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휘 락(朴輝洛)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추진해야할 필요
성을 검토해본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동맹의 형성 및 유지에 관련된 이론을 원용하였고, 그로써 공통위협, 상호 안보이익, 신뢰성, 국내여론의 4가지 평가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요소들을 현재의 한일관계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었다. 북한 핵위협이라는 공통성
이 너무나 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높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신뢰성의 경우에는 개선하는 것이 쉬우나 국민여론의 경우에는 매우 부정적이고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이 어려워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한일 안보협력의 이와 같은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바탕 위에서 국민들
의 부정적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일 3국은 1999년-2004년 간 운영된 바 있는 TCOG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평시부터 북핵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공고한 협력 체제를 통하여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Ⅰ. 서론
현재 한국에게 북한의 핵무기 위협만큼 심각한 사안은 없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핵무기의 개발과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고, 2016년 1월 6일에는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수소폭탄의 개발에도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2016년 9월 9일에 제5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핵탄두
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으로서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상당한 숫자의
핵무기를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데도 성공하였고, 따라서
‘핵미사일’로 한국은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한국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대규모 핵 보복 즉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적으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구
축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확장억제는 확신할 수 없고, 한국의 방어역량 구축
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한국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충분한 능력이 없다. 미국의 확
장억제가 이행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어떤 외부적 도움이라도 활용하여 핵방어력을
증대시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은 수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위한 중국의 지원을 획
득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 겸 경제지원국이라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였고, 2008년에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하였으며, 미군의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방어무기인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반대하자 2년 이상을 유예하면서 기다리
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2015년 9월 3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
국 중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기념일에 참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한반도의 비핵화나 북한의 통제를 위한 중국의 생산적인 역
할은 없었다. 6자회담은 무용화되었고,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혀 적극적으로 추
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방어무기인 주한미군 사드의 한국 배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국을 압박해왔다. 유엔의 경제제재안인 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호의 이행실적도
기대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7월에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후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한국에 불만을 표시하였고, 그 결
과 중국이 남북한 간 분열과 갈등을 선호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한 셈이다.
이제는 중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대신 일본과의 안보협력2)을 검토해 봐야할
상황이다. 감정적 불편함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북
한의 핵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두 국가 모두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기 때
문이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말처럼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다
면 감정적 불편은 극복해야 한다. 최근 위안부 문제에 합의하였듯이 서로가 노력하
면 역사적 상처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역사나 감정에 사로잡힐
여유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북한 핵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핵 대응을 위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 및 검토되어
왔다. 1993년 북한이 비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을 탈퇴하고
핵개발의 의도를 노출하자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되었고,3) 한.미.중 협력, 혹은 국
제평화유지활동이나 테러를 둘러싼 한일 안보협력으로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는 시도
도 있었으며, 최근까지도 이에 관한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왔다.4) 이 중에서
도 이상우와 남창희는 북핵 위협과 동북아시아 세력 각축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
서 한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세부적인 추진방향과 극복요소까지 제기하고 있
다. 다만, 지금까지는 상황적 필요성에 지나치게 치중함으로써 이론에 근거한 분석
은 다소 미뤄진 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을 둘러싼 필요성
을 동맹 형성에 관한 요소를 원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동맹이야말로 안보 및 군사 분야 협력의 가장 공식적이면서 강력한 형태이고, 이에 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을 원용할 경우 동맹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긴밀한 안보협력을 추구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조치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는 데도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Ⅱ. 동맹의 형성요소에 관한 이론과 사례
1. 이론에서 나타난 공통요소
동맹(alliance)은 어느 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국가가 나에 대한 공격
과 동일하게 인식하여 대응하겠다는 약속으로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협
력관계이다.5) 이 경우 형식 차원에서 두 국가가 공식적인 동맹조약을 맺은 것을 동
맹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동맹조약이 없이도 동맹과 같은 지원이 가
능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동맹은 국가 간 연합(alignment)의 한 형태일 뿐이고,6)
다양한 스펙트럼의 국가 간 안보협력관계 중의 하나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동맹의
유효성은 어떤 사태가 발생하여 실천될 때 판가름 나기 때문에 동맹조약 등의 형식
보다는 실제로 동맹과 같은 약속이 지켜지거나 다른 국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행위가 발생하였느냐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동맹’과 ‘긴밀한 협력관계’의
실제적 내용은 유사할 수 있고, 그렇다면 ‘동맹’을 주제로 연구해온 바가 ‘긴밀한 안
보협력관계’에도 충분히 원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동맹은 그 약속보다는 이행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다수의 학자들은 어떤 경우
에 동맹이 지속되고(또는 동맹의 약속이 준수되고), 어떤 경우에 동맹이 폐기되느냐
(또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느냐)에 관한 사항을 탐구하였고, 나름대로의 요소를 도출
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동맹의 연루(entrapment)와 방기(放棄, abandonment)
의 위험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킨 스나이더(Glenn H. Snyder)는 동맹을 맺은 국
가들의 안보 의존도(dependence), 전략적 이익(strategic interest), 동맹약속의 명
확성(explicitness), 공통이익(shared interests), 과거 행위(behavior)의 5가지를 동맹형성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7) 또한 역사적인 사례를 통하여 동맹의 지속
및 종료에 관하여 연구한 월트(Stephen M. Walt)의 경우에는 위협 인식의 변화,
신뢰도의 감소, 국내정치 요소 때문에 동맹이 종료된다고 분석하였다.8)
동맹의 지속과 중단, 강화와 약화를 판단해볼 수 있는 공통의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스나이더와 월트의 이론을 결합해보면, 스나이더가 주장한 ‘안보의존도’는
월트의 ‘위협인식’과 동일하고, 스나이더가 제시한 ‘동맹약속의 명확성’과 ‘과거 행
위’는 월트가 말한 ‘신뢰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반면에 서로가 다른 항목으로 스나
이더는 ‘전략적 이익’과 ‘공통이익’을 제시하고 있고, 월트는 ‘국내정치 요소’를 제
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협의 부분은 스나이더의 ‘안보의존도’와 월트의 ‘위협인식’
을 ‘공통위협’이라는 항목으로 통합하고, 스나이더가 제시한 ‘동맹약속의 명확성’과
‘과거 행위’는 월트가 말한 ‘신뢰성’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또한 스나이더가 언급한
‘전략적 이익’과 ‘공통이익’은 ‘상호안보이익’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
은 ‘공통위협’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동맹국들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군사적 지원 가능성도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점에서 별도로 구분할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윤태룡은 동맹국들이 직면하는 공통의 위협과 관련하
여 해당 국가들이 가용한 자원(지원의 신뢰성도 포함)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위협을 제외한 순위협(net threat)으로 평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9) 이것은 위
협만 아니라 동맹국들이 지니고 있는 대응력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인식을 기반으
로 하고 있다.
