라도 아프게 되면 그 누구라도 하루아침에 생계비와 월세지출에 위협받고 이로 인하여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의료비 폭탄을 맞으면서 스스로 헤어나기는 실상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미등록자들의 고달픈 이민 생활은 더 이상할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OECD국가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들을 보살피고 도울 수 있는 법과제도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상명대학교 한국학과 이민통합 박사 4차 송인선 010-2756-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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