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Ⅰ. 서론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그리고 2016년 1월 6일, 그리

고 2016년 9월 9일 총 5차례의 핵실험(nuclear test)을 실시하였다. 미국의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박사는 2016년 6월 북한이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듯이

(2016: 1) 북한의 핵무기 수와 질은 계속 강화될 것이다. 이를 운반하는 수단으로서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600기 이상, 노동 미사일 200기 이상 등 1,000기 정도의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장철운, 2015: 131-132). 북한은 2014년 '전략군'을 창설하여 핵무기와 미사일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핵미사일’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현재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공격이 임박할 경우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하고, 잔존하여 공격하는 핵미사일은 KAMD로 공중에서 요격(interception)하기 위한 능력을 확충해나가고 있다. 여기에서 ‘킬 체인’은 당시 상황에 따라 시

행 또는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KAMD는 노력하는 만큼 가시적 성과가 누

적된다는 장점이 있고, 이에 따라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군의 KAMD는 공격해오는 적 미사일을 표적 근처 상공에서 요격하는 하층방어

(lower-tier defense)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사거리 요격고도 15km, 사거리 20km

정도인 지상 요격미사일 2개 대대(8개 포대)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상층방어(upper-tier

defense) 개념을 추가하였지만, 그를 위한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은 2020년대 중반 이후에

전력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국방부, 2014: 59), 상당한 기간 동안 방어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요격미사일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2017년 내에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드는 요격고도가 40km에서 150km이고, 사거리가 200km라서 1개 포대만으로 한국의 2/3 정

도를 방어할 수 있다. 현 한국의 KAMD로 담당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넓은 범위이다. 이것

이 미군의 사드 배치에 즈음하여 현 KAMD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하는 이유이다.

동시에 한국은 ‘탄도미사일 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1)의 범위 확대에 대한 중국의 반대도 고려해야 한다. 주권국가로서 자국 방어를 위한 장비 배치는 당연히 한국의 고유권한이

지만, 북한의 비핵화나 통일과 관련하여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의견을 무조

건 무시할 수도 없다. 중국의 반대로 인하여 2년 이상 사드에 관하여 “협의, 요청, 결정도 없었다”

는 소위 “3 No”의 입장을 한국 정부가 택했던 이유이다.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하여 한국의 BMD

가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의 한 요소로 변모한 점도 있어 한국의 BMD는 군사적 측면 이외

에 국제정치적 영향까지도 고려하여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은 심각해지고, 국제정치적 요소 때문에 국민 보호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순수한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의 BMD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필자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KAMD에 대한 재검토와 분발을 촉구하고자 명칭부터

“KBMD”(Korea Ballistic Missile Defense)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2)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전제로 현 KAMD의 문제점

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KBMD로 확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BMD의 일반적 개념과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KAMD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세계적 보편과의 차이를 발견하고, 보

편적 BMD에 근접하면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KBMD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할 것이다. KBMD에 대한 국제정치적 분석은 차후 연구나 다른 연구자에게 기

대하고자 한다.

Ⅱ. 탄도미사일방어(BMD)의 개념과 사례

1. 기본개념

BMD는 항공기를 공중에서 요격(邀擊, interception)하는 개념을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하여 적

용한 것이지만, 탄도미사일은 음속의 5-20배 정도로 빠르게 비행하여 레이더 반사면적(Radar

Cross Section)이 작고, 추적할 수 있는 더욱 빠른 요격미사일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윤기철, 2000: 145-146). 그래서 미국은 부스트단계(Boost Stage, 로

켓이 분사되면서 상승해 나가는 단계), 중간경로단계(Mid-course Stage,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비

행하는 단계이나 중‧단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는 이 단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종말단계(Terminal Stage, 표적을 향하여 돌입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수차례 요격하는 개념을 발전시켰고,

해외주둔 미군이나 중・단거리 위협에 직면해있는 국가들은 종말단계를 상층방어(upper-tier

defense)와 하층방어(lower-tier defense)로 구분하여 다층방어(multi-layered defense)를 구현함으

로써 명중의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윤기철, 2000: 57-76).

여기에서 종말단계 상층방어는 대기권 내외에서 공격해오는 상대방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활동인데, 사드가 이에 대한 전형적인 무기이다. 사드의 경우 200km 이상의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최저교전고도(minimum engagement altitude)가 40km라서 그 이하의

낮은 고도로 공격해오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효과적으로 요격하기 어렵다(DoD, 1999: 11). 상

층방어 무기체계로 미국은 지상용으로서는 사드, 해상용으로서는 SM-3를 개발하였고, 이스라엘

도 애로우(Arrow)와 데이비즈 슬링(David's Sling)을 개발하였다.

