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건국절’ 제정 시도의 반민족·반역사적 매국행위를 응징한다.”

지난해 12월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건국절법률제정철회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결성식이 있었다. 이는 8.15광복절을 건국절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반대하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여 철회를 주장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우전 광복회 고문, 임우철 독립유공자협회 회장,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백일선 광복선열부인회 회장, 이부영 전 국회의원, 김충환 전 국회의원, 여러 종교단체 대표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진행한 윤승길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사무총장은 “8월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민저항에 부딪혀 무산(霧散)되었다가 최근 국회의원 62명의 연명(連名)으로 다시 시도되는 것에 대해 분개하는 민족정신의 외침”이라며 “건국절 제정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헌법적인 사건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반대 범국민운동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자손과 민족통일운동단체 관계자, 정계 및 종교계 인사들의 연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우리 민족역사의 유구함과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8.15건국절’은 절대 있을 수 없는 패국(敗國)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건국절 제정에 반대한 참석자들은 국민운동본부 결성을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만세삼창으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 건국절 법률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성명서 -

 

내년이면 광복 70주년이다. 그러나 이 광복은 분단의 아품을 안고 있는 미완의 광복이다. 이 분단을 극복해야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광복을 맞이할 수 있다. 완전한 광복은 전 민족이 대동단결하여 민족통일을 이룰 때 가능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차대한 때에 집권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친일매국집단들이 합세하여 ‘광복절 8월15일’을 ‘광복절 및 건국절 8월15일’로 바꾸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는 천인공노할 반민족적 야합으로써 민족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성명하는 바이다.

 

1. 몰지각한 사람들이 제기한 건국절 명칭은 5천년 민족사를 송두리째 말살하는 매국행위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그리고 위대한 건국이념을 가진 민족으로서 단기 4347년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으며, 수천년 이래 10월3일 개천절을 우리 민족의 건국절로 인지하고 있음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것도 1949년이 아니라 1919년 4월13일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현대사에 대한 중대한 왜곡이다.

따라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건국절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항일 광복운동의 빛나는 독립운동사를 부정 삭제하고 그 자리에 마치 친일민족반역자들이 1948년 건국의 역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자기들의 의도대로 대한민국의 정통역사를 왜곡하려는 망국적인 일로써 이는 실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일이라고 엄중히 규탄하는 바이다.

 

2. 광복절은 독립선열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과 민족사의 정통성을 상징한다.

 

만약 8월15일을 건국절로 만들면 역사를 유린한 민족반역자들이 하루아침에 건국유공자로 둔갑하게 된다. 이는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동시에 친일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 70년 동안 ‘광복절’이라는 말만 들어도 옷깃을 여몄던 이 숭고한 명칭을 이제 와서 바꾸겠다는 것은 36년 동안 민족의 해방을 위해 온 몸을 다 받쳐 싸워 온 애국선열의 피눈물로 이룩한 광복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3.1독립운동 이래 독립운동가들은 나라없이 독립투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아래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키기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일제 36년은 제국주의자에 의해 일시로 침탈당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없었던 나라를 처음으로 건국하려고 투쟁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없었던 나라를 처음으로 건국하려고 투쟁한 것이 아니다. 이미 오천면 전에 건국된 우리나라를 어떻게 또 건국한단 말인가?

만약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통과시킨다면 단기 4347년 역사를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60여년 신생국의 역사로 시작하자는 것으로써 이는 반만년 우리 역사, 우리 민족 앞에 이보다 더 큰 죄악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들에게 혼란과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며 국가의 기초를 뒤흔드는 망국적인 건국절 법률제정한을 즉각 철회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이를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운동본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단국건국기원 4347년(2014) 12월 5일

 

건국절법률제정철회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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