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되고 희망

도민의 행복,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따가운 질책도 달게 받겠다는 안희정 충남 도지사. 가장 일 잘하고 믿음직한 지방정부를 운영하여 도민에 보답하겠다는 안 지사에게 도정(道政) 설계 등에 대해 들어 본다.

▲ 지방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주장에서 자치 분권이란 무엇인가.

- 21세기의 세계화와 정부의 위기 앞에 국가를 대개조하는 방법이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지난 개항기에 근대화 문물을 누가 먼저 잘 받아들였느냐의 버금가는 21세기의 국가개조의 큰 목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맡기면 뭔가 못미더워 하는 것 같다. 자치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의존성이 심해지면서 자기책임성이 결여되고 있는 이 관계를 가지고는 국가 발전력이 안 나오게 되어 있다. 각자가 자기 처지 내에서 군대로 치면 각자가 자기의 초소에서 최전선이다 생각하고 각자 책임을 다하는 조직이 군대가 승리하는 것처럼 국가조직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자기 책임성,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을 분산시켜서 국가라는 관세장벽이 사라진 21세기 국제질서에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을 20세기 방식으로 중앙집권화된 힘으로 거기다 성을 높이 쌓아서 국제경쟁의 파고를 헤쳐 나가려면 그건 무모한 일일 것이다.

21세기 국가혁신의 가장 핵심과제가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통해서 중앙집권시대를 더 효율적인 국가체제로 넘어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분권은 21세기 국가혁신의 길이라고 확신한다.

▲ '충남형'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전망, 보완점은.

- 1991년 이래 24년 동안 역대정권 모두 지방자치를 강조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자치사무 32%에 불과한데 국가사무는 68%다. 재정 역시 중앙과 지방의 기형적 세입(8:2)‧세출(6:4) 구조를 보이고 있다. 자치입법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규정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제정권까지 중앙의 자의적 통제아래 종속돼 있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정부역할의 재편성 불가피하다. 20세기말부터 진행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 관계를 분권형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지방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 충남도에서는 21세기 자치분권시대에 지방행정이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의식을 개선하고 정책역량을 높이고자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도‧시군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있다.

그 결과 시‧군으로 이양된 사무가 89종 130개이며 도에 환원된 사무는 70개, 폐지 16개가 있다. ‘동네자치 공동체’를 육성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을 주도하고 있다.

사실, 자치혁신 분야의 법적권한은 지방정부인 도에 크게 없다. 하지만 권한 범위내에서 도와 시군이 지방자치의 정신으로 행정의 재배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관행처럼 가지고 있었던 도지사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대와 지방자치정신에 걸맞지 않는다면 시장과 군수한테 넘겨야 한다.

아무리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광역행정적인 통일성과 집중력이 필요하다면 시군은 그 권한과 임무를 도에 다가 넘겨야 한다. 이것이 주권자들이 세금을 내서 정부를 구성하는 것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헌법은 자치제도는 보장하고 있으나 대다수 사항이 법률로 유보돼 있다. 직접민주주의 실현화와 지방자치・분권의 헌법적 보장 필요하다.

▲ 지자체가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도는 어떠한가.

- 우리 도는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시행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3항의 ‘초중학생에게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것으로 무상급식 실현으로 의무교육 필요조건을 갖춘 것이다. 재원은 교육청과 분담하고 있는데 도․시군 58%, 교육청 42%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지원액은 총 1,312억 원이다.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기엔 다소 부담스럽지만, 가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학교급식의 본질은 단순히 밥 한 끼 제공한다는 측면을 넘어 국가 성장동력으로써 미래를 위한 투자다. 유상과 무상급식으로 인해 편견을 받을 수 있는 선별적 급식정책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소외감과 낮은 자존감만 키울 뿐이다. 학교급식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심신발달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교육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무상급식 재원이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무상급식과 3농 혁신을 정책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학교급식 정책을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미래를 짊어질 성장기 학생들에게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등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학교급식을 통해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 소득 증대 등 지역 순환식품체계를 확립했다.

▲ 개헌에 대한 의견을 말했는데 당장보다는 2032년을 주장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의 새로운 민주주의, 작동 가능한 국가 운영 원리로써의 헌법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처럼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적절치 않다. 이는 새로운 앱 하나 나왔다고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OS)를 바꾸는 격이다.

헌법은 민주주의 공화국의 OS를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사용자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고려해 OS를 개선해야 한다. 당파를 떠난 위원회를 만들고 미래 국민의 기본권, 통일, 지방자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을 어떻게 만들지 장기간 토론해야 한다.