종말단계 상층방어에서 요격하지 못한 상대방의 탄도미사일을 저고도 대기권에서 마지막으로

요격하는 것이 종말단계 하층방어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무기체계로 미국이 개발한 것은

PAC(Patriot Advanced Capabilities)-3인데, 이것은 요격고도가 15km이고, 사거리가 20km 정도

이다. 이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유용하나 상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필요한 시

간이 제한되고, 방어범위가 좁아서 다수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대

기권 돌입 시 적 탄도미사일의 불규칙한 속도나 요동을 감안하기 어려워 상층방어 요격미사일에

비하여 명중 확률이 다소 낮아진다.

2. 사례

세계의 BMD는 미국이 주도해왔다.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이 1983년 ‘전략적 방어

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발표하여 착수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지만 기

술개발이 지체되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가 부시(George W. Bush, 아들) 대통령 시대인 2004

년 최초의 요격미사일을 개발하여 배치하게 되었고, 이로써 BMD가 실질성을 갖게 되었다.

현재 미국은 본토방어를 위하여 캘리포니아의 Vandenberg 공군기지에 4기, 알래스카의 Fort

Greely에 26기의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 Ground-based Interceptor)을 배치해두고 있고

(Missile Defense Agency, 2016), 북한의 핵위협 점증으로 2017년까지 44기로 늘리기로 결정하

여 추진하고 있다(연합뉴스, 2013. 3. 16). 왜냐하면 북한의 핵공갈(nuclear blackmail)과 이를 통

한 한미동맹의 훼손(decoupling)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Roberts, 2014: 13).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 보호를 위한 요격미사일도 개발하여 해상에는 SM-3, 지상에는 THAAD

와 PAC-3 등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한 상태이다.

미국 다음으로 BMD의 역사가 오랜 국가는 이스라엘로서, 1988년부터 종말단계 상층방어 무

기인 애로우(Arrow) 요격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고, 1998년 9월 시험에 성공한 후 텔아비브 및

하이파 등의 주요 도시를 방어할 수 있도록 2개 기지에 1개 포대씩 배치하였다. 이스라엘은 현재

600마일 이상의 사거리(고도는 100km 이상)를 갖는 애로우(Arrow)-3을 개발하여 배치하고 있

고, 종말단계 하층방어용으로는 2015년 5월 독일로부터 PAC-3 4개 포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보

강한 상태이다. 로켓이나 포탄 요격을 위한 아이언 돔(Iron Dome)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또

한 이스라엘은 70-25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

일도 타격할 수 있도록 데이비즈 슬링(David's Sling)도 개발하여 2016년부터 배치하고 있다

(Jewish Virtual Library, 2016).

한국과 유사하게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일본도 BMD 구축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

여왔다. 일본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가 일본 열도 상공을 비행하자 BMD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최선의 청사진을 연구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03년 12월 SM-3(Block IA) 해상요격미

사일과 PAC-3 지상요격미사일을 중심으로 종말단계의 상층방어와 하층방어를 담당하도록 결정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였다(Japan Ministry of Defense, 2015: 230). 즉

일본은 상층방어로 SM-3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을 4-6척 운영하고 있고, 2019년까지 8

척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층방어로는 PAC-3 요격미사일 17개 포대를 동경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방어하도록 배치하였다(Rinehart, et al 2015, 10). 일본은 지상에서 1회 더 요격할 수 있

도록 지상용 SM-3 요격미사일이나 미군이 상층방어용으로 개발한 THAAD를 도입하는 것을 검

토하고 있다(최이락, 2016. 8. 10). 이렇게 되면 일본은 2회 또는 3회의 요격기회를 얻는다. 나아

가 일본은 사거리가 더욱 연장된 SM-3 Block IIA(‘21인치 SM-3’로 부른다)를 미국과 함께 개

발하고 있고, 2014년부터 미군과 연합 BMD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Japan Ministry of Defense,

2015: 230).

이 외에도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러시아와 중국도 나름대로의

BMD를 구축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방의 국가 중에서 BMD와 관련하여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미국과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이외에도 이스

라엘, 오스트레일리아, 바레인,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태리,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폴란

드, 카타르, 루마니아 타이완, 우크라이나, UAE, 영국이다(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

2016). 이들 국가들의 상당수는 PAC-3 지상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UAE의 경우에는 2011

년 12월 미국과 2개 포대 규모에 상당하는 사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Catzman, 2013: 13-14).