동맹의 지속과 중단 또는 강화와 약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서 추가적인 검토
가 필요한 것은 월트가 말한 ‘국내정치 요소’이다. 동맹은 외부적인 위협에 다른 국
가와 공통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정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내정치의 영향이 크
지 않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해야 한
다는 필요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내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극복해야할 사항
이지 그것을 고려하여 동맹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것이 국제정치이론의 전통적인 시각이었다고 봐야 한다.
다만, 현대에 들어서 민주주의가 보편화되면서 국내정치 요소의 비중이 급격히
7)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1984), pp. 471-475.
8) Stephen M. Walt, “Why Alliance Endure or Collapse,”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Vol.
39, No. 1(1997).
9) 윤태용, “동맹이론,” 전남대학교 한상문화재단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2008년 8월)

24 ┃ 박 휘 락
증대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국가지도자는 동맹과 같은 외교정책을 고
려할 때도 자신에 대한 지지도, 재선(再選)이나 자신이 속한 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
도 및 차기 선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즈노(James N.
Rosenau)는 ‘연계정치’(linkage politics)라는 개념으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는 서로
에게 침투(penetrative), 반응(reactive), 모방(emulative)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10) 퍼트남(Robert D. Putnam)을 중심으로 하는 캘
리포니아 대학의 학자들도 ‘2개 수준 게임의 논리’(The Logic of Two-level
Games)11)라는 이론으로 국내적 요소를 국제적 요소와 대등한 비중으로까지 강조하
고 있다. 따라서 국내정치적인 요소도 동맹의 지속과 중단 또는 강화와 약화에 영향
을 주는 요소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이 평소에 발현되는 것이 국민여론이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동맹 형성요소에 관한 검토
위에서 분석한 저명한 이론가들의 견해를 기초로 동맹을 형성하게 되는 요인들
을 분석해볼 경우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동맹의 최우선적인
요소는 공통위협(common threat)의 존재이다.12) 외부의 위협을 자국만의 힘으로 감
당하기 어렵거나 부담된다고 판단하는 국가들이 서로의 군사력을 공유하기 위한 약
속이 동맹이기 때문이다. 즉 동맹은 어떤 외부 행위자(some external actor(s))에 대
항하여 서로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다.13)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독
일이 공통위협으로 부각되자 유럽의 국가들이 동맹을 형성한 것이나 냉전 시대에 미
국과 구소련이 상대방을 공통위협으로 인식하는 국가들을 규합하여 대규모 동맹을
형성한 것이 이러한 사례이다. 당연히 공통위협이 없어질 경우 동맹은 해체되거나
해체되지 않더라도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14) 공통위협이 심각할수록 동맹의 강
도도 커질 것이다15).
10) James N. Rosenau, ed., Linkage Politics (New York: The Free Press, 1969), p. 46.
11)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양면게임”이라고 하지만, 이 용어는 국제정치 분석수준 중에서 국내적
수준과 국제적 수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2개 수준 게임”이라는 용어가
타당성이 높다.
12) Stephen M. Walt, “Why Alliance Endure or Collapse,”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Vol. 39, No. 1(1997), p. 158.
13) Ibid., p. 157.
14) Ibid., p. 158.
15)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1984), p. 474.

ⓒNARI, ..新亞細亞.., 23권 3호 (2016년, 가을) ┃ 25
공통위협의 존재는 동맹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공통위협을 가진
국가들이라도 상대방과의 동맹을 통하여 안보가 증진될 수 있다고 판단해야 동맹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다.16) 다시 말하면, 공통위협 이외에 서로의 이익(respective
interest) 강화가 보장되어야 동맹은 형성된다.17) 여기에는 당연히 상대방 군사력의
활용을 통한 능력 증대가 가장 결정적인 이익일 것이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정
책적 양보를 얻어내는 것도 동맹을 체결하는 이익에 해당될 수 있다.18) 다만, 그 이
익에서 안보이익이 핵심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공통위협과 상호이익 이외에 동맹체결에 중요한 요소는 서로 간의 약속이 지켜
질 것이라는 신뢰성(credibility)이다. 동맹은 국가의 존망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필요
한 것인데,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체결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
을 맺은 국가들은 서로에게 확실한 지원 의지를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따라서 군대
주둔과 같이 조약 이외에 필요한 이행보장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동맹을 체결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신뢰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동맹은 약화되거나 해체될 것이다.19)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동맹의 형성과 유지에 관련된 기본적인 요소로 공통위
협, 상호 안보이익, 신뢰성, 그리고 국민여론을 포함시켰다. 여기에서 공통위협과 상
호 안보이익은 동맹의 필요성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 신뢰성과 국내여론은 동맹의
실현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례 분석
그렇다면 위에서 제시한 공통위협, 상호 안보이익, 신뢰성, 국민여론이 현존하는
동맹에서는 어떻게 기능하고 있을까? 다수의 동맹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미국을 중
심으로 체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한국과 관련성이 높은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미일동맹, 한미동맹에 적용하여 평가해보면 <표 1>과 같다.
16) Stephen M. Walt, “Why Alliance Endure or Collapse,”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Vol. 39, No. 1 (1997), p. 157.
17) Ibid.
18) Michael F. Altfeld, “The Decision to Ally: A Theory and Test,”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37, No. 4 (1984); James D. Morrow,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ies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1991).
