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영 한국성씨총연합회 사무총장

“‘宗中基本法’ 制定,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종중기본법 입법청원(立法請願) 서명운동(署名運動)’에 앞장서서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는 석민영(石岷永) 한국성씨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현재의 추진상황과 연합회의 설립 목적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 한국성씨총연합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 1998년 8월 28일 민법개정안(호주제 폐지)에 대처하고자 전국 174개 종중 대표단이 모여 ‘한국씨족총연합회’를 결성하였고, 그해 9월 28일 성균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한국성씨총연합회’로 공식 출범해 올해로 25주년 된 씨족(氏族) 관련 비영리단체입니다.

 

▲ 귀 단체 올해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요.

- 본 회의 2023년도 중요업무는 종중기본법 입법청원운동과 한민족뿌리찾기센터 개설, 2024년판 한국성씨총감 증보판 발간사업 준비, 제6회 씨알의날 행사 개최 등 입니다.

▲ 종중기본법 입법운동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추진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조상숭배와 경로사상, 종중원 간의 우애(友愛)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써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뿌리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려는 각 성씨 종중은 글로벌시대라는 미명(美名)하에 자기부정이라는 퇴행을 거듭하면서 이 전통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는커녕 종중 그 자체가 소멸단계로 접어들었지 않느냐하는 자괴감과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종부세(綜不稅) 파동을 겪은 종중들이 앞장서서 본 회와 함께 종중기본법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종중기본법의 골자(骨子)는 무엇인지요.

- 종중기본법은 구체적으로 종중 자산관리 및 유지에 관한 법률로써 우리는 국회가 이 법률을 스스로 제정해 주기를 청원하는 서명운동입니다.

입법청원운동의 주요 내용은 현재 일부 종중만이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격을 갖추었고, 대부분의 종중은 비영리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종중이라는 결사체에 대해서 어떤 위상이 국내법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중이 첫째, 종교단체·교육·병원과 같이 ‘재단법인(종중종원의 재산출연(出捐)과 회비 납부에 따른 장학재단 등)격’을 가지며, 동시에 ‘기부단체로 지정’되도록 하고자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종중 보유 농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기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종중기본법은 종중재산과 종원간 우애를 지키려는 각 성씨 종중 최대현안”

▲ 종중기본법 입법이 쉽지는 않겠는데요.

-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 직(職)을 맡기 전에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입법운동을 십여 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법환경을 볼 때 종중기본법 입법은 정말 난제(難題)입니다. 특히 농지법 6조(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와 상충(相衝)되는 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특별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준거(準據)가 되기도 합니다.

현행법 조항과 상충되는 내용을 특례조항을 두어서 조정해야 하는 고난도 입법이므로 우리는 국회가 스스로 TF를 꾸려서 종중기본법 즉 종중자산관리 및 유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종중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 각 성씨 종중 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주면 좋겠는데요.

- 네 그렇습니다. 원로이신 박찬종 변호사께서 종중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승낙하신 일도 종중을 통해 추천받은 여야 국회의원 다수를 원팀으로 결집해서 추진한다면 어떤 법률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저희의 입법 의지를 긍정적으로 보시고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복리와 화합을 위한 일에 국회의원이 외면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이번 21대 국회 회기 내에 종중기본법에 대해 국회 내 TF팀 구성을 일차목표로 하고 서명운동을 속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22대 국회에 입성이 예상되는 국회의원 위주로 섭외를 하고, 또 그분들이 꼭 당선되어서 22대 국회에서 우리와 목표를 같이해 주도록 22대 총선에는 범 성씨총연합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 종중이라는 고유 씨족단체가 포괄적으로 법적 기준이 생긴다는 입법청원운동은 매우 긴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성본종중이 법적 자격을 갖도록 본 매체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회원단체인 종중의 참여도 등 경과는 어떤지요.

- 종중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총론에는 모두 적극 찬성 합니다만, 종중 지도자들의 행동은 사실 뜨겁지 않습니다. 워낙 현안 종사가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남 여수지역의 진주강씨 박사공 후 사평공종중(종회장 강원배)에서는 시제(時祭)를 모시던 눈밭에서도 입법청원 서명에 동참해 준 고마운 사례도 있고, 경주이씨중앙화수회 정기총회 시에는 1천여 명의 인파 속에서도 찬성 서명을 받는 등 성의를 다하는 종중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종중 임원급 위주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소기의 목표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동안 경과 보고대회를 열기도 했지요.

- 지난 3월 16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제1차 경과보고대회를 열었고, 6월14일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제2차 보고대회를 성황리에 가졌습니다. 9월5일에는 프레스센터 국화홀에서 총재단 임원회의를 갖고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2024년 정기총회까지의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 국회에서 추진행사를 해야 관심이 증폭되는 것 아닌가요.