3. 평가

BMD는 세계적 범위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본토방어와 해외주둔 미군 방어를 동시에 추진

하고 있는 미국이 이를 주도하고, 미 우방국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상황과 여

건에 부합되는 BMD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았고, 일본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기초하여 조기에 상당한 수준의 BMD를 구축하

였다(박휘락, 2016: 3-32). 중동국가에서도 미국과의 BMD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BMD 능력

이 없는 국가는 상대방의 미사일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일부 인사들이 주

장하듯이(정욱식, 2003;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2008), 미국의 우방국들이 BMD를 추진한

다고 하여 미국 BMD에 종속되거나 미국의 범세계적인 BMD에 ‘편입’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항공기나 해군 함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술적 선도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BMD를 단기

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BMD는 그들 자신의 국가를

방어하는 것이지 미국의 전진기지가 되어 미국을 공격하는 잠재적인 탄도미사일을 전방에서 요

격해주는 것이 아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BMD의 핵심은 다층방어(multi-layered defense)이다. 탄도미사일 요격기

술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한 번의 요격으로 완전한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주둔 미

군보호를 위한 미국의 BMD는 종말단계를 상층방어와 하층방어로 구분하여 2회의 요격을 보장

한다는 개념이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아이언 돔과 데이비즈 슬링을 추가하여 요격의 기회와 요격

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해상의 SM-3 요격미사일과 지상의 PAC-3로 2회의 요격기회

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드나 지상용 SM-3를 확보함으로써 3회의 요격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할 경우에는 요격의 확률을 100%까지 향상시켜야하고, 그렇다면 더욱

많은 다층방어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의 BMD는 기본적인 요격체계를 구비한 상태에서 무기체계별 기술향상에 경쟁적으로 노

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사일분야능력향상’(MSG: Missile Segment Enhancement)라고 하여

순항미사일 요격도 가능하도록 기존 PAC-3의 성능을 개량하고 있고, PAAC-4(Patriot

Advanced Affordable Capabilities)라고 하여 이스라엘이 개발한 스터너 요격체(Stunner

Interceptor)를 활용함으로써 그 성능을 20% 정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Wikipedia,

2016: MIM-104 Patriot). 미국은 일본과 SM-3 Block IIA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SM-3의 사

거리와 요격고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애로우-3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1-2회 정도로도 공격해오는 적 탄도미사일을

100% 요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BMD는 당연히 해당국가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특성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적과의 거리와

위협의 정도에 따라 방어의 개념이 달라져야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양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본토방어와 해외주둔 미군방어를 별도의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좁은 국

토라서 다층방어 개념을 더욱 확대하면서 로켓탄 등에 대한 방어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북한과 해양을 두고 떨어져 있어서 SM-3를 통한 해양에서의 상층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국 특정 국가에서 어떤 형태가 최선의 BMD일 것인가는 위협의 방향과 형태, 해당 국가

의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Ⅲ. 한국의 BMD 현황

1. 한국의 BMD 경과

한국은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30명 정도의 미군이 사망하는 사고

를 목격한 이후 BMD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Allen, et al., 2000: 34), 북한과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부터 북한 미사일 위협에 관하여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거나 드러난 사실

만을 언급”하는 소극적 정책으로 변화하였다(이상훈, 2006: 153-154). 특히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군대장이 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부(CFC: Combined Forces Command)로부터 전

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는 등 대미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기피하였고, 따라

서 한국의 BMD는 지체 및 왜곡되었다. 한국에서는 “미 MD 불참”이라는 용어로 미국과의 협력

을 배척해야 한다는 의견이(정욱식 2003) 국민들에게 확산되었고, 따라서 국방부는 종말단계 하

층방어에 국한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를 추진하게 되었다(유용원, 2003. 6. 11: A1).

이로써 한국은 일반적인 BMD에 필수적인 다층방어를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탄

도미사일 요격용이 아니라 항공기 요격용인 PAC-2 지상요격미사일과 SM-2 해상요격미사일 구

매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때문에 한국의 BMD는 실질적인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채 수 년을 보

내야했다.

보수지향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는 하였으나 KAMD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못하

였고, ‘미 MD 불참’이라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2008)도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그린

파인 레이더를 2식(式, 시스템의 단위)을 구입하였으며, KAMD 작전통제소를 구축하는 등의 부

분적인 노력도 하였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북한은 수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빈번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였으나 한국은 ‘미 MD 불참’의 여론을 극복하지 못하였다(유용원・임민혁, 2013. 10. 1: A3). 결국

2014년 6월 3일 스캐퍼로티(Curtis Scaparatti)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과 한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미군의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유용원, 2014. 6. 4: A1). 이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들은 사드의 배치를 허용하는 것은 ‘미 MD 참여’라면서 반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2년 동안 사드 배치는 물론이고, KAMD에 대한 논의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또한 2016년 2월 6일 북한이 장거

리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강행하자 사드의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한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2016년 7월 13일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결정하였으며 현재 추진

하고 있다. 아직도 일부 인사들과 성주 및 김천의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2016년 9월 30일 성주의 달마산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확정하여 2017년에 배치하는 것으로 추

진하고 있다. 한국은 사드를 포함한 상태에서 BMD에 대한 청사진을 재수립해야 한다.

