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불청객 外地人에 의해 100년 삶의 터전 風飛雹散

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명희 씨 사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라!

존경하는 김명수 대법원장님 이하 대법관님들 사람 좀 살려주세요.

충남 대둔산 청정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이 자살하고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아오던 한 가정이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4대째 100여년을 살아온 한명희 씨 가족의 터전을 4년 전에 타 지역에서 들어온 외지 사람이 대둔산 중턱에 펜션을 지으려고 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대둔산으로 오르던 길은 오솔길 밖에 없었으나 펜션업자가 한명희 가족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공사차량이 통행하도록 길을 넓힌데 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 씨는 남의 땅에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펜션업자 마음대로 길을 낸 것에 항의하여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고랑을 파게 되었고, 펜션업자는 고랑을 다시 묻어버리고 공사차량을 통행하게 하여 원주민 한 씨는 또다시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펜스를 약 3미터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주민 한명희 가족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펜션업자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통행방해배제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담당 판사는 원주민 한명희에게 통행을 방해하면 1일 5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하게 하였습니다.

통행방해배제가처분에서 승소한 펜션업자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집행문 부여 소를 제기하여 판사는 펜션업자의 3억 9000만원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 부여를 명령하였고,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은 청구취지 확장을 한 펜션업자의 요구에 따라 4억1,200만원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집행문을 부여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대법원장님 그리고 민사 3부 대법관님. 이런 판단이 어떻게 판사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요.

 

남의 땅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 점거하고 길을 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도 없고 자기 땅을 무단으로 점거한 것에 경계를 표시한 것은 통행방해라고 4억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이런 판사의 판단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판사가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몰라도 펜션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원주민 한명희의 가족을 쫓아내기 위해 이런 판단을 하였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행방해배제가처분 ‘2014카합51’ 심리 판사는 원주민 한명희에게 통행을 방해하면 1일 50만원씩 펜션업자에게 지급하라 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처마 모서리 부분에 슬레이트 판 재질의 마감재 및 나무판자를 덧대어 이 사건 통행로 위로 튀어나오게 설치하고, 이 사건 통행로 지상에는 돌, 대형폐기물, 타이어, 생활쓰레기 등의 방해물을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펜션업자는 대둔산 자락에 펜션 11동을 지었습니다.

원주민 한명희가 펜션을 못 짓게 할 정도로 방해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4억 1,200만원을 배상 집행하라고 할 수 있고, 판사가 방해물이라고 한 위 물건들이 과연 통행방해가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원주민 한명희는 이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둔산에 정착하여 수대 째 아무 탈 없이 살아온 한명희 가족에게 몇 년 전에 이사 온 펜션업자는 이웃이 아닌 악마였습니다. 몇 차례 경찰과 검찰을 오고가던 아버지는 자살하였고, 그 쇼크로 어머니는 식물인간이 되었으며 한명희 및 그 가족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산 속에서 사는 한명희 가족은 법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법이 없어도 될 정도로 살았으나,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으로 사사건건이 괴롭히는 펜션업자는 한명희 가족이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한명희 가족은 아직도 왜 이런 일이 자신들에게 벌어지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대둔산 국유림이 언제부터 개인 소유가 되어 펜션을 지을 수 있고, 그 펜션 때문에 온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대법관님 그리고 민사3부 대법관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대둔산 청정지역에 펜션 11동을 짓고자 논산시청, 법원 모두 동원해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을 강제로 내쫒는구나. 아버지는 자살하고 어머니는 식물인간, 경계구역 표시하려고 펜스 3미터 친 것을 판사가 통행방해로 4억 1,200만원 배상하라니요.

김명수 대법원장님. 민사 3부 대법관님 미친 재판에 강제 경매로 쫓겨나야 하는 사람 좀 살려주세요. 2018다 225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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