19) Stephen M. Walt, op. cit., p. 160.

26 ┃ 박 휘 락
나토(NATO) 미일동맹 한미동맹
공통위협
(필요성)
-형성: 구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현재: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
-형성: 구소련, 중국, 북한
-현재: 중국, 북한, 러시아
-형성: 북한, 구소련, 중국
-현재: 북한, 중국, 러시아
상호
안보이익
(필요성)
-미국: 미군 전진배치, 유럽
국가의 자율성 확보
-미국 외 27개국: 미국의
안보지원(국방비 절약)
-미국: 미군 전진배치, 일본의
자율성, 군사기술 확보
-일본: 미국의 안보지원
-미국: 미군 전진배치,
한국의 자율성
-한국: 미국의 안보지원
신뢰성
(실현
가능성)
-높은 편
* 미군주둔, 나토사령부,
미국의 핵무기 공유
-높은 편
* 미군주둔, 일본의 적극적
자율성 양보
-높은 편
* 미군주둔, 한미연합사령부,
한국의 자율성 양보 다소
미약
국민여론
(실현
가능성)
- 다소의 부정적 요소
* 미 국민은 유럽 무임승차
한다면서 불만
- 적극 지지
- 다소의 부정적 요소
* 미 국민은 한국의 지나친
의존에 불만, 한 국민은
자율성 양보에 불만
<표 1> 현존 주요 동맹에 대한 동맹형성 요소의 적용
<표 1>을 보면, 냉전종식 이후에 공통위협에 대해서는 3개의 동맹 모두 약해진
셈이지만, 나토의 경우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러시아 위협의 잠재성이 존재
하고,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경우에는 냉전시대의 구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상호 안보이익 측면에서 미국은 나토 국가, 일본, 한국으로부터 미군의 전진배치
를 위한 기지와 기타 편의와 함께 미국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안보상의 이익
이 적지 않고, 대신에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지원으로 안전도가 높아질 뿐만 아
니라 국방비를 절약한다는 이익이 크다. 신뢰성의 경우에는 사소한 차이가 존재하더
라도 나토, 미일동맹, 한미동맹 모두 상당한 규모의 미군 주둔과 연합 차원의 지휘
또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확고한 편이다. 다만, 국민여론에서 미일동맹의 경
우에는 다소 예외적이지만 나토와 한미동맹의 경우 미 국민들이 갖는 불만이 증대되
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국내의 반미감정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러한 것들
이 현 동맹의 견고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2개의 우방국들이 존재할 경우 그들의 안보협력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긴밀해질 필요성이 있느냐에 관하여 위에서 검토한 공통위협, 상호 안보이익, 신뢰
성, 국민여론의 4가지 요소를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동맹의 형태나 약속을 하지 않더라도 위 요소들이 충족될 경우 안보협력관계는 긴
밀해질 것이고, 충족이 미흡할 경우 안보협력관계는 소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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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일 간 안보협력의 실태 분석
1. 경과
1965년 양국의 국교 정상화 이래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결속하여 구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공산진영에 대항”해왔다.20) 따라
서 양국에서는 과거사나 독도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았고, ‘반공’이라는 자유진영의
가치를 중심으로 국제적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21) “한반도의 안전이 번
영이 일본의 그것에 중대한 영향을 지니고 있다”는 소위 ‘한국조항’이 한일관계의
기본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22) 이에 따라 1966년부터 양국 대사관에 무관(武官)
들이 파견되면서 박정희 정부가 종료된 1979년까지 양국의 합참의장, 참모총장, 국
방차관, 국방장관이 격을 높여가면서 교류하였다. 다만, 이때도 양국 관계는 경제협
력 위주로 추진되면서 안보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23)
전두환 정부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인하여 일본의 방위분담이 가벼워졌다면서 일
본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을 정도로 한일 양국의 상호의존성이 더욱 컸다. 한국
정부는 ‘안보경협’이라면서 일본으로부터 40억 달러(최초에는 100억 달러 요구)를
제공받기까지 하였다.24)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시대에는 일본과 북한의 수교를
두고 경계심이 증대되었으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일 간의 안보협력 분야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 북핵 위기가 형성되자 1994년 4월 처음으로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렸고, 이를 통하여 국방 최고위급 교류, 국방당국자 간 정기 협의,
군부대간 교류, 유학생 및 연구교류 등에 합의하여 실제로 시행되었다.25) 다만, 북핵
대응에 관하여 한국의 온건과 일본의 강경으로 구분되면서 안보협력의 누적적 성과
는 크지 않았다.26)
2005년 8월 26일 노무현 정부가 박정희 정부의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관련 외교
문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한일관계는 과거사에 얽매이는 쪽으로 진행하기 시
20) 조세영,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 (서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4), p. 14.
21) 기미야다다시, “한일 외교협력의 전개와 50년의 평가,”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1호(2015),
pp. 1-26.
22) 조세영, op. cit., p. 81.
23) 서승원, “21세기 동아시아 지정학과 한일 안보협력: 수렴되는 중견국의 외교안보적 선택,” ..일본
연구.., 제15집 (2011). pp. 382-383.
24) 조세영, op. cit., pp. 100-104.
25) 서승원, op. cit., pp. 383-384.
26) 조세영, op. cit., pp. 224-226.

28 ┃ 박 휘 락
작하였다.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핵실험 후 한일 양국의 협력체제가 구축되는 모
습을 보였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10일 오후 2시 공군 헬기를 이용하여
독도를 방문함으로써 또다시 무산되었다. 더구나 이대통령은 4일 뒤에 한국교원대를
방문하여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통석(痛惜)의 염'27)이니 이런 단어 하나 찾아서 올
것이라면 올 필요 없다고 했다"고 말하자28) 일본은 이를 천황에 대한 모독으로 받
아들였고, 한일관계는 양국 국민들의 감정에 좌우되는 양상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도 초기에는 강경한 대일자세를 견지하였으나 북한의 핵위협이 점점
심각해지고 미국이 한일 간의 관계 활성화를 요구함에 따라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
다. 이명박 정부 때 체결하기로 하였다가 하루 직전에 포기한 한일 양국군 간의 비
밀정보보호협정 대신에 2014년 12월 29일 한.미.일 군대 간의 ‘정보공유약정’을 체
결하였고, 2015년 5월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2015년 10월 16일 한미 정상회
담에서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한 점을 수용하여29)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1월 2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까지 도출하여 한일관계 진전을 위한 여건
을 조성하게 되었다.