2. KAMD의 개념 확대와 사드 추가

한국의 KAMD는 원래 종말단계 하층방어만을 추진하는 개념이었으나 「2014 국방백서」를 통

하여 상층방어를 포함하는 그림을 제시하였다. 종말단계 하층방어는 PAC-2를 PAC-3로 개량하

면서 자체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개발하여 대체하고, 상층방어의 경우에는 장거리 지

대공미사일(L-SAM)을 자체 개발하여 담당시킨다는 복안이다(국방부, 2014: 59). 국방부에서 제

기하는 그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의 경우 표시되어 있는 무기의 대부분은 미래에 획득하도록 예정된 것들이고,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PAC-2 2개 대대뿐이다. 상층방어인 L-SAM은 2020년대 중반 이후

에나 전력화될 예정이라서 그 때까지 한국은 자체적인 상층방어 능력이 없다. 결국 한국은 상층

방어를 사드에 의존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BMD의 청사

진을 새롭게 구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는 미 육군이 1980년대 후반부터 오랜 시행착오를 거친 후 2008년부터 전력화하기 시작

한 무기이다. 사드의 요격용 미사일은 중량이 900kg이고, 길이가 6.17미터이며, 직경이 34cm에

불과하여 그다지 크지 않고, 요격고도는 150km이면서 사거리로는 200km 정도이다(wikipedia,

2016). 이 요격용 미사일이 표적을 제대로 타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드가 부착하고 있는 X-밴드 레이더인데, 이것은 9.2㎡ 크기의 트럭형 레이더로서 탐지거리가

1,000km 정도이다(신영순, 2015: 29). 사드는 그 명칭의 맨 앞 글자인 “Terminal”에서 알 수 있

듯이 목표를 향하여 돌진해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목표 부근에 위치한 요격용 미사일로 정면충

돌하여 직격파괴(hit-to-kill, 몸통을 직접 가격하여 파괴시키는 형태)시킨다. 사거리가 200km라

서 1-2개 포대만 배치되어도 한국의 BMD 능력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고(Elleman and

Zagurek, 2016: 10), 따라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에게도 매우 유용하다.

3. 평가

지금 당장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의 어느 도시를 공격한다고 위협할 경우 한국군은 이를 거

의 요격할 수 없다. 보유하고 있는 PAC-2는 직격파괴 능력이 없는 항공기 방어용이기 때문이다.

2개 대대 규모의 미군 PAC-3 요격미사일이 있지만, 사거리가 20km라서 주변에 대한 보호능력

이 제한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오래전부터 노출되었지만, 한국의 BMD가 이와 같이 미흡해진 데는

한국군이 명확한 BMD 청사진을 수립하여 추진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 다만, ‘미 MD 불참’이라

는 주장으로 하층방어 위주의 KAMD를 강요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방해한 일부 인사 및 언론의

책임도 적지는 않다. 이스라엘과 일본을 비롯한 미국의 모든 우방국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

로 최단 시간 내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름대로의 BMD를 구축해왔는데, 한국만 소외된 셈이다.

지금도 동일한 한국 영공에서 BMD작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국군과 미군은 별도의 작전

통제소를 운영하고 있다.

미군의 사드 배치는 기존 KAMD의 지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KAMD 바깥에 있는 사드가

한국의 상당한 지역에 대하여 상층방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BMD와 주한미군 BMD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고, 따라서 하층방어 중점을 둔 KAMD

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은 “KAMD+”라고 하든 다른 명칭을 사용하든 새로운 차원에서 한국의

BMD를 계획해야 하고, 그 바탕은 한미 양국군 간의 긴밀한 협력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KAMD로부터의 확실한 격상이나 도약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KBMD”(Korea Ballistic Missile

Defense)로의 용어변경 의견을 제시한다.

사드 배치를 통하여 드러났지만, 한국의 BMD는 이제 국제정치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이 더욱 사거리가 긴 요격미사일을 확보할 경우 중국은 이를 미국세력의 한반도 전개로 인식하여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을 위하여 중국을 활용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질 경우 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BMD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

은 KBMD를 추진하되, 중국의 극렬한 반대를 야기하지 않거나 노력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단호함을 가져야 한다.

