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간병인에게 의료보험 가입자격이라도 부여

중국 한족 A씨(남.47세)는 2008년 3월에 C-2자격으로 한국에 왔다가 같은 해 7월 서울소재 모 건설회사 뉴 타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던 중 고층에서 추락하여 거의 식물인간상태로 입원치료 받고 있는지 만 9년이 지나고 있다.

간병인 자격으로 입국한 환자 배우자 K씨(여.48세)는 남편의 사고소식을 듣고 황급히 한국 땅을 밟고 남편의 병실침대아래 바닥간이침대에서 쪽잠으로 남편과 함께한지 역시 만 9년이라고 했다.

 

하루에 1회 ~ 2회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는 여성의 힘으로는 힘겨워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혼자 들어 안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침대로 번갈아 옮기는데 익숙해 보였다.

환자남편 분은 코 줄 호스로 매끼식사를 넣어주어야 하고 수시로 목에 뚫어놓은 곳으로 가래배출 석션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대소변까지 모두 기저귀를 통하여 배출 받고 있었다.

 

배우자 K씨는 처음 한국에 와서 2~3년 동안은 한국어를 단한마디도 몰라 음식과 언어소통부재로 말로 다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하였다

하지만 남편의 간병으로 인하여 그 동안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시간마저 없다보니 9년을 살아도 주변인들과 아주기본적인 의사소통에 불과했다.

 

배우자 K씨는 중증환자입원실 좁은 공간에서 하루세끼 식사와 함께 모든 숙식을 해결함에도 불구하고 늘 밝은 얼굴로 주변인들을 맞이하면서 한국인들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었다.

배우자 K씨는 작은 소원이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는 가운데 간병인 자격으로 9년 동안 남편 곁을 떠나지 않고 한국에 살고 있지만 체류자격이 G-1비자라서 의료보험 가입자격이 없다고 하였다.

 

남편의 간병으로 하여금 정작 본인건강은 돌볼 겨를이 없는 배우자 K씨는 기약 없는 중증환자병실생활에 의료보험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해 주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다고 하면서 말을 맺었다.

 

한편 같은 병원 아래층 입원실에 입원중인 중국 동포 P씨(여.55세)의 남편은 2005년도에 산재사고를 당하여 역시 12년째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이와 같이 국내에는 외국인 중증산재환자가 전국근로복지공단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이들 환자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 간병인까지 모두 G-1체류자격 임시비자로서 의료보험가입제한과 취업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환자당사자의 산재보험보상요양보험금수령과 간병인 간병 비 수령 등으로 인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전혀 없는 이들에게 정부는 언제까지 임시비자자격으로 이들의 발목을 묶을 것인가 묻고 싶다

병실을 떠나면서 배우자 간병인만이라도 의료보험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해 본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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