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깐굴 표준거래 단위 경매 및 중량검사 시행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오는 9월 15일 01:00 경매부터 깐굴 표준거래 단위 경매 및 중량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깐굴의 표준거래 단위는 2㎏, 3㎏, 4㎏로 통일[허용오차 : 표준거래 단위 10%[2㎏(±200g), 3㎏(±300g), 4㎏(±400g)], 경매 시작 前, 각 출하자별 출하품을 무작위 샘플 검사를 실시하여 중량미달 출하자에 대하여는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출하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 공사에서는 산지에서 작업 여건에 따라 거래단위가 제각각 포장․출하되어 2016년 가락시장에서는 72개의 거래단위로 거래되었던 깐굴을 3개의 표준거래 단위로 통일하여, 표준거래 단위 출하품은 제 값을 받고, 중량미달 출하품에 대하여는 출하금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그 동안 깐굴은 거래단위 미정립으로 인하여 도매시장 거래 시 중량을 신뢰하지 못하여 출하자는 제 값을 받지 못하고, 부정확한 중량으로 구매자들로부터 민원이 다수 발행하여왔다.

 

□ 공사에서는 깐굴의 표준거래 단위 정립 및 시행을 위하여 공사․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출하자협의회로 구성된 ‘굴 표준거래 단위 T/F'를 구성하여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표준거래 단위를 정립하였고, T/F에서 논의된 중량검사 방법을 토대로 경매현장에서 중량검사 시연회를 실시하였다.

 

□ 또한, 표준거래 단위 및 중량검사 방법에 대한 산지 홍보와 더불어 출하주 의견을 듣고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굴 최대 생산지인 통영의 굴수하식수협과 통영수협 견유위판장의 중도매인 20여명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표준거래 단위 및 중량검사 방법을 확정하였다.

 

□ 공사 최영규 수산팀장은 깐굴의 표준거래 단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수도권 대표 도매시장인 노량진시장과 구리시장에 공동 추진을 요청하여 노량진과 구리시장에서 가락시장과 함께 추진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깐굴의 표준거래 단위 추진 및 수산물 규격화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The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