아직 한일 간의 안보협력 추진 여건은 충분하지 않다. 한국 내에 위안부 문제와 같
은 과거사 화해를 수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감
정도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하여 정부 당국에서
는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양국 간의 안보협력이 선뜻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안보협력의 사례 분석
그 동안 한일 간 안보협력의 사례는 많지 않다. 양국은 1994년부터 정례적으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있고, 국방정책 실무회의, 국방교류협력실무회의, 안보정책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군의 경우 수색 및 구조훈련(SAREX)을 공동으로 실시
27) 1990년 5월 9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일본 천황을 방문하였을 때 아키히토 천황이 사용한 말로
써, 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면서 사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찾아내어 사용한 말이다.
28) 최현묵, “일왕 한국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 유족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조선일보..,
2012. 8. 15, p. A1.
29) 김효정, “케리 ‘한일, 민감 역사문제 자제심 갖고 대처하길’,” ..연합뉴스.., 2015. 5 18; 정윤섭.강병
철, “한미정상회담 성과: ④ 한.미.일 협력확대·한중일 협력강화(종합),” ..연합뉴스.., 201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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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환태평양훈련(RIMPAC)에도 공동으로 참여하며, 각 군에서 운영하는 군사학
교에 학생을 교환하는 등 군사교류 및 협력은 진행되지만 안보문제를 진지하게 협의
및 협력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한.미.일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도 1990년대에 비공식
및 공식적으로 가동되었던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이 양국이 안보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해온 유일한 사례로
볼 수도 있다. 또한 2012년 체결 하루 전에 중단된 한일 간 비밀정보보호협정은 한
일 간 협력의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 대북정책조정그룹
TCOG 모임은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탈퇴하면서 북핵 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동된 미 국무부와
워싱턴 주재 한국과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의 논의에서 출발하였다. 1998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 논의는 더욱 활발해져서 1999년 “TCOG”이라고 명명
되었다. 당시 미국의 대북정책조정관 임무를 수행하던 페리(William Perry)는 북한
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데, 이 때 그는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를 위한 기구로서 이 TCOG를 추천
하였다.30) 이후부터 한.미.일 3개국 고위관리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북한 핵문제를 조
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TCOG의 위상도 높아졌다.
TCOG의 명칭으로 개최된 제1차 회의는 1999년 5월 도쿄에서 개최되었고, 이후
부터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되었다. 수석대표는 차관보급 또는 국
장급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청와대의 실무자들, 미국에
서는 국무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자들,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과
방위청의 실무자들도 참석하였다. 중요한 결정은 각국의 수석대표가 참여하는 본회
의에서 결정되었고, 실무자들은 그 사이에 3개국 또는 2개국 간 의견을 조율하였으
며,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도 달성하였다고 평가된다.31)
다만, TCOG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오히려 허심탄회한 토의가 어려워졌는데,
공식화될수록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감정에 민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선뜻 결정을
30) William Perry,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states, Office of the North Korea Policy
Coordinator, October 12, 1999), p. 11.
31) 전진호, “동북아 다자주의의 모색: KEDO와 TCOG을 넘어서,” ..일본연구논총.., 제17권 (2003), pp. 58-59.

30 ┃ 박 휘 락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일이 논의하더라도 중국 없이 효과적인 북핵
대응방안을 도출 및 이행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32) 또한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
하여 미.일, 한.미, 한.일 간 2자씩의 실무토의를 활성화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TCOG
의 원래 취지가 희석되었고, 따라서 “3개의 양자회담과 하나의 회의”(three
bilaterals and a plenary)라는 농담도 발생하였다.33) 결국 TCOG은 결정적인 성과
는 산출하지 못한 채 2003년 1월 7일 회의 이후 중단되었고, 2005년 6월 한.미.일
관련자들이 비공식으로 모여 재개를 논의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반미 및 반일 성향과 한미일 3군 안보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TCOG
의 중단에 크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TCOG의 경우 회의마다 언론 발표문을 배포하였는데, 2003년 1월 7일 마지막
회의(미국에서는 James A. Kelly 국무부 차관보, 한국에서는 이태식 차관, 일본에서
는 미토지 아시아.호주 국장 참가) 후 발표문을 보면 회의의 실질성이 매우 미흡해진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총 7개 문단으로 구성된 1쪽 정도의 발표문에는 회의 개최에
대한 사실을 밝히는 첫 문장 이외에는 모두 3명의 대표들이 “북한에게 요청하였다...
우려를 표명하였다...강조하였다...지속적인 지원을 표명하였다...강조하였다...재확인
하였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고, 결정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34) 비록 한.미.일
3개국 관리들이 북한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두어 지속되어 왔
지만,35) TCOG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나. 군사정보 보호협정
2010년 3월과 11월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행하고, 이에 대하여
중국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체결에도 불구하고 친북적인 태도를 보
이자 이에 실망한 한국은 일본과의 군사협력 증진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실무
협의를 거쳐 2011년 1월 10일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 방한 시
양국 국방장관은 군사정보 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
다.36) 그리고 2012년 4월 23일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32) 전진호, op. cit., p. 60.
33) CSIS, “Strengthening U.S.-ROK-Japan Trilateral Relations,” A Working Group Report of the CSIS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September 2002), p. 8.
3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TCOG Joint Press Statement,” January 7, 2003,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n_korea/nt/joint0301.html(검색일: 2016.5.9).
35) CSIS, op. cit., p. 11.