1950년대 후반 개헌 작업을 시작한 프랑스는 50년이 걸려 2008년에 개헌했다. 우리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이다. 나까지 포함해 현재의 정치인들은 개헌 수혜에서 제외돼야 한다.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인데 재정사용액은 4:6으로 역전돼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보면 국세는 216조4,529억 원이고 지방세는 54조4,751억 원이다. 그런데 재정 사용액 기준을 보면 국가 42.3%, 지방 57.7%(지방교육 14.9% 포함)이다.

지방세출 규모에 비해 국세 위주의 세원배분과 소득·소비과세의 국세 편중돼 있어 지방재정 수요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중앙재정 의존성 심화로 재정적 자율성 제약과 자치기반 약화를 초래했다.

따라서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세입부분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구조적인 한계와 재정력 격차 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의 확대가 용이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조정이 아닌 조세 부담의 공평성 등의 차원에서 지방세에 적합한 세목은 지방세로 이양(지방소비세 등)하고, 국세가 적합한 세목은 국세로 이양하는 조세개혁이 필요하다.

세출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 재원이 과다할 경우 단체장은 주민과 의회보다는 보조금과 교부세를 지원하는 중앙정부에 의존 하게 되고, 지방세 등을 부담하는 주민들은 지방재정에 무관심하게 되어 지방재정의 방만 운영이 우려된다. 과거의 사전적 통제보다는 사후적 통제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민과 지방의회에 지는 것이 지방분권을 위해 바람직하다.

▲ 올 초 담배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담배 소비세도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담배값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흡연율 감소정책이므로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값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로 담배소비세 수입이 감소하여 시군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년도 2월말 기준 도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16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징수액 178억 원 보다 16억 원(8.9%) 감소했다. 2015년 담배소비세(시·군세) 예산액은 1,278억원이며 시·군세 예산액(11,434억원)의 11.2%를 차지한다.

국민건강 증진 효과를 얻기 위해 지방재정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그 감소액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도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주도하여 금년부터 세율을 100% 인상하였으며, 지방세 제도개선연구회 운영을 통한 신세원 발굴, 체납정리팀 운영을 통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 세무조사팀 운영을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다양한 세수확보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지방의 투자유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대책은.

- 근래 수도권 규제는 사실상 전면 완화됐다. 2008년부터 대기업의 수도권 단지 내 신․증설 허용,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규제 완화가 지속되고 있다. 올 1월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소위 규제 기요틴(단두대) 발표로 그 동안 지방이 누렸던 정책의 혜택이 완전 소멸한 상태다.

기업유치 대응전략으로 전국단위 유치활동은 수도권기업 이전에 준한 국비지원이 주어지는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집중유치업종(도 및 시군) 유치하고 실리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많고, 투자규모가 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또 도내 집적화된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벤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연관(협력)기업을 발굴하는 것이다.

▲ 안 지사께서 생각하는 복지의 방향과 증세의 방향은.

-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 복지하면 떠오르는 것이 보육원, 저소득층, 빵 우유와 밀가루 같은 식량배급 등이다. 복지(福祉)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보편적 권리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OECD 가입국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일부에서는 ‘경영마인드’ 와 ‘분배냐? 성장이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문제를 경영마인드와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하면 경쟁력이 낮은 부분에 배려가 없게 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 다문화,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와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최소한의 선별적 복지시스템인 시혜성 복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립․자활복지는 단지 구호로만 멈출 것이다.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 다문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가 가정의 책임이 아닌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함께 책임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재정문제는 기초수급에서부터 기초생활수급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 이를 뒷받침할 산업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증세문제에 있어서는 박근혜정부가 증세없이 2030을 시행하려 하지만, 담배값 인상이나 연말정산 등을 통해 국민들은 증세를 체감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제 입장은 국가재원에 대한 형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를 꾀하지 않고 서민용 소비세에다만 물리는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원론적인 입장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지방세든 국세이든 증세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그 시기와 수준은 국민적 논의 및 합의를 거쳐 결정 할 필요가 있다

▲ 선거구 재획정의 원칙과 관련한 구상이 있다면.

-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선거구 재획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균형적인 발전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권도 더불어 발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충청권이 갖고 있는 불균형적 요소를 찾아내서, 논리적 근거를 갖고 균형화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요사이 정치적 영역에서의 불균형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국회의원 지역구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같은 광역시이고 대전시가 광주시보다 인구가 7만 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수는 2개가 더 적고, 충청권(25석)은 인구가 4만 명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호남권(30석)보다 5석 적은 ‘불균형’은 해소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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