Ⅳ. KBMD 구축을 위한 과제

본 논문에서는 학문적 차원에서 한국의 BMD를 격상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KBMD라는

용어를 제안하지만, 일부 인사들이나 중국의 비판을 예방할 수 있는 더욱 무난한 용어를 모색할

수도 있다. KBMD 구축 차원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토론 및 노력해야할 몇 가지 주제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1. KBMD와 주한미군 BMD의 통합과 분업

이제 한국은 ‘미 MD 참여’라는 의혹에서 벗어나 주한미군 BMD와의 통합성을 상수(常數)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사를 구성하여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전쟁승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통합하고 있는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는 미국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은 합

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인사들의 주장과 달리 미국도 범세계적인 BMD망의 일환이 아니

라 주한미군 보호 차원에서 한국에서의 BMD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KBMD가 강화된다고 하

여 미 본토 방어 임무를 수행하거나 미군 BMD의 일부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KBMD와 주한

미군 BMD가 통합되어야 한반도에서의 BMD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국은 BMD 선도

국인 미국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BMD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미군 BMD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고, 따라서 하층방어 중점을 둔 KAMD

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은 “KAMD+”라고 하든 다른 명칭을 사용하든 새로운 차원에서 한국의

BMD를 계획해야 하고, 그 바탕은 한미 양국군 간의 긴밀한 협력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KAMD로부터의 확실한 격상이나 도약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KBMD”(Korea Ballistic Missile

Defense)로의 용어변경 의견을 제시한다.

사드 배치를 통하여 드러났지만, 한국의 BMD는 이제 국제정치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이 더욱 사거리가 긴 요격미사일을 확보할 경우 중국은 이를 미국세력의 한반도 전개로 인식하여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을 위하여 중국을 활용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질 경우 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BMD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

은 KBMD를 추진하되, 중국의 극렬한 반대를 야기하지 않거나 노력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단호함을 가져야 한다.

Ⅳ. KBMD 구축을 위한 과제

본 논문에서는 학문적 차원에서 한국의 BMD를 격상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KBMD라는

용어를 제안하지만, 일부 인사들이나 중국의 비판을 예방할 수 있는 더욱 무난한 용어를 모색할

수도 있다. KBMD 구축 차원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토론 및 노력해야할 몇 가지 주제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1. KBMD와 주한미군 BMD의 통합과 분업

이제 한국은 ‘미 MD 참여’라는 의혹에서 벗어나 주한미군 BMD와의 통합성을 상수(常數)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사를 구성하여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전쟁승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통합하고 있는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는 미국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은 합

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인사들의 주장과 달리 미국도 범세계적인 BMD망의 일환이 아니

라 주한미군 보호 차원에서 한국에서의 BMD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KBMD가 강화된다고 하

여 미 본토 방어 임무를 수행하거나 미군 BMD의 일부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KBMD와 주한

미군 BMD가 통합되어야 한반도에서의 BMD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국은 BMD 선도

국인 미국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BMD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KBMD와 주한미군 BMD의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양국군의 BMD 작

전통제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군 작전통제소가 별도로 운

영될 경우 북한 핵미사일 공격 시 결정과 시행 상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주

일미군의 사례처럼 동일한 공간 내에서 한미 양국군이 함께 근무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일원화된 지휘(unity of command)에 의하여 북한 핵미사일의 요격에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

어야 한다. 전시로 전환되면 바로 한미탄도미사일방어사령부(ROK-U.S. Combined BMD

Command)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도 갖출 필요가 있다.

KBMD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군의 레이더와 요격미사일도 영역을 분할하여 담

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이 운영하는 2식의 그린 파인 레이더와 인공위성과 다양한 레이

더 등 감시자산의 감시 범위와 기능을 효과적으로 조정 및 분담시킴으로써 적정한 중복을 유지

하면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PAC-3와 한국군이 앞으로 개량하

여 확보할 예정인 PAC-3도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사드의 경우 한국의 동남쪽인 성주에 배

치되어 서북쪽 지역에 대한 상층방어가 미흡하다면, 한국군이 추가로 구입하여 상층방어를 보완

할 수도 있다.

KBMD의 운용에 필요한 정보의 처리에 있어서도 한미 양국군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

다. 기술정보(Techint)는 미국이 주도하되 인간정보(Humint)는 한국이 전담하는 방식을 선택할 필

요가 있고, 정보의 수집, 분석, 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한미 양국군이 공유 및 협의하여야 한

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군에게는 유능한 인간정보팀을 육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할 경우 핵미사일의 주요 이동로 상에 투입되어 상황을 파악하거나

발사대의 실제 위치를 식별하여 최단시간 내에 보고하고, 우리의 공격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피해평가(BDA: Battle Damage Assessment)를 내리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써 한미 양국군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행동 가능한 정보(actionable intelligence)를 확보해야 한

다.