36) 장일현, “일 ‘군사협정을 조속히 맺자’ 한 ‘국민정서 감안해 천천히’,” ..조선일보.., 2011. 1. 10, p.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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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과장 간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 군사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가(假)서명하였고, 한국은 6월 26일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회부하여 통과시켰
으며, 2012년 6월 29일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와 일본 겐바 코이치로 외무대신이 양
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야당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제기되었다. 차관회의 없이 즉석안건으로 상정되어 절차상 문제가 있고, 사안 자체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명분이었지만,37)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의
식한 반대였다. 이번 협정 체결의 배경에는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이 숨어 있고...미
국의 구상은 이번 협정 체결로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구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추
측이었다.38) 일부 언론에서는 “을사늑약의 망령,” “이명박 정부는 뼛속까지 친일,”
“핵무장 일본에 기밀 갖다 바치는 일” 등의 섬뜩한 용어까지 사용하였다.39) 6개월
후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체결 1시
간 전에 이 협정에 관한 서명을 연기시키고 말았다
그렇지만 북핵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한.미.일 3국군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대응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29일 한.미.일 3개국 군대 간 군사정보공
유 ‘약정’은 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약정을 통하여 실질적 정
보교환은 보장하면서 한일 간 직접 협정체결에 따른 비판을 배제하였고, 국회의 동
의 요구를 회피할 수 있었다.40) 이 약정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밀
실에서 도입하려다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다른 모습” 이라면서 반대하였지
만,41) 체결 이후 국민들의 반대여론은 크지 않았다. 다만, ‘약정’은 국제법상의 의무
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협력에 한계가 있다.
37) 심재권, “한일정보보호협정시도: 동인과 과제들,”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I.. (2012. 10), pp. 23-24.
38) 권태호, “미 아시아전략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제도적 첫 단추,” ..한겨레신문.. (2012. 6. 28), p. 4.
39) 이경미.윤형중, “‘비밀부친 을사늑약 망령 떠올라’ ‘일본 영향력 커질 것’,” ..한겨례신문.., 2012.
6. 29, p. 03.
40) 김예경·형혁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 경과와 쟁점,” ..이유와 논점.., 제880호
(국회입법조사처, 2014).
41) 정우상, “야 ‘국민정서와 크게 동떨어져 동의하기 어렵다’,” ..조선일보.., 2014. 12. 27, p. A3.

32 ┃ 박 휘 락
3. 평가
TCOG가 기대를 모으자마자 형식적인 회의가 되고 말았고, 다른 국가와 통상적
으로 체결하는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한일 간에 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한일
간 안보 또는 군사협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인식하게 된다. 특히 이에 반대하
는 인사들이 반일감정과 반미감정에 호소함에 따라 국민들로 하여금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물론이고 일
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딜레마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적 필요성이나
지식인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의 안보 또는 군사협력은 군사교류 수준
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수준에 머물고 있고,42) 이것은 한국의 북한정책 나아가 북핵
대응에 심각한 제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일 양국 모두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된 상태에서 선거로 대부분의 지도자들을
선출하기 때문에 국민적 감정을 활용한 한일 안보협력의 반대는 더욱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정부까지는 한일 양국의 부정적 국민감정(또는
내셔널리즘)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이거나 상황적 요구를 우선시하여 “비교적 일관되
게 한일 간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43) 노무현 정부 때는
한일회담의 문서를 공개하여 양국 간의 관계를 과거로 되돌렸고, 이명박 정부는 대
통령의 갑작스러운 독도 방문으로 인하여 양국 간의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말았
다. 이명박 정부는 보수정권임에도 “일본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경계와 한국 측 배일
내셔널리즘에 대한 고려”를 중시하여 기존에 제도화되어 있었던 한일 안보교류와 협
력마저 축소하였다고 평가되는 것이다.44)
그러나 현재 북한이 핵무기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고, 무수단 미
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하였음은 물론이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개발에도 거의 성공하고 있어 한일 양국
군 간 또는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할 필요성은 급증하고 있다. 국민감
정 때문에 불가능하다면서 포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북핵 위협에 직접
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힘이라도 빌려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거나 유사시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42) 이원우,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3호
(2013), pp. 235-236.
43) 박영준, “한국외교와 한일안보 관계의 변용, 1965-2015,” ..일본비평.., 제12호 (2015), p. 165.
44) Ibid., pp.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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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렇다면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제2장에서 살펴본
동맹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요소, 즉 공통위협, 상호 안보이익, 신뢰
성, 국민여론을 적용하여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통위협
한일 간의 공통위협은 북한의 핵무기로서, 너무나 분명하면서 심각할 뿐만 아니
라 시간이 갈수록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즉 핵미사
일은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타격할 수 있고, 따라서 한일 양국 모두 북한의 핵미
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물리학자이면서
북한 핵문제 전문가인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박사는 2016년 6월 현재 13-21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45) 2015년 1월 그는 북한이 2020
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핵무기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전망한 적이 있다.46)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면서 수소폭탄의 개발에도 성공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 핵무기의
2-5배 정도로 위력이 큰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bomb)을 개발하고 있을 것
으로 추정되었고,47)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무기 폭발시험을 실시한 후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개발은 물론 효과를 검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로서 북한은 스커드-B,
C 200~600기, 노동 미사일 90~200기를 배치하고 있고,48) 이 중에서 1,300km의
노동미사일은 일본을 사정거리 내에 두고 있으며, 스커드 성능도 일본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연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북한은 3,000-4,000km의 사거리를 가지
는 무수단 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6월 22일 시험발사에
45) David Albright and Serena Kelleher-Vergantini, “Plutonium, Trit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Production at the Yongbyon Nuclear Site,” Imagery Brief (Washington D.C.: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2016), p. 1.
46) David Albright, “Future Directions in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Three Scenarios
for 2020,” North Korea's Nuclear Futures Series (Wasington D.C.: U.S.-Korea Institute at SAIS,
2015), pp. 19-30.
47) 김귀근, “북 '수소탄'실험 '증폭핵분열탄' 가능성,” ..연합뉴스.., 2016. 1. 6.
48) 장철운, “남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전력 비교: 효용성 및 대응. 방어 능력을 중심으로,” ..북한연구
학회보.., 제19권, 제1호 (2015), pp. 131-132.

