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제도 간의 유기적인 정책 운영을 요구한다!

 

2018년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내용은, 모성보호,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출산휴가 등 ‘일’과 ‘가정’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존중하려는 취지의 개정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은 위 개정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인사처가 소관 부처이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은 행안부가 소관 부처이다. 많은 국민들은 국가공무원에 관한 위 법령 개정이 지방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될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게다가 인사처는 국가 전체의 공무원 제도를 고려하기 보다는 인사처 소관 임무인 국가공무원 관련 사안만 처리하면 자신들의 할 일은 다 했다는 태도로 처신하고 있어 문제이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 제도의 공공성이나 부처간 협업을 통한 궁극적인 공공복리 실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태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잘못된 태도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2018년 6월 27일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이 지방공무원과는 전혀 연계되지 못하고 따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중이며 2018년 하반기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했다. 부처간 유기적 협업은 고사하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소관 부처인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이 추진되는 동안 ‘수수방관’ 하였던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더구나 행안부의 수수방관적인 태도는 새로울 것이 없으며 과거로부터 해 오던 행태라서 더 심각한 문제이다.

 

현 정부는 말로는 정부혁신을 주장하지만, 구태와 구습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사처와 행안부의 각 책임자들은 자신의 직무에 있어서 ‘인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기관의 최고 책임자부터 전체 국가적 시각에서 공공복리를 우선 시하고, 자기 부처가 담당한 소관 임무에 대하여는 진정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의식도 혁신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은 모두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되어 있다. 직무상의 효율을 위하여 분장되어 있지만 그 령의 발령권자는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인사처와 행안부의 책임자들은 부처간 ‘성과경쟁’이나 ‘부처이기주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가의 공공복리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직무에 임해야 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두 복무규정은 내용과 체계가 대동소이하여 개정에 과도한 노력이나 시간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인사처와 행안부가 서로 밀접한 유사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서로 유기적 협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진지하게 요구한다.

 

2018. 6. 29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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