- 저희가 홍문표, 안철수, 송석준 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21대 국회 회기 내 종중기본법 제정 특별위원회를 개설할 것을 청원하였고, 국회 내에서 공청회, 세미나 등 통상적인 입법절차를 취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종중기본법은 법안 기초안 조차 원천적인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 특위 구성을 먼저 해서 법 전문가들이 연구 검토 후 기본안을 만들어 22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이어 대성씨(大姓氏) 종중회장단을 꾸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 방문을 통해 국가 차원의 종중기본법 입법운동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오히려 지방의 종중에서 종중법 제정 청원이 강하다면서요.

- 지방의 소종중(小宗中)일수록 종중재산 분쟁으로 막대한 종중 공유재산을 허비하고 있는 당면한 현실에서 종중기본법 제정에 더욱 적극적입니다. 본 회는 9월15일부터 사단법인 효문화진흥원 세미나실에서 대전ㆍ충청지역 종친회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의 종친회장 간담회를 통하여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에서 22대 국회 입성이 유력한 국회의원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최소 60여 명 이상의 종중기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의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성씨종중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독려해서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에 종중법 제정이 절대 다수 종중원들의 절실한 명제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종중의 사활(死活)이 걸려있는 큰 숙제인데, 부디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내에 추진할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요.

- 한국성씨총연합회가 2005년 발행한 한국성씨총감(3,300쪽)을 천·지·인(天地人) 3권으로 증보판을 출판할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늦어도 2024년 초에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각 성씨 종중의 파시조(派始祖) 중심 기사를 대폭 수록하여 추후 2025년 이후에는 15권 내외로 집대성하고자 하는 대대적 출판사업의 준비 일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민족뿌리찾기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 한민족뿌리찾기센터는 기존 다수의 성씨 종중에서 젊은 사람들의 종친회 참여를 목적으로 인터넷 족보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는게 현실입니다. 시대가 씨족문화에 둔감한 상황에 이르렀고 또 종중의 구조와 종회 운영이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미 만들어진 족보 데이터와 기존의 오프라인 족보 데이터를 한자리에 모아서 일반 대중들이 아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고 간단한 족보서비스를 해주려는 것입니다. 다수의 종중과 연대하여 각 성씨종중 임원 출신의 노련한 족보전문가들이 상담을 담당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자기 성씨 기본정보와 본인의 족보상 좌표(座標)를 찾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외람되지만 저희는 해외동포는 물론 나아가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북한 동포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우리 한민족 네트워크의 기본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창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씨알의날’ 행사는 올해에도 진행하시나요.

- 오는 10월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사직동 단군성전에서 제6회 씨알의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환인 환웅 단군 3성조 제단 앞에 각 성씨 시조님들의 위패를 한자리에 모시고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나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자각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사람이 선조와 부모로부터 받은 영육을 반드시 새 생명을 낳아 다음 세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천륜을 모두 함께 되새겨 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중자산관리 및 유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결의문

한국성씨총연합회와 (사)한국뿌리문화보존회의 회원인 전국 300여 성본 종중의 중지를 모아 우리의 귀중한 뿌리문화자산인 성본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해 국민께 아뢰고,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종중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 결의를 천명한다.

우리의 결의

1. 조상숭배와 경로사상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만인에게 공평한 복지의 표상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이 이런 전통을 종교의 수준으로 승화시켜 독특한 ‘성씨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계승 발전한 바 이를 후대에 ‘민족적 자산’으로 유지 보존하도록 하라!

2. 종교단체, 교육, 병원과 같이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자본금 등에 있어서 특별조항을 신설하여 법인설립을 용이하고 ‘인성교육법’과 같이 종중의 인원과 조직에 따른 기본적인 정부 지원을 명시하라!

3. 종중재산에 대한 보호와 종중의 농지 및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고, 종중 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동시 등록하여, 기부자의 세제 혜택을 보장하라!

4. 저출산 고령화 산업화로 붕괴되는 종중을 살려서 젊은이들이 찾는 종중을 만들고, 무분별한 창성창본으로 오랜 세월 전통을 유지한 민족의 성씨 체계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규제하라!

5. 민족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주민 등 한민족(고려인 포함)의 성씨 조사와 보존을 위한 제도를 정비 운영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성씨, 종중과 관련한 사업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정부 지원을 명시하고, 종중•성씨 관련 단체의 사회복지법인, 교육기관, 아동•양로시설 등의 위탁경영을 우선하도록 하라!

2023년 월 일

한국성씨연합총연합회 및 각 성씨 종중 대표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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