34 ┃ 박 휘 락
도 성공하여 그것이 실전 배치되었음을 입증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수차례의 시험발
사를 거쳐 2016년 8월 24일 SLBM의 시험발사에 성공하여 500여㎞를 비행하였고,
이것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내 해상에 떨어졌으며, 김정은은 “미 본토와 태평
양작전지대는 이제 우리의 손아귀에 확실하게 쥐여져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49)
SLBM은 동해바다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물론이고,
특히 일본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8월 3일 노동미사일 1발, 2016년 9월 5일에는 3발의 스커드미사일 개량형을 일본
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낙하시켰다. 특히 북한이 2016년 6월 22일 시험 발사
한 무수단 미사일은 1,400km의 고도에 도달하면서 400km를 비행하였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각도로 비행하였다면 일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도 남을 역량을 가진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부분의 미사일은 일본의 영토를 타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핵 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통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개발에 성공할 경우 일본에 대
한 북핵 위협의 직접성과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북한의 SLBM은 바다를 통하여 일
본 열도의 모든 지역을 공격할 수 있고, 은밀하게 접근하여 공격할 경우 일본이 구
축해둔 SM-3와 PAC-3 같은 방어수단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SLBM과 앞으로 북한이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ICBM은 미국의 영토나 본토까지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미.일 3국은 북핵 위협에 공통으로
노출된다. 이 경우 한국과 일본은 각자가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북
한의 핵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한일 간 안보협력을 통
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의 삼각형을 완성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50)
중국의 팽창주의적 정책과 군사력 증강도 한일 양국에게 잠재적인 공통위협이 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영향력과 팽창주의적 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이념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51) 실제로 중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군비를
증강해왔고, 2013년 11월에는 한일 양국과 중복되는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
방적으로 선포하였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중국 근해인 쿠릴 열도-일본-대만-필리핀
49) 이상현, “北 김정은 ‘SLBM 시험발사, 성공 중의 성공…핵공격 군사대국’,” ..연합뉴스.., 2016. 8. 25.
50) Bhubhindar Singh, “Beyond Identity and Domestic Politics: Stability in South Korea-Japan
Relation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7, No. 1 (2015), p. 30.
51) 이상우, “동아시아 외교안보 현황과 한일협력,” ..신아세아.., 제17권, 제3호 (2010),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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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島.線·island chain), 오가사와라~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를
연결하는 외곽 해상방어선을 제시하여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지역사용을 거부
(A2AD: Anti-Access Area Denial)하는 등 미국의 태평양 독점을 저지한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과 미국에게도 심각한 위협이지만, 제1도련선 내에 있는
한국에게는 더더욱 심각한 위협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은 센카쿠((尖閣列島, 중국
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토분쟁의 소지가 있고, “1972년 국교정상화 이
래 최악”52)이라고 평가되듯이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하였으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협조가 기대 이
하였고, 방어적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중국이 반대함에 따라 우호적 감정이 급격
히 줄어들었다. 또한 중국은 약 2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150개는 핵
미사일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53) 한국과 일본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국을 일본과의 공통위협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한
국은 어떻게든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는 유일하게 2015년 9월 3일 있었던 중
국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식에 참가하였고,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기구에는 참가하지 않
으면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는 가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사드 한국 배치
문제와 남중국해 사태에서 보듯이 중국은 한국을 미국으로 밀어내고 있어서 동북아
시아에서 과거 북방삼각관계(북한, 중국, 러시아)와 남방삼각관계(한국, 미국, 일본)의
대결구도가 부상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2. 상호 안보이익
한일 양국이 긴밀한 안보협력을 추진할 경우 가장 기대되는 상호 간의 안보이익
은 한.미.일 3국의 삼각 동맹관계가 완성됨으로써 발생하는 소규모 집단안보체제와
같은 효과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게는 현재의 한미동맹 전력에 일본의 안보력이
추가되며, 또한 한일 양국 군대 간 시너지 효과도 커지지만, 무엇보다 미군의 막강한
52) 이인호, “아베정부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가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 『동아연구』,
제34권 2호(2015), p. 98.
53) Ian E. Rimehart,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Report, No. 7-5700 (2015), p. 7.

36 ┃ 박 휘 락
군사력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제공되는 결과를 낳는다. 미국이 한일 간
의 관계개선을 요청하는 것도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미.일 삼
각 동맹으로 일본의 팽창주의적 정책을 견제할 수 있고, 일본으로서는 중국과 북한
의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장치를 가지게 된다.54)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경우 기대되는 시너지도 적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에서 가장 큰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다. 한국은 일본에게 북
한 핵위협에 관한 조기경보를 제공할 수 있고, 북핵 위협을 전방에서 차단해줄 수
있으며, 인적정보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북핵 대응에
있어서 전방에서 수집한 최초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은 일본의 핵대응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일본은 한국에게 SM-3 해상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을 한
반도 해역으로 출동시켜 지원할 수 있고, 북한 SLBM에 대한 대잠전 능력을 지원하
며, 인공위성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당연히 주
일미군을 비롯한 유사시 유엔군의 병력 및 장비와 물자 증원기지로서의 역할을 적극
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이것은 재래식 전쟁은 물론이고, 북핵 대응에 있어서도 한국
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한일 양국이 협력할 경우 북한에 대한 억
제효과가 커지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원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한일 간 안보협력이 성사됨으로서 기대되는 양국 군대 간의 상호보완성도 크다.
한국군은 지상군이 50만 명 정도(일본의 경우 15만 명)로 막강하지만, 일본의 경우
에는 잠수함 18척, 구축함 36척 등의 해군전력과 정찰기 17대, 전투기 340대, 조기
경보기 17대 등으로 공군 및 정찰력이 막강하기 때문에55) 서로의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특히 일본은 SM-3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을 4척이나 보유하고 있어
(총 8척 보유 계획)56) 한반도로 이동할 경우 상당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레이더
의 경우 일본도 미국의 X-밴드 레이더 2식(式, 시스템의 단위)을 배치한 상태이고,
자체적으로 FPS-3와 FPS-5 레이더를 개발하여 배치해두었으며, 인공위성까지 활용
하고 있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한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긴밀한 양국 간의 안보협력관계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연루(entrapment)될 위험
을 고려해야하고, 한국은 일본에게 식민지로 점령당했던 역사의 재현을 우려하지 않
54) CSIS, op. cit., p. 29.