2. KBMD 관련 조직의 지정 또는 확충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제반 노력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를 담당하는 책임기

관을 분명하게 지정하거나 창설하고, 필요한 제반 기능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해둘 필

요가 있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부터 현재의 국가안보실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거나 더욱 심각해

질 경우 ‘국가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전환하는 등으로 북핵 위협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지

정할 필요가 있다(박휘락, 2016: 311). 또한,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서

에서도 북핵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 또는 창설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분명한 책임을 부여

받은 기관들이 필요한 최선의 대안을 식별하여 통합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의 경우에도 북핵 대응을 위한 조직을 대폭적으로 개편 또는 보강함으로써 필요

한 재원과 노력의 집중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방부의 ‘정책실’ 내에 북핵 대응을 전담하

는 부서를 신설 또는 기존 조직을 개편하여 설치하고, 합동참모본부에서도 현 전략본부의 기능과

편제를 북핵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직들이 부여받은 임무에 근

거하여 KBMD를 비롯하여 북핵 대응에 관한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정립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해내어 교정해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KBMD나 북핵 대응은 장기적이거나

합리적인 대응이 아니라 임기응변적인 대응에 머물 것이다.

KBMD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군에 속해있는 방공미사일사령부를 더욱 확대 개편하면서 이를

합참이 직접 통제하는 체제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KBMD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필요한 무기 및 장비의 획득도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으로 M-SAM과

L-SAM 등 후속무기체계가 추가로 확보될 경우 현 방공미사일사령부의 규모와 위상으로는 부족

한 점이 있고, 미군과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도 충분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 사령부로의 격상은

필요할 수 있다. 현재의 방공미사일사령부를 근간으로 ‘합동BMD사령부’를 창설하고, 이 사령부

는 합참의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며, 육군, 공군, 해군의 관련된 전력들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KBMD 작전을 수행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요격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한국은 유사시 ‘한미연합

BMD사령부’(Combined BMD Command)를 설치하는 문제를 미군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둘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해질 경우 한미 양국군의 모든 자원

을 일사불란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기 때문이다. 평시라도 위기가 고조되거나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험이 커질 경우 바로 한미연합 BMD사령부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KBMD와 주한미군의 BMD는 한미연합 차원에서 더욱 통합되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책

임지고 수행하는 체제가 된다. 평시에는 ‘한미연합 BMD작전통제소’만 가동하다가 데프콘-3에

한미연합 BMD사령부를 창설하는 개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평시 협조기구를 설치하

여 KBMD에 관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통일하고, 유사시 한미연합 BMD사령부로 유기적으로 전

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3. KBMD 청사진의 재수립 및 일정표 확립

한국은 미군 사드를 포함하여 KBMD의 청사진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2회의 요격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근거하여 전체적인 종

말단계 상층방어 및 하층방어 무기체계의 소요를 판단해야 한다.

먼저 수도권 방호를 위해서는 사드와 PAC-3 사이의 요격고도를 갖는 자체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중층방어(middle-tier defense)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20-100km 고도 사이의 요격을 지향한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L-SAM을 이러한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그래도 워낙 북한에 가까워 서울에 대한 BMD는 쉽지 않기 때문에 대대적인 대

피소 구축 및 민방위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피해 최소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대해서는 주요 도시별로 필요한 PAC-3 포대를 충분히 배치해야 하는데,

현재의 2개 대대(8개 포대)로는 부족하다. 1999년 미 국방부에서 검토한 자료에서는 한국에게 적

절한 PAC-3 포대의 수를 25개 포대로 판단한 적이 있다(DoD, 1999: 11). 핵심시설 위주로 방

어할 경우에는 12개 포대로 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김재권 외, 2016: 103), 핵공

격을 가정하면 그와 같은 선별방어는 위험하다. 다만, 주한미군의 PAC-3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적정한 영역을 방어하도록 분담시킬 경우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PAC-3 포대의 숫자는 다소 감

소될 수 있다. M-SAM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의 성공 여부와 그 시기를 잘

판단하여 필요한 PAC-3 포대의 숫자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 이외 지역에 대한 상층방어의 경우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로는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

이 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자체적으로 사드 1개 포대를 구입하여 서부지역에 배치하여 보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동의 UAE가 2개 포대 규모의 사드를 구매하면서 19.6억 달

