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금리 인하위해 자금조달 규제 완화 절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금융사업자와 금융이용자간의 바람직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한다는 취지로 2009년 5월 설립된 법정단체다. 이 협회 양석승 회장은 “대부금융업계는 은행 등 제도금융에서 소외된 800만 서민들의 유일한 금융창구로 서민에게 양질의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 고 말했다. 다음은 양 회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2010년 업계를 평가한다면.

- 금리인하 등 고통이 큰 만큼 더욱 성숙한 한 해였다. 상한금리가 44%로 인하되어 수익률이 저하되고,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의 소액신용대출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대부중개 위탁수수료의 급등하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워져 대부금융회사의 고통이 어느 해보다 컸다. 그러나 각 업체들마다 비용절감을 통한 자율적인 금리 인하, 고객만족 경영의 실천,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 체질 개선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한 단계 성숙하는 모습을 보였다.

 

▲ 업계에 당면한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상한금리는 빠르게 인하되는데 반해, 뾰족한 비용절감 방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상한금리가 원가금리(약 37%)에 근접하고 있어 향후 ‘대부금융업계가 서민대출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확산 중이다. 국회나 정부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은행 차입 허용, 공모사채 발행, 손비인정범위 확대 등)들이 뒤따라주지 않는 것도 업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요인이다.

 

▲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사전에 대출금리 인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대형사의 자율적 금리인하는 바람직하지만, 모든 대부업체가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고 오해 살까봐 한편으론 걱정이다. 금융당국의 권고 등으로 일부 대형사들이 자율적 금리인하 한 것은 우량 소비자에 대한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몇몇 대형사의 자율적 금리인하로 인해, 외부에서 모든 중소형 대부업체도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고 본다면 큰 오산이다.

 

▲ 금리인하가 대형사 위주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형사에게 금리인하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는데.

- 선두권 업체들이 자율적 금리인하를 주도하고 있다. 산와머니는 1월 1일부터 모든 고객의 대출이자를 기존 44%에서 36.5%로 인하(특히 대부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이자를 33.9%로 인하)했고 러시앤캐시도 지난해 8월 일부 고객의 이자를 38.8%로 인하한데 이어 또다시 상위 10% 고객에게 이자를 33.9%로 낮출 계획이다. 웰컴크레디라인도 기존 44%에서 39%로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후발 업체들은 자율적 금리인하 여력이 불충분하다. 대출원가금리가 37%에 달하고 있어 선두업체처럼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두업체들의 금리인하로 자사의 고객이 이탈되고 대출영업이 위축될까봐 심히 우려된다.

 

▲ 최근 정치권에서 대부업 최고금리를 30%로 인하하는 법안이 잇따라 제출됐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원가구조를 볼 때, 대부업체를 포함해서 연 30% 이하 금리로 서민대출(신용등급 7등급 이하)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거의 없다.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려는 마음에는 공감하지만, 금리인하 여력이 부족한 시장 상황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상한이자를 낮추면 소수 외국계 대형 대부업체만 생존 가능하고 영세 대부업자는 폐업 또는 불법사채로 음성화될 수도 있다. 합법 대부업자의 대출이 위축되면 서민들의 불법사채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강제적인 상한금리 인하보다는 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 작년 7월 대부업 최고금리가 44%로 인하되고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금융상품이 잇따라 출시됐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층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 최고금리가 인하, 정책금융상품 등장, 저축은행의 공격적인 영업 등으로 고객 발굴이 힘들어지고 수익률이 감소하는 등 대부업체가 고전하고 있다. 이제는 기존과는 다른 영업전략이 절실히 필요하고 변해야 생존이 가능한 시대다.

저축은행이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대부영업을 통해 상당수의 대부업 고객을 흡수하고 있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등장으로 조기상환자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금리가 44%로 인하되어 대부업체의 올해 실적은 크게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부업 금리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털사들이 잇따라 소액 신용대출 시장에 진출하면서 대출 중개수수료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출 중개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동일한 대부중개업자가 여러 금융업권과 동시에 거래하기 때문에 대부업계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법적으로 대출중개위탁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대부업계와 저축은행업계 등이 대부중개수수료를 낮추려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의 외형경쟁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초래한 원인이므로 우선적으로 맹목적인 외형경쟁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협회가 중심이 되어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저비용의 대부중개 채널을 직접 개발할 계획이다.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문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절한 대책은 무엇인가. 협회 차원의 계획은 무엇인가.