55) 국방부, ..201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pp. 236-239.
56)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Tokyo: MoD, 2014),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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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에게는 연루의 위험보다 중국 대응을 위한 연합전선 형성
의 이점이 클 수 있겠지만, 한국에게는 일본 안보역량의 활용이라는 장점보다 일본
의 한반도 진출 허용이라는 위험성이 더욱 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한일 안보협력의 정도는 한국이 중국과 미국 중에서 어느 쪽을 확고하게 선택하느냐
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된다.57)
3. 신뢰성
과거 사례가 없어서 한일 양국이 긴밀한 안보협력관계로 발전되었을 경우 양국
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지원할 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안보협력관계를
맺을 경우 한국이 일본을 지원할 가능성보다는 일본이 한국을 지원해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의 경우 지나친 우려가 문제지만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커서 약속
한 바를 성실하게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제문제 처리의 책임감과 관련하
여 일본 국민들의 25%만 한국을 신뢰한다고 답하였지만, 한국 국민들의 48%는 일
본을 신뢰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58) 다만, 한국 국민들의 상당수는 일본
이 한국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을 지배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행사를 위하여 11개의 법안들을 통과시켰
을 때 한국에게서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해나 영공에 진출할 가능성에 대한 우
려”가 제기되었다.59)
신뢰성 측면에서는 미국의 존재가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한일 안보협력은 결국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 간의 약
속이 이행되도록 하거나 일본이 과도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국민들은 국제문제 처리에 관한 책임성에 있어서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로는 크게 신뢰하지 않지만(25%와 48%만 신뢰), 미국에 대해서는 일
본 국민의 77%, 한국 국민의 87%가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60) 따라서 미
국이 일본의 군사 활동을 자위적인 범위 또는 한미 양국이 요청하는 활동에만 국한
되도록 보장할 경우 일본의 의도에 대한 한국의 불신이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57) 박영준, op. cit., pp. 166-167.
58) EAI 편집부, “강력한 동맹관계, 분열된 여론: 한미중일 공동인식조사,” ..EAI 스페셜 리포트..,
2015년 10월, p. 4.
59) 임민혁. 조백건, “중과 갈등 커져 한국에 부담” ..조선일보.., 2015. 9. 21, p. A2.
60) EAI 편집부, op. cit., p. 4.

38 ┃ 박 휘 락
즉 미국은 한미동맹에 근거하여 일본을 한국의 우호세력으로 묶어두는 안전판 역할
을 수행하고, 동시에 미일동맹에 근거하여 일본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닻(anchor)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61)
4. 국민여론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은 물론이고, 쌍방의 전반적인 국민여론 또한 우호적이지
않다. 비록 위안부 문제가 타결점을 찾았어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독도문제
가 언제든지 큰 갈등으로 비화될 잠재성을 지니고 있으며, 누적된 상호불신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협력을 더 이상 높은
차원으로 확대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요인은 불행했던 과거사이다.”62) 따라서 군사
정보 보호협정의 경우에서처럼 이성적으로는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쌍방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진전이 어렵다.
한일 양국 국민 간의 비우호적인 감정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2014년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양국 관계에 대하
여 일본 국민들의 87%, 한국 국민들의 86%가 ‘나쁘다’고 답할 정도로 양국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평가되고 있다.63) 2015년 6월 9일 일본의 요
미우리신문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일본인 85%, 한국인 89%가 한일 관계가 ‘나
쁘다’고 대답했다. 또한 일본 국민의 73%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하였고,
한국 국민의 85%가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64) 어떤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양국 국민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5. 평가
현재의 동북아시아 상황은 한일 간 긴밀한 안보협력이 필요할 정도로 공통위협
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증강하고 있고, 그것으로 위협하고 있
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방어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과제이고, 실패할 경
61) 남창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동조화와 한일안보협력,” ..한일군사문화연구.., 제8집 (2009), p. 83.
62) 이상우, op. cit., p. 15.
63) 박진우,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 한일관계의 상호인식,” ..일본사상.., 제27호 (2014), p. 123; 유명
환, “한일 관계의 현주소와 해법의 모색,” ..신아세아.., 제21권, 제1호 (2014), p. 12.
64) 문재연, “日 73% 韓 불신, 韓 85%가 日 불신…日언론 “이명박.박근혜 탓,” ..헤럴드경제.., 201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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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협력
판단 요소
평가결과
(강, 중, 약, 부정) 비고
현재 미래
공통
안보위협(필요성)
강 강
-단기: 북한의 핵위협 강화
-장기: 북한 핵위협의 지속 강화, 중국의 팽창주의적
정책 강화
상호
안보이익(필요성)
강 약
-단기: 북한 핵위협 대응에 관한 공동대응, 한.미.일
집단안보체제
-장기: 중국위협 대응으로 전환할 우려
신뢰성
(실현가능성)
강 약
-단기: 법치국가, 미국의 보장
-장기: 일본이 한반도 침탈 우려
국민여론
(실현가능성)
부정 약
-단기: 역사와 독도 문제 작용
-장기: 북한 핵위협 증대 및 양국 정부의 설득 노력
우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다. 현 상황을
직시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위험도 감수해야 하고, 일본도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
어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한일 안보협력은 양국의 군사력을 결합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규모의 집단안보체제가 동북아시아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긴밀하게 결합됨으로써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3개국 중 2개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단결할 경우 중국이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 있고, 냉전시대와 같은 북방삼각관계의 재결속을 야기할 수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한일 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을 좌우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공통위협
이나 상호 안보이익이 아니라, 양국 국민들의 부정적인 감정이다. 한국도 일본에 대해
서 부정적이지만 일본도 한국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따라서 정부가 안보적 필요성에 근
거하여 양국의 안보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국민여론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쉽
지 않다. 북한의 핵위협과 같이 공통 위협이 심각해질 경우 과거사에 대한 국민들의 집
착은 줄어들겠지만,65) 안보협력을 가능하게 할 정도일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한일 안
보협력을 둘러싼 각 요소들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한일 안보협력에 관한 요소별 평가 결과 종합
65) Bhubhindar Singh, “Beyond Identity and Domestic Politics: Stability in South Korea-Japan
Relations," p. 31.