러(약 2조 원)를 지불하였다고 한다면(Defense-airspace, 2011), 사드 1개 포대는 개략적으로 1조

정도라고 판단되고, 그 정도라면 추가적인 사드의 구매가 한국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

다. 일본도 현재 사드나 지상용 SM-3 중에서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SM-3 요격미사일을 구비

한 이지스함 요격체계의 경우에는 그것을 서해와 동해에 배치하였을 경우 KBMD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기술적 측면에서 면밀하게 판단하여 구매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KBMD와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이나 이스라엘과도 기술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한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PAC-3를 PAC-3 MSE로 개량하거

나 SM-3 Block IIA를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기술 축적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

엘도 좁은 국토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여건이 유사하고, 데이비즈 슬링의 스터너 요격체를 미국이

도입하고 있듯이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해왔다. 수도권 방어를 위한 최적의 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력보다는 일본이나 이스라엘과의 협력이 더욱 생산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높다.

4. 국가적 지원조치

KBMD를 최단기간 내에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구축하고자 한다면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한 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안보, 북핵 대응, KBMD 등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 목격하였듯이 국민적인 지

지와 지원이 없을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

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 실체, 그에 대한 최선의 대응방법, KBMD의 필요성과 방향 등을 명

확한 내용으로 정립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언론 및 학자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토론을 전개

함으로써 합리적 근거와 공감대를 보강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근거 없는 유언비어는 차단함으로

써 일부 인사들의 루머와 선동에 의하여 국가대사가 잘못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시대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한국은 방위성금을 걷는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방

재원 확보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KBMD 관련 사업의 적시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비상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위협의 지속적인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중은 점점 감소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은 GDP에서 국방비

가 차지하는 비율을 다소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방예산의 총량 자체를 위협의 강도에 맞도록 증

대시켜야 한다. 이 외에도 군의 구조개혁과 효율화를 통한 재원 확보, 정부재정 배분 시 우선순

위 상향 조정,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추진했던 방위세와 같이 한시적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국

채를 발생하는 방법, 군사시설을 민간에 판매한 자금 조달 등의 다양한 국방예산 증대방안(이필

중, 2007: 178-187)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경우 국방비를 다소 증액시키더라도 북

한 핵무기로부터의 안전을 조기에 보장해줄 것을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KBMD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인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공격해

오는 상대의 핵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하려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는 상황별 결심권자와 책임소재가 법적으로 분명하게 규명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로가 책임을 미루다가 가용한 시간 내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적 핵미사일의 탐

지-추적-결심-발사의 모든 과정에서 사전에 다양한 상황을 식별하여 현장 지휘관이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를 들면, 레이더에 나타난 물체가 적의 탄도미

사일이 분명할 경우와 불분명할 경우,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임이 분명할 경우와 그렇지 않

을 경우,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분명할 경우와 불분명할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할 시간이 가용할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요격의 결정을 누가 내리고 시행할 것이냐를

분명하게 규정해두어야 하고, 가능한 최저단위로 위임할 경우의 효율성과 위험성을 적절하게 조

화시켜 두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야할 것이고, 다양한 연습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핵미사일을 포함하여 공격해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명령은

국방장관이 건의하여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되, 긴급한 상황에서는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국

방장관에게 위임해둬야 하고, 국방장관 역시 위임의 범위 내에서 현장 부대장에게 일부를 위임해

둠으로써 즉각 조치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KBMD를 한미연합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더욱 세

부적인 권한의 명시와 위임이 필요하다. 핵미사일의 경우 요격의 성공과 실패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요격을 보장하면서도 실수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

든 상황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열거하여 결심권자와 시행권자를 명시해두어야 한다.

KBMD 노력은 핵민방위(nuclear civil defense)에 의하여 어느 정도 보완되어야 한다. 상대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어를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핵미사일이 목표로 삼는 것은

도시 지역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민방위 조치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참상이 발생

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가해지거나 공격의 징후가 식별되면 다수의 국민들은 대

피소(shelter)로 이동하거나 핵무기 공격이 확실한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소개(疏開,

evacuation)해야 할 것이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피와 소개를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즉각적으로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핵공격

을 받은 후에라도 국민들이 생존을 위하여 조치해야할 바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노력, 즉 경보와

안내(warnings and communications)도 필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관련요원들을 충분히 교육해야 하고, 이들로 하여금 전문성 있게 대처하도록 제도와 여건을 보장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KBMD는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안전처와 유기적으로 협조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

다행히 한국은 민방위를 위한 체계는 상당할 정도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재래식 전쟁