- 올해 불법추심, 이자율 위반은 크게 줄었으나 대부중개수수료 편취는 큰 폭으로 증가해 민원유형 1위를 기록했다. 근절이 쉽지 않은 것은 대부중개업자가 다단계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고객 피해에 대한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의 책임강화와 불법수수료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불법퇴치 의지가 필요하다.

지난해 7월부터 대부중개 관리규정을 도입해 운영 중으로, 규정 위반업체를 징계조치하고 있다. 대부업자는 고객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휴대폰 단문메시지(SMS)를 발송해야 한다. 또 대부중개업자는 협회에 등록하고 준법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대출신청자에 대한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회로 신고하면 편취당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해 주는 제도 운영 중(지난해 신고대비 반환율 73%, 올해는 반환제도 보완하여 100% 반환 예정)이다.

 

▲ 대부업체의 여신금융사로의 편입에 대한 법 개정 추진과 이에 대한 생각은.

- 대형 대부업체를 여전법으로 강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금융업이 필요하다면, 현행 대부업법을 소비자금융업법으로 개명하여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부업체가 여전사로 전환하면 다른 여전사처럼 저신용자 대출은 줄이고 우량신용자 대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여전법은 원래 제정 취지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금융이지 소비자 지원을 위한 금융이 아니다.

 

▲ 정부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전적으로 찬성한다. 이미 대형 대부업체는 규모나 사업방식 등이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할 정도로 성장하여 전문적인 감독이 요구된다. 금융위로 감독권이 넘어가면 현재보다 여러 면에서 감독의 강도가 세지는 단점이 있겠지만, 반대로 제도권금융회사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고 대부업이라 차별받던 각종 규제도 완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대부업체들이 서민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사회 공헌활동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 예전에는 대부업체들이 업력이 짧고, 이익 규모도 지금처럼 크지 않아 사회공헌활동에 크게 신경을 못 쓴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많은 대부업체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러시앤캐시의 장학회 운영, 케이제이아이의 시각장애인 지원, 웰컴크레디트와 바로크레디트의 순이익 1% 환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 밖에도 대형업체의 경우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연중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회사별로 추진하다 보니 홍보 효과가 미약한 단점이 있어 올해부터는 회원사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관심은 많지만 인수조건 등 입맛에 맞는 저축은행 찾기 어렵다. M&A란 기업의 사활이 걸린 중요사항이다 보니, 가볍게 접근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몇몇 대형사들이 인수대상 및 가격 등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있으니 곧 대부금융회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금융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소비자금융에 특화된 저축은행이 탄생할 것이고 이것은 저축은행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높은 것은 자금조달 비용과 대부중개위탁수수료가 과도하기 때문인데 협회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ABS 및 공모사채 발행의 허용, 은행대출을 금지하는 금융당국의 창구지도 철회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중소형 대부업체에 자금을 중개하기 위해 1,2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협조융자단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부중개수수료가 최고금리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오히려 상승 중에 있다.(최고금리가 연66%일 때 대출금의 5% 였던 것이 현재는 10%로 상승). 협회는 올해 대부중개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고 저비용의 대출중개 채널을 개발할 계획이다.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 건의드릴 사항은 많지만 올해는 대부업체의 숙원인 대표적인 규제 몇 가지가 꼭 완화되길 희망한다. 앞으로 대부업체가 자율적 금리인하를 하기위해선 자금조달상의 규제(은행대출 금지, 저축은행 여신총량 규제 등) 완화가 절실하다. 대부업체가 폭력단체도, 마약상도 아닌데 은행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법인세법의 손비인정범위의 확대도 이뤄지길 기대한다. 서민금융을 하는 대부업체의 부실채권을 제대로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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