40 ┃ 박 휘 락
<표 2>를 보면 한일 양국의 경우 국민여론 외의 요소만 보자면 즉각적으로 긴밀
한 안보협력관계로 진전되어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공통위협과 상호 안
보이익 측면은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을 요구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관건은 국민여
론인데, 한국의 경우 과거 역사의 재현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 현재처럼 지내는 것보다 더욱 긴밀한 안
보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역사의 재현을 방지하는 데 더욱 유리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국력과 군사력을 한국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지역
안정과 한국의 안보이익에 공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길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틀 속으로 분출하는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의 의욕과 능력을 수용하는 것이다.”66)라
는 시각이다. 중국에 대한 실망이 커질수록 일본과 협력해야할 당위성은 커지고, 이
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Ⅴ. 결론
한국은 현재 수백만 명의 사상은 물론이고 민족의 역사를 단절할 수도 있는 역사
상 가장 심각한 위기, 바로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
을 공격하고, 그에 보복하여 미국이 북한을 핵미사일로 공격한다면 수백만 명의 사
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한 모두 불모지대로 변모할 것이다. 이제 한국
은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이 당장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일본과의 안보협
력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미국과의 동맹도 공유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협력할 경우 미국 억제 및 방어력의 효율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고, 일본 자체의 정보력도 매우 유용할 것이며, 무엇보다 한.미.일 간의 긴밀한 안
보협력은 북한에게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관계는 뒤를 돌아
보면 해결이 어렵고, 앞을 내다보면 길이 보인다. 감정에 호소하면 해결의 길이 막히
고, 이성적 판단을 앞세우면 가야할 길이 보인다.”67)는 말을 유념해볼 필요가 있다.
66) 남창희, op. cit., p. 85.
67) 이상우, op. cit.,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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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평가해본 결과, 위협의
공통성과 상호 안보이익 강화 측면을 볼 때 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러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신뢰성은 미국에 의하여 보장될 수 있다고 하지만, 부정
적인 국민여론이 매우 극복하기 어려운 요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중국의 팽창주의가 강화될수록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계속 커질 것이
지만, 실현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부터 한일 안보협력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
가 있다. 현재의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
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하고, 그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한일
안보협력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질 경우 한일 안보협력은 선택이 아
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필요성을 의식하면서도 정부가 부정적 국민여론
때문에 주저해서는 곤란하다. 국민 설득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한일 간의 안보협력 또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억제에도 효과적으로 기
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면서도 북한에게 변화를 압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3국간 긴밀하면서도 체계적인 대북정책 협의와
협조된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존재하였던
TCOG와 유사하게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동대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 그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북한
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한일 간 안보협력은 최고의 성과를 산출하는 셈이다.
실제 안보협력의 추진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로 점진적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진의를 확인하거나 국민들의 감정이 정리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군사정보 공유약정을 중심으로 북핵 대응을 위한 양국 간 정
보를 교환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다소 개선되면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며, 더
욱 개선되면 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는 식으로 단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 다만, 한번 합의된 것은 반드시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일 안보협력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극복해야하기 때문
에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 현재의 합의를 기준으로 정리해나가고, 독
도의 경우에는 양국 지도자들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내거나 서로가 언급을 자제해
야할 것이다. 서로의 감정을 상할 수도 있는 언행을 자제함으로써 양국의 극단적 민

42 ┃ 박 휘 락
족주의자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문화, 인적교류, 경제교류를 더
욱 활성화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의 이해범위를 더욱 넓혀야할 것이다. 특히 양국 국
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지도자와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양국 국민들의 감정적
화해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및 보통국가화와 관련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일본 정
부도 유의하여 해소에 노력할 필요가 있고,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증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일본의 한반도 침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문서를 만들고,
미국의 지도자들이 그의 이행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
다. 한국의 승인 없이 일본 군대가 한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일 간의 안보협력 또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팽창주의는 당연히 견제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동북아시아에서 대규모 군비경쟁이나 전쟁으로 악화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
다. “한.미.일 삼국 간 안보협력의 강화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
여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원하지 않는 안보딜레마 현상을 유발하는 것”68)
을 예방해야 한다. 중국이 도발할 경우에는 당연히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
지만, 평시에는 안보협력을 통한 세력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을 민주적인 국가의 길
로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8) 남창희, op. cit., p. 96.

ⓒNARI, ..新亞細亞.., 23권 3호 (2016년, 가을)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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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Abstract]

46 ┃ 박 휘 락
Key Words ┃ South Korea-Japan relations, South Korea-Japan cooperation, South
Korea-Japan military cooperation, South Korea-U.S. cooperation, South
Korea-Japan-U.S. cooperation
논문투고일: 2016.7.22 / 심사의뢰일: 2016.8.21 / 게재확정일: 2016.9.6
[English Abstract]
The Necessity of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PARK, Hwee Rhak .. Associate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This paper reviews the necessity of th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give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Drawing on theories
about alliances, it identifies four factors that affect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an alliance: common threat, mutual security interest, credibility,
and domestic public opinion.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necessity of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s very high. Their shared assessment of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the synergy between the armed
forces of the two countries are given considerable weight. However, the
feasibility of an alliance was given low marks, particularly because public
opinion in the two countries is very negative regarding cooperation. Public
opinion is hard to improve in a short period of time.
Thu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use every possible ways and
means to persuade the public to adopt a positive attitude toward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South Korea, Japan, and the U.S. should closely
consult with each other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using
a mechanism like TCOG, which the three governments used from 1999 to
2004. This kind of effort will help the three nations compel North Korea to
agree on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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