을 상정하여 준비되어 있는 대피소의 수준을 핵공격 대비 또는 낙진(落塵, fallout) 대비가 가능

한 수준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노력만 하면 된다. 기존 대피소들을 핵방호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

강할 필요가 있고, 그 동안 발달되어온 지하철의 선로나 역(驛), 대형건물의 지하 공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등을 보완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에 핵상황을

포함되는 정도를 증대시켜 나가야 하고, 필요할 경우 핵상황 하에서의 대피에 관한 제반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거나 체험을 위한 훈련장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실전적인 훈련의 기회를 보

장할 수도 있다(박휘락, 2014: 98-102).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대비되어 있을 때 군인들은

과감한 KBMD 작전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BMD 수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충분히 보

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북한의 핵위협 가중되는 속도에 비하여 구축되어 가는 정도도 늦

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핵무기의 위협과

한국의 BMD 수준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외교적 비핵화는 물론이고 미국

의 확장억제를 중심으로 한 억제노력을 더욱 철저하게 강구해야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국민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더욱 증대시켜야 하며, 이에는 BMD를 통

한 요격이 가장 실질적인 방책이다. 다행히 한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

정함에 따라 한국의 상당한 지역에 대하여 종말단계 상층방어가 가능해졌다. 이제는 주한미군의

사드를 포함하여 한국의 전반적 BMD 청사진을 새롭게 구상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BMD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활발한 토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미 MD 불참”이라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서 이론에

입각한 BMD를 추진하지 못하였다. KAMD라는 명칭으로 하층방어에만 의존하는 BMD를 구축하

여 왔는데, 이것은 종말단계 하층방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

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이제는 KAMD를 KBMD로 수정함으로써 BMD에 관한 기존의 틀

에서 벗어나고, 이론에 입각하여 실질적이면서 체계적인 BMD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 등의

반발을 고려하여 더욱 적절한 용어를 모색할 수는 있으나, 어느 경우든 새로운 용어를 사용함으로

써 BMD에 대한 한국과 한국군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KBMD로 전환하면서 한국이 가장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사항은 주한미군 BMD와의 유기적

인 통합이다. 한반도라는 좁은 지역에서 동일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면서 한국군의

BMD와 주한미군의 BMD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령부의

통제 하에서 한국군의 KBMD와 주한미군의 BMD는 철저하게 통합되어야 하고, 이로써 중복이

나 낭비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일원화된 대응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 양

국군 간의 체계적 분업을 통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단 기간 내에 신뢰할 수 있는 BMD 능력

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공군 방공미사일사령부를 합동BMD사령부로 격상시킴으

로써 KBMD의 비중과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더욱 북핵 위협이 심각해지면 평시부터 한미연합 BMD사령부를 창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은 원점에서 KBMD의 바람직한 청사진을 재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무기

및 장비의 획득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BMD 능력을 구비해 나가야 한

다. 주한미군의 사드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지역을 위해서는 한국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사드를 구

매하는 것도 검토하고, 동시에 휴전선에서부터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서울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중층방어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자체 개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전국의 주

요 도시 방어에 대하여 하층방어를 제공한다는 개념 하에 미군이 PAC-3 포대를 포함하여 필요

한 PAC-3 포대의 숫자를 계산하고, 부족한 포대는 조기에 구매하여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지속적인 반대를 감안할 경우 한국이 BMD를 더욱 강화하는 데 대

하여 중국이 반발할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KBMD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외

부적으로 발표하는 수준과 내용은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주변국가가

반대한다고 하여 우리의 방어태세 노력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

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노력은 국가가 수행하는 본연의 임무이고, 자위권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국은 KBMD로 격

상한다는 점을 공식화하기 이전에 그 목표, 내용, 한계를 중국 정부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설득

시키고, 그것이 순수한 방어조치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것을 계기로 KBMD로의 격상을 발표함으로써 명분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은 한 치의 실패도 허용할 수 없는 위험하고 절대적인 과제이다. 한국은

총력을 기울여 KBMD를 구축하고, 이의 조기 구축을 위하여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이스라

엘과 같은 우방국과의 적극적인 협력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여 최단시간 내에 국민들을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부와 군대가 수행해야 하는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 일부에서는 아직도 ‘MD'(Missile Defense)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것은 미국의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장관 시절 잠시 사용된 말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보편적 용어는 BMD이다. 탄도미사일

(ballistic missile)과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에 대한 방어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이처럼 구분하는 것이다. 특

히 한국에서는 ‘미 MD 편입’ 등으로 MD를 부정적으로 사용한다는 판단에서 본 논문에서는 BMD라는 보편적

저